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청 인허가

커피전문점의 휴게음식점영업신고

이효종 인권 행정사 2022. 2. 6. 06:00

 

 

1. 휴게음식점영업이란?

 

주로 다류(茶類), 아이스크림류 등을 조리ㆍ판매하거나 패스트푸드점, 분식점 형태의 영업 등 음식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 다만, 편의점, 슈퍼마켓, 휴게소, 그 밖에 음식류를 판매하는 장소(만화가게 및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하는 영업소 등 음식류를 부수적으로 판매하는 장소를 포함한다)에서 컵라면, 일회용 다류 또는 그 밖의 음식류에 물을 부어 주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영업신고

 

휴게음식점을 하려는 자는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신고관청' 이라 함)에게 신고해야 하며, 이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3. 영업신고의 절차

 

 

1) 신고서 제출

 

영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영업에 필요한 시설을 갖춘 후 다음의 서류(전자문서 포함)를 첨부해 신고관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1) 영업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 포함

(2) 교육이수증

(3)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

 

2) 다음의 서류는 신고관청에서 확인하는 서류로 신고인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1)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

(2) 자동차등록증

(3) 사업자등록증

(4) 건강진단결과서

(5)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발급하는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2) 신고관청의 영업신고증 발급

 

신고를 받은 신고관청은 지체 없이 영업신고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4. 커피전문점에서 제과빵을 판매하는 경우

 

휴게음식점 영업을 하면서 메뉴의 일부로 빵을 조리하여 판매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빵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영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제과점 영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 “제과점영업”이란 주로 빵, 떡, 과자 등을 제조·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않는 영업을 말합니다.


 

5. 영업신고 후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1) 사업자등록의 개념

“사업자등록”이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사업자 및 그에 관계된 사업내용을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법령용어사례집」(법제처·한국법제연구원)].

2) 등록신청절차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등록해야 합니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습니다.

3) 사업자등록신청은 사업장 관할 세무서가 아닌 다른 세무서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4)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는 사업자 단위로 해당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할 수 있습니다.

5) 사업자등록을 하려는 사업자는 다음의 서류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1) 사업자등록신청서

(2) 사업허가증 사본·사업등록증 사본 또는 신고필증 사본 중 1부

(3) 임대차계약서 사본(사업장을 임차한 경우에 한함) 1부

(4) 상가건물의 일부분을 임차한 경우 해당 부분의 도면 1부

(5) 사업자등록증 발급

(6) 세무서의 민원봉사실에서는 사업자등록 신청 내용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즉시 발급해 주거나, 부가가치세과에 인계해 신청사항과 구비서류의 확인과 면담을 거친 후 사업자등록증을 사업자등록 신청일부터 2일 이내에 사업자에게 직접 발급 또는 우송합니다.

(7) 사업장 시설이나 사업 현황을 확인하기 위해 국세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명의 위장 또는 신용카드 위장가맹 등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발급기한을 5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하고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하기 전에 세무서에서 현지 확인을 실시해 정상 사업자인지를 확인한 후 발급합니다.

(8) 이 경우 발급기한이 5일 이내에서 연장될 수 있습니다.

 


 

6. 커피전문점 영업시 유의사항

 

영업을 신고하려는 사람은 영업에 필요한 커피전문점 시설을 갖춘 후 영업신고서, 교육이수증(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 건강진단서 등을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하고, 사업자등록을 하려는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을 할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신고하지 않고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영업소를 폐쇄하기 위해 관계 공무원에게 다음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으며 조치는 그 영업을 할 수 없게 하는 데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합니다.

1. 해당 영업소의 간판 등 영업 표지물의 제거나 삭제
2. 해당 영업소가 적법한 영업소가 아님을 알리는 게시문 등의 부착
3. 해당 영업소의 시설물과 영업에 사용하는 기구 등을 사용할 수 없게 하는 봉인(封印)

형사 처벌로는 영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영업신고는 전문행정사에게 의뢰하시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시립대학교 법학 박사 과정

전문행정사 이효종 010 2284 93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