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B 조달 행정 업무/조달사업 인증

품질보증조달물품의 신청과 혜택

이효종 인권 행정사 2022. 2. 10. 06:00

 

1.'품질보증조달물품'이란?

 

"품질보증조달물품제도"란, 조달업체의 품질경영, 공정관리, 성과관리 등 품질관리 능력을 평가하여, 우수한 품질보증 체계 하에 생산된 제품을 ‘품질보증조달물품’으로 지정하고, 그 유효기간 동안 납품검사가 면제 되는 제도로서 품질보증조달물품' 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3조의 4 제1항에 따라 조달청장이 고시*한 품질관리능력 평가기준에 적합한 자가 제조한 물품으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56조의2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64조의2에 따라 납품검사를 면제할 수 있는 물품입니다.


 

2. 신청자격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신청품명이“제조”로 등록되고, 아래 두 가지 요건 중 하나를 갖춘 자
① 해당 품명에 대하여 최근 1년 이내 조달청검사 또는 전문기관검사 실적 존재
② 해당 품명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종합쇼핑몰에 등재

 


 

3. 지정등급

 

※예비물품 지정은 1회에 한하여 인정되며, 우수조달물품 지정 시 품질심사 점수 부여 등 어떠한 입찰·계약 상의 가점을 부여하지 아니하고, 납품검사만 면제할 수 있음.

①* 유지관리 심사를 1년마다 실시하며, 심사기준은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에 따름
②* 유효기간 만료 전 갱신심사를 실시하여 유효기간 연장 가능하며, 갱신 심사 기준 및 지정 방법은 신규지정과 같음

등급 S등급 A등급 B등급 예비물품 부적격
기준 750점 이상 700점 이상 600점 이상 500점 이상 500점 미만
유효기간 5년 4년 3년 1년 -

 


3.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 프로세스

 

①지정(품명)기준 공고* → ②신청서 제출/접수 → ③신청서(자격) 심사* → ④현장심사* → ⑤지정/등급 결정* → ⑥지정물품 유지관리*→ ⑦재지정*


①* 지정(품명)기준 공고는 매년 초 조달품질원의 공고문에 따름
③* 신청자격 :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신청품명이 “제조”로 등록되고, 해당 품명에 대하여 최근 1년 이내 조달청검사 또는 전문기관검사 실적이 있거나,  해당 품명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종합쇼핑몰에 등재되어 있는 자
④* 조달품질원에서 심사기관을 배정한 후, 각 심사기관에 공문으로 배정한 업체를 통보함

 


 

4.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 시 혜택

 

1)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증서 수여

2) 나라장터(종합쇼핑몰)에 전용몰 구축 및 마크 부여

3) 납품검사 면제(등급별 상이*)

4) 우수조달물품 심사에서 품질소명자료 인정

5) MAS 계약 시 제품 시험성적서 제출 면제

6) G-PASS 기업심사 시 기술성 평가의 국내인증으로 인정

 


 

5.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서 양식

 

자가품질보증물품 지정증서 양식.pdf
1.98MB

 


 

6.  품질보증조달물품 상담과 지원

 

품질보증조달물품의 심사는 한국표준협회 국제인증심사센터에서  ISO 9001 심사원 자격이 있는 자가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심사기관은 심사대상에 대한 지원업무를 할 수 없습니다. 즉, 품질보증조달물품의 대한 심사전에 충분한 전문가의 지원을 받으면 많은 도움이 됩니다. 이효종 행정사는 품질보증조달물품 준비하는 회사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으며 ISO 9001;2015 심사원 자격이 있으며 조달 전문행정사로서 조달업체에게 많은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ISO 9001;2015 심사원증

품질보증조달물품은 ISO 9001;2015 심사원 자격이 있는

전문행정사에게 의뢰하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시립대학교 법학 박사 과정

 ISO 9001;2015 심사원 조달전문 행정사 이효종 010 2284 93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