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청 인허가

사회복지법인의 설립 허가 절차

이효종 인권 행정사 2022. 2. 4. 06:00

 

1. 사회복지법인이란?

 

  사회복지법인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서 정한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동법 제16조에 의거 설립되는 법인으로서 사법인이면서 비영리 공익법인이며, 재단법인의 성격을 동시에 지닌다고 볼 수 있다. 이것은 공익성과 공공성이 강한 사회복지사업의 건실한 수행을 위해 법인의 설립․변경․소멸 및 지도․감독 등에 관한 사항을 사회복지사업법 등에 세부적으로 규정을 해 놓고 있으며 사회복지법인은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법인과 사회복지사업을 지원하는 법인으로 분류됩니다.


 

2. 법인관리 업무소관

 

가. 보건복지부장관

 

(1) 목적사업의 범위가 2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법인

 

◦ 법인설립허가

◦ 법인합병허가

◦ 설립목적 및 주요 목적사업에 관한 정관변경인가

 

(2) 모든 법인(보건복지부장관 및 시․도지사 허가)

 

◦ 임원의 해임명령

◦ 설립허가의 취소

 

나. 시·도지사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권한을 법인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동업무를 처리한 후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 법인설립허가(목적사업의 범위가 2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법인의 설립허가 제외)

◦ 정관변경인가(목적사업의 범위가 2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법인의 설립목적 및 주요사업의 변경에 관한 사항 제외)

◦ 임원임면보고의 접수

◦ 감사의 추천

◦ 임시이사의 선임

◦ 기본재산처분허가

◦ 장기차입허가

◦ 재산취득보고의 접수

◦ 법인합병의 허가(목적사업의 범위가 2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법인의 합병은 제외)

 

다. 시․군․구청장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의 시설 설치의 신고

◦ 시설장의 시설 안전점검 실시결과의 제출

◦ 시설운영자의 시설 안전점검 실시결과에 대한 보완․개보수 요구

◦ 시설운영자의 시설의 휴지․재개․폐지의 신고

◦ 시설의 휴지․폐지시의 시설거주자의 이송조치

◦ 사업의 정지, 시설의 폐쇄 명령시 이송조치

 


 

3. 사회복지법인의 설립허가

 

1)  허가신청

 

사회복지법인은 설립신청 당시에 목적사업의 범위가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법인은 관할 시·군·구 및 시·도지사를 경유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청하고, 법인목적사업의 범위가 1개 시·도에 한정된 법인은 시·군·구를 경유하여 시·도지사에게 신청한다

 

2) 처리기한

 

◦ 목적사업의 범위가 2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법인 : 22일

◦ 목적사업의 범위가 1시도에 한정되는 법인 : 17일

 

3) 재산의 출연

 

(1) 출연재산의 종류

 

사회복지법인에 출연하는 재산은 부동산, 현금, 유가증권 등의 형태로 가능하나, 그 재산에 제한물권(지상권, 근저당권, 가등기 등)이 설정되어 있거나, 가압류․가처분 등이 되어 있어 법인이 채무를 부담하거나 재산권행사가 제한되어서는 안된다.

 

(2) 법인재산의 구분

 

사회복지법인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며, 기본재산은 그 목록과 가액을 정관에 기재하여야 한다. 기본재산은 목적사업용 기본재산과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구분한다. 다만, 지원법인은 이를 구분하지 아니할 수 있다.

◦ 기본재산 : 부동산, 정관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기본재산으로 편입된 재산

- 목적사업용 기본재산 : 법인이 사회복지시설 등을 설치하는데 직접 사용하는 재산

- 수익용 기본재산 : 법인이 그 수익으로 목적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한 재산

◦ 보통재산 :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

 


 
 

 

4. 설립허가 신청

 

가. 설립허가신청

 

(1) 설립취지서

 

◦ 법인설립 취지를 6하원칙에 의해 기재

◦ 발기인 회의록

◦ 설립 발기인명단

 

(2) 정 관

 

◦ 정관기재사항

- 법인의 정관에는 ①목적, ②명칭, ③사무소의 소재지, ④사업의 종류(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기재), ⑤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⑥임원의 임면 등에 관한 사항, ⑦회의에 관한 사항, ⑧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관한 사항, ⑨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존립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시기와 사유 및 잔여재산의 처리방법, 공고 및 그 방법에 관한 사항 등을 기재

◦ 첨부서류 등

- 법인 설립당시의 기본재산목록, 임원명단, 법인이 사용할 인장 첨부

◦ 정관은 관계법규에 어긋남이 없도록 하고 발기인 전원 기명 날인

 

(3) 재산출연증서

 

◦ 출연재산의 구체적 내용 기재

◦ 출연인의 인적사항, 출연일자 기재 후 인감날인

◦ 주식, 예금 등의 출연행위에 대하여는 공증인의 공증을 받도록 함

◦ 출연자의 인감증명을 첨부하며 인감증명의 용도는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재산출연용으로 함

 

(4) 재산소유증명서

 

◦ 부동산 등기부등본, 주식의 주주명부 사본, 현금의 경우 예금잔고증명, 유가증권의 사본, 각종 무체재산권의 등록필증 사본 등 첨부

 

(5) 재산의 평가조서

 

◦ 기본재산·보통재산으로 구분하고, 기본재산은 목적사업용과 수익사업용으로 구분하여 평가가액을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작성

- 지원법인은 목적용과 수익용을 구분하지 아니할 수 있음

◦ 부동산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서 또는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지가확인서 첨부

◦ 예금 등은 그 현재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잔고증명서 기타 각종 재산을 평가할 수 있는 증빙서류 첨부

 

(6) 재산의 수익조서

 

◦ 수익용 기본재산을 갖춘 경우에 한하며 수익을 파악할 수 있도록 작성하고 수익산출 근거를 명시

◦ 수익을 증명할 수 있는 기관이 발행하는 증빙서류(수익확인서, 배당이익증명서, 이자수익확인서, 납세필증 등) 첨부

 

(7) 임원에 관한 사항

 

◦ 임원의 취임승낙서

◦ 인감증명서

 

(8)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 설립 당해연도 및 다음연도의 예산서 및 사업계획서(사업개시 예정일 명기) 작성

- 사업계획서는 6하 원칙에 의하여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 기재

- 예산서는 세입·세출 항목 구분 작성, 항목별 산출근거 명시

 


 

5. 설립허가시 유의사항

 

  주무관청은 관련법령 규정의 적법성 검토와 목적사업의 실현능력 및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는지 여부 등을 심사한 후 허가여부를 판단하며 주무관청은 법인설립허가신청의 내용이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허가한다. 예를 들어, 목적사업이 구체적이며 실현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출연재산의 수입으로 목적사업을 원활히 달성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목적사업이 적극적으로 공익을 유지․증진하는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이며 허가관청은 법인의 설립허가를 함에 있어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예를 들면 수혜자의 출생지․출신학교․직업․근무처 기타 사회적 지위나 당해 법인과의 특수관계등에 의하여 수혜자의 범위를 제한할 수 없다는 뜻과 목적사업의 무상성 기타 목적사업의 운영에 관한 사항, 기타 목적사업의 원활한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입니다.

 

사회복지법인 설립은 전문행정사의 도움을 받으면 큰 도움이 됩니다.

 

서울시립대학교 법학 박사 과정

전문행정사 이효종 010 2284 93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