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효종행정사 552

토지거래허가 제도 안내

1. 허가대상 거래계약은? - 허가구역내에 있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 지상권을 이전 또는 설정하는 계약(예약 포함)을 체결하거나, 허가 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당사자는 공동으로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허가증은 허가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교부)허가구역 지정 현황 ① 지정권자 : 국토교통부 장관, 지자체 장 ② 기 간 : 5년 이내 ③ 토지거래계약허가대상 토지면적(도시지역 안) 용도지역 허가를 요하는 면적 도시지역 주거지역 180㎡ 초과 상업지역 200㎡ 초과 공업지역 660㎡ 초과 녹지지역 100㎡ 초과 용도 미지정 90㎡ 초과 ※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허가구역을 지정할 당시 해당 지역에서의 거래실태 등을 고려하여 해당 기준면적의 10퍼센트 이상..

행정청 인허가 2021.09.26

응급환자이송업 허가 기준

1. 응급환자이송업이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의 있는 법적 개념이며 응급환자의 개념을 명확이 파악해야 합니다. 1) “응급환자”란 질병, 분만, 각종 사고 및 재해로 인한 부상이나 그 밖의 위급한 상태로 인하여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지 아니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에 중대한 위해(危害)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2) “응급환자이송업”이란 구급차등을 이용하여 응급환자 등을 이송하는 업(業)을 말합니다. 2. 응급환자이송업 허가절차 ① 이송업을 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등을 갖추어 관할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둘 이상의 시ㆍ도에서 영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시ㆍ..

행정청 인허가 2021.0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