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청 인허가

유흥주점/단란주점 영업허가 절차

이효종 인권 행정사 2022. 2. 8. 06:00

 

1. 영업의 정의

 

1) 단란주점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되는영업

2) 유흥주점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2. 허가가능지역 및 건물용도

 

1) 허가가능지역 : 상업지역

2) 건물용도

(1) 단란주점 제2종 근린생활 시설(바닥면적이 150제곱미터이상일 경우에는 위락시설)

(2) 유흥주점 위락시설

 


 

3. 허가권자

 

시·군·구청장

 


 

4. 허가신청자 준비사항

 

1) 영업장소가 영업허가제한에 해당되는지 여부확인

2)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내 위치할경우에는 지역교육청에 심의의뢰하여 "해제" 통보를 받아야함

3) 동일건물내 어린이를 대상으로하는 학원이 있을 경우 교육청에 심의의뢰

 


 

5.구비서류(준비사항 포함)

 

1) 식품접객업 영업허가 신청서

2) 액화석유가스 사용신고서 1부

3) 위생교육 수료증 1부 

(1)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 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 (시험)성적서

(2)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 1부(소방서발급)

(3) 건강진단결과서 ⇒ 전국 보건소 또는 해당 의료기관

(4) 전기안전점검확인서

※ 신고서류 접수 전 검토되어야 할 서류

(1) 교육환경법 등 관련법 저촉여부 심의(교육청 협의)

(2) 신원조회(금치산자, 한정치산자)


 

6. 처리기간

 

3일 (구비서류및 시설이 완료된 경우)

 


 

7. 업무처리절차

 

1) 신청서작성

2) 접수

3) 서류검토

4) 현장실사및시설조사

5) 결재

6) 허가증교부


 

8. 영업허가 주의사항

 

 유흥주점과 단란주점의 허가사항은 많은 사항을 검토해야 하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가장 쉬운 것은 기존 허가된 매장을 인수해야 하는 것이지만, 권리금이 소요되기 때문에 새로 허가를 받는 경우가 매우 많기 때문에 주의해서 준비해야 합니다. 특히 주의해야 할 것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내 위치할경우에는 지역교육청에 심의의뢰하여 "해제" 통보를 받아야하고 동일건물내 어린이를 대상으로하는 학원이 있을 경우 교육청에 심의의뢰를 받아야 합니다.

영업허가는 전문행정사에게 의뢰하시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시립대학교 법학 박사 과정

전문행정사 이효종 010 2284 93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