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청 인허가

벤처기업의 신청과 혜택

이효종 인권 행정사 2022. 2. 12. 06:00



1. 벤처기업이란?

 

  벤처기업이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상 벤"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2"에 의한 기술 및 경영혁신에 관한 능력이 우수한 중소기업중 벤처확인 유형별 요건을 갖춘 기업을 말합니다.

 


 

 

2. 벤처기업의 요건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일 것

2)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다음 각각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투자금액의 합계(이하 이 목에서 “투자금액의 합계”라 한다) 및 기업의 자본금 중 투자금액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이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기업

(1)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이하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라 한다)

(2)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벤처투자조합(이하 “벤처투자조합”이라 한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이하 “신기술사업금융업자”라 한다)

(4)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하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라 한다)

(5)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66조에 따른 한국벤처투자

(6)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평가 및 투자를 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7) 투자실적, 경력, 자격요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개인

나. 다음의 어느 하나를 보유한 기업의 연간 연구개발비와 연간 총매출액에 대한 연구개발비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이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이고, 제25조의3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벤처기업확인기관(이하 “벤처기업확인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성장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은 기업. 다만, 연간 총매출액에 대한 연구개발비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에 관한 기준은 창업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2)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17조의3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창작연구소 또는 기업창작전담부서

다. 벤처기업확인기관으로부터 기술의 혁신성과 사업의 성장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은 기업(창업 중인 기업을 포함한다)


 

3. 전문평가기관 평가

 

 


 

4. 유형별 벤처기업의 요건

 

유형별로 모든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구분 제목 확인
기관
혁신성장유형 1.「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일 것
2. 벤처기업확인기관으로부터 기술의 혁신성과 사업의 성장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은 기업
(사)벤처기업협회
예비벤처유형 1. 법인설립 또는 사업자등록을 준비중인 자
2. 벤처기업확인기관으로부터 기술의 혁신성과 사업의 성장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 받.은 기업
연구개발기업 1.「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일 것
2.「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및 「문화산업진흥기본법」제17조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창작연구소 또는 기업창작전담부서 중 1개 이상 보유
벤처투자유형 1.「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일 것
2. 투자금의 총합계가 5천만원 이상일 것
3. 기업의 자본금 중 투자금액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이 10% 이상일 것
※ 적격투자기관 :
①창업투자회사 ②창업투자조합 ③신기술금융업자 ④신기술투자조합 ⑤벤처투자조합 ⑥한국벤처투자㈜ ⑦전문개인투자자 ⑧개인투자조합 ⑨산업은행 ⑩기업은행 ⑪은행 ⑫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⑬외국투자회사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 크라우드펀딩(전문투자자 3천만원 이상 투자)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공공연구기관첨단기술지주회사 신기술창업전문회사 ⑳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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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우대지원제도

 

세제 1. 법인세·소득세 최초 벤처확인일부터 최대 5년간 50% 감면
- 대상 : 창업벤처중소기업(창업 이후 3년 이내에 벤처확인을받은 기업)


2. 취득세 75% 감면


3. 재산세 최초 벤처확인일부터 3년간 면제, 이후 2년간 50% 감면
- 대상 : 창업벤처중소기업은 최초 벤처확인일부터 4년 이내, 청년창업벤처기업의 경우에는 최초 벤처확인일부터 5년 이내
금융 1. 기술보증기금 보증한도 확대
- 일반30억원 → 벤처 50억원, 벤처기업에 대한 이행보증과 전자상거래담보보증 70억원


2. 코스닥상장 심사기준 우대
- 자기자본 : 30억원 → 15억원
-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 : 20억원 → 10억원
- 기준 시가총액 90억원 이상이면서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 20억원 → 10억원 이상
-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이 있고 기준 시가총액 200억원 이상이면서 매출액 100억원 → 50억원 이상
- 기준 시가총액 300억원 이상이면서 매출액 100억원 → 50억원 이상
입지 1. 취득세·재산세 37.5% 경감
- 기한 : 2022년 12월 31일까지
- 대상 : 벤처기업육성 촉진 지구 내 벤처기업


2. 취득세(2배), 등록면허세(3배), 재산세(5배) 중과 적용 면제
- 기한 : 2023년 12월 31일까지
- 대상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벤처기업집적시설 또는 산업기술단지에 입주한 벤처기업
M&A 대기업이 벤처기업을 인수·합병하는 경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의 계열편입을 7년간 유예
인력 1.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인정기준 완화
- 기업부설 연구기관 연구전담요원의 수 : 소기업 3명(3년 미만 2명), 중기업 5명, 매출 5천억 미만 중견기업 7명, 대기업 10명 이상 → 벤처기업 2명 이상


2. 기업부설창작연구소 인력 기준 완화
- 일반 10명, 중소기업 5명 이상 → 벤처기업 3명 이상


3. 스톡옵션 부여 대상 확대
- 임직원 → 기술.경영능력을 갖춘 외부인, 대학, 연구기관, 벤처기업이 주식의 30% 이상 인수한 기업의 임직원
3. 총 주식수 대비 스톡옵션 부여 한도 확대
- 일반기업 10%, 상장법인 15% → 벤처기업 50%
광고 1. TV·라디오 광고비 3년간 최대 70% 할인 : 정상가 기준 35억원 (105억/3년) 한도


2. TV·라디오 광고제작비 지원(택 1) : TV 최대 50% · 라디오 최대 70% 지원
- 대상 :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에서 자체 규정에 따라 별도 선정

 



6. 벤처기업 확인절차

 

확인유형별 확인결과 안내기간

벤처투자유형 연구개발유형 혁신성장유형
30일 45일 45일
  • 신청기업
    7일 내외
    1. 나에게 맞는 벤처유형 또는 유형별 안내를 통해 가장 적합한 확인유형 선택
    2. 유형별 안내를 확인하여 제출서류 준비
    3. [확인신청]에서 신청서 작성 및 제출서류 업로드 후 ‘최종 제출’
  • 접수확인기관
    28일 이내
    1. 신청완료 건에 서류 확인(서류 미비 시 보완요청)
    2. 신청서류 완비 시 문자를 통한 확인수수료 납부 
  • 평가전문평가기관
    14일 내외
  • 심의확인위원회
    1일
    • 벤처기업 해당 여부 최종 심의·의결
    • 문자를 통한 확인 결과 통보
    • 기업이 확인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 통보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 확인서 발급확인기관
     
    • [마이페이지] - [벤처기업확인서 이력]에서 온라인 출력
    • 발급일로부터 15일 이내 벤처확인종합관리시스템 내 기업정보 공시
      (공시된 기업정보는 나라장터에 자동으로 반영)

 


 

7. 벤처기업 신청시 유의사항

 

  벤처기업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상 벤"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2"에 요건에 맞는지 우선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업종은 1. 일반 유흥 주점업, 2. 무도 유흥 주점업, 3. 기타 주점업, 4.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 5.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6. 무도장 운영업입니다. 또한 신청시 해당 벤쳐유형에 따라 구비서류를 준비해서 신청해야 합니다. 또한 유형별 첨부서류와 사업계획서가 다르기 때문에 유의해서 작성해애서 신청해야 합니다.

 

벤처기업의 신청은 전문행정사에게 의뢰하시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시립대학교 법학 박사 과정

전문행정사 이효종  010 2284 93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