이효종행정사 596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

1. "교통소통대책"이란 도로를 점용하여 공사하는 경우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교통영향분석을 기초로 차량흐름의 유도, 공사 및 교통 안내표지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말한다. 특히 도로점용허가중에서 차도를 점유하는 경우를 말하며 본 사항은 서울시 조례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2. 적용대상 적용대상공사는 도로를 1개 차로 이상 점용하고, 그 점용기간이 20일(자동차전용도로의 경우에는 일)을 초과하는 다음 각 호의 공사로 한다. 1) 도로의 신설·개설·유지관리 및 도로부속물 공사 2) 지하철건설 및 유지·보수 공사 3) 상·하수도 및 가스관 공사 4) 전력 및 통신공사 5) 도로를 점용하는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이외의 공사 3. 교통소통대책의 수립 등 ① 공사를 시행하고..

개발행위허가제도의 주요 사항

1. 개발행위허가제도란? 토지이용과 관련된 개발행위 중 도시계획 차원에서 검토가 필요하거나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는 것이 개발행위허가제도입니다. 2. 개발행위허가제도가 필요한 이유 토지는 이웃토지와 서로 연접되어 있어 어느 한 토지의 이용이 인접토지의 이용과 부조화가 발생할 수도 있고, 사적인 개발행위가 각종 계획과 상충할 수도 있기 때문에 개발을 시행하기 전에 이러한 사항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개발행위허가 절차를 통하여 이를 감안하도록 함으로써 토지의 효율적이용과 도시관리계획의 원활한 집행을 도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즉, 개발행위허가제도는 계획의 적정성,기반시설의 확보여부, 주변 환경과의 조화 등을 고려하여 개발..

개발행위허가의 기준과 절차

1. 개발행위허가제 개발과 보전이 조화되게 유도하여 국토관리의 지속가능성을 제고시키고, 토지에 대한 정당한 재산권 행사를 보장하여 토지의 경제적 이용과 환경적 보전의 조화를 도모하며, 계획의 적정성, 기반시설의 확보여부, 주변 경관 및 환경과의 조화 등을 고려하여 허가여부를 결정함으로써 난개발을 방지하고 국토의 계획적 관리를 도모하는 제도이다. 2. 개발행위의 허가 다음의 개발행위는 허가권자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① 건축물의 건축 :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② 공작물의 설치 : 인공을 가하여 제작한 시설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 제외)의 설치 (2) 토지의 ..

토지의 분할

1. 토지의 분할이란 지적공부에 등록된 1필지의 토지를 2필지 이상으로 나누어 등록하는 사무 관계법령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79조, 시행령제65조, 시행규칙제83조 2. 신청대상 1) 소유권이전, 매매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각종 개발을 목적으로 허가 등을 득한 토지 3) 토지이용상 불합리한 지상경계를 시정하기 위한 경우 3. 1필지의 일부가 소유자가 다르게 된 것으로 보는 경우 1) 소유권이 공유로 되어 있는 토지의 소유자가 분할에 합의한 경우 2) 토지를 매수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3) 기타 1필지의 일부 소유권이 변경 되었음을 증명하는 경우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6조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 허가(분할)대상인 토지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행정청 인허가 2021.12.04

사도의 허가 절차

1. "사도”란? 도로가 아닌 것으로서 그 도로에 연결되는 길을 말한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의 도로는 「도로법」 제50조에 따라 시도(市道) 또는 군도(郡道) 이상에 적용되는 도로 구조를 갖춘 도로에 한정한다. 1.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2. 「도로법」의 준용을 받는 도로 3.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농어촌도로 4.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설치된 도로 2. 사도의 개설허가 절차 ① 사도를 개설ㆍ개축(改築)ㆍ증축(增築) 또는 변경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허가신청서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

행정청 인허가 2021.12.03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허가 절차

1. 외국인 도시민박업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지역 및 준농어촌지역은 제외한다)의 주민이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이용하여 외국인 관광객에게 한국의 가정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숙식 등을 제공(도시지역에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따라 같은 조 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이 외국인 관광객에게 우선하여 숙식 등을 제공하면서, 외국인 관광객의 이용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역을 방문하는 내국인 관광객에게 그 지역의 특성화된 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숙식 등을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업을 말합니다. 1) 「건축..

조달청 다수공급자계약과 KOLAS 시험성적서

1. 조달청 다수공급자계약이란? "다수공급자계약"이란 조달사업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각 수요기관에서 공통적으로 필요로 하는 수요물자를 구매함에 있어 수요기관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품질·성능 또는 효율 등이 같거나 비슷한 종류의 수요물자를 수요기관이 선택할 수 있도록 2인 이상을 계약상대자로 하는 공급계약을 말한다. 2. 조달청 다수공급자계약상 필수 시험성적서 다수공급자계약 공고에서는 규격별로 KOLAS 인정 시험기관에서 발급한 시험성적서가 있어야 합니다. 1) 적격성평가서 제출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시험성적서[진위확인(발급이력조회) 시스템을 갖춘 KOLAS 인정 시험기관 발급]의 원·부본 및 재발급 서류 제출 2) 시험성적서는 모든 규격에 대하여 제출(시험 항..

토지의 합병 절차

1. 토지의 합병이란? 토지의 합병 합병이라 함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2필지 이상의 토지를 1필지로 합하여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합병의 경우에는 신규등록이나 등록전환, 분할의 경우와는 달리 지적측량을 요하지 않는다. 2. 합병의 요건 여러 필지의 토지를 합병하여 1필지로 하기 위해서는 그들 토지간 다음과 같은 요건을 구비 하여야 한다. ⑴ 각 필지의 지목이 동일할 것. 다만, 합병하고자 하는 각 필지의 공부상의 지목은 같으나 그 중 일부가 토지의 현황상 지목이 다르게 되어 법에 따라 분할하여야 하는 분할대상토지가 있는 경우에는 합병을 할 수 없다. ⑵ 각 필지의 지번부여지역 및 각 필지의 소유자가 동일할 것 ⑶ 합병하고자 하는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지상권.전세권.임차권 및 승역지에 관하여 하는 지역권의 ..

행정청 인허가 2021.11.30

옥외광고물의 허가 절차

1. 옥외광고물이란 “옥외광고물”이란 공중에게 항상 또는 일정 기간 계속 노출되어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하는 장소에서 볼 수 있는 것(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통시설 또는 교통수단에 표시되는 것을 포함한다)으로서 간판ㆍ디지털광고물(디지털 디스플레이를 이용하여 정보ㆍ광고를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ㆍ입간판ㆍ현수막(懸垂幕)ㆍ벽보ㆍ전단(傳單)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2. 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ㆍ장소 및 물건에 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광고물등”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물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

행정청 인허가 2021.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