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B 조달 행정 업무/다수공급자계약 구매입찰공고

조달청 포충기의 다수공급자계약

이효종 인권 행정사 2022. 2. 11. 06:00

 

1. 조달청 다수공급자계약이란?


기존의 최저가 1인 낙찰자 선정 방식으로는 다양성 부족과 품질 저하의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지적됨에 따라 다수의 공급자를 선정, 선의의 가격,품질경쟁을 유도하는 동시에 수요기관의 선택권을 제고하는 제도로서 정보통신기술의 발전 및 인터넷 확산에 따른 전자상거래 시대에 적합하여, 이미 미국, 캐나다 등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각 공공기관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품질, 성능, 효율 등에서 동등하거나 유사한 종류의 물품을 수요기관이 선택할 수 있도록 2인 이상을 계약상대자로 하는 계약제도로서 납품실적, 경영상태 등이 일정한 기준에 적합한 자를 대상으로 협상을 통해 계약을 체결하고 수요고객이 직접 나라장터 종합쇼핑몰(http://shopping.g2b. go.kr/) 에서 자유롭게 물품을 선택하여 사용하는 제도입니다.

 

 




2. 포충기 구매 공고

 

○ 구매관린번호 : 00165-0070-00

○ 세부품명 : 포충기(물품분류번호 : 1019170301)

○ 구매예정수량 : 30,000

○ 단 위 : 대/개

○ 추정금액 : ₩13,636,363,636원(부가가치세 별도)

○ 납품장소 : 수요기관 지정장소

○ 인도조건 : 납품장소 하차도

○ 계약방법 : 제한(3자단가)/다수공급자계약

○ 계약상대자 선정방법 : ‘다수공급자계약’에 의함.

○ 계약상대자 선정근거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다수공급자계약)

○ 납품기한 : 납품요구 후 30일

○ 계약기간 : 본 구매입찰공고에 의거하여 체결한 계약의 종료일은 계약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본 구매입찰공고의 종료일(2026.05.31.)까지 잔여기간이 3년 미만일 경우에는 본 구매입찰공고의 종료일까지를 계약의 종료일로 한다.

○ 계약 중간점검기간 : 본 구매입찰공고에 의거하여 체결한 계약은 구매입찰공고 게시일로부터 매 1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30일 이내(매년3월 30일~ 4월 28일)에 반드시 조달청의 중간점검을 받아야 함

 

 


3. 참 가 자 격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세부품명번호 1019170301로 입찰참가자격 등록한 제조 또는 공급업체(단, 공급업체는 반드시 제조자의 독점공급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당해 제조자는 입찰에 참여하지 못하며, 또한 공급확약서를 제공한 제품 외에 다른 제품에 대한 공급확약서를 타사에 제공ㆍ조달계약 체결할 수 없음)

※ 동 물품은 ‘시중규격 일치물품’으로 계약을 희망하는 규격이 시중에서 거래되는 규격과 동일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동 물품의 규격이 시중물품과 동일하다는 입증을 하여야만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본 공고 붙임의 ‘시중거래규격 확약서 및 소명서’를 협상품목 요청 시 반드시 제출하여 합니다.

※ WTO 정부조달협정 또는 대한민국정부가 체결한 양자간 정부조달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국민으로서 동 체결국에서 생산·제조(제품에 실질적 변형을 가져오는 공정)된 물품을 공급하는 자

※ 다수공급자계약 체결 후 관련규정의 신규적용 또는 개정으로 중소기업자간 경쟁 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되는 경우 계약종료 전이라도 해당 다수공급자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4.  다수공급자계약절차

 
 

  ①나라장터(www.g2b.go.kr)에서 구매공고 검색(입찰정보▶물품공고현황▶공고번호 등으로 검색) → ②공고내용 확인 후 적격성평가(규격서) 제출(협상품목등록을 위해서는 규격별로 사전에 물품식별번호를 부여받아야 함) → ③나라장터 로그인 후 [조달업체업무▶물품▶계약관리▶다수공급계약관리]에서 평가결과 확인 → ④ 가격자료제출(전자세금계산서 또는 업무처리기준 제3조 제9호에서 정한 서류) → ⑤가격협상(개별통보) → ⑥계약보증금 적립 → ⑦계약체결 → ⑧쇼핑몰에 등재

 

※ 나라장터를 통한 ‘온라인 적격성평가(규격서)’(또는 ‘사전자격심사-평가확인-협상품목입력’), 가격자료제출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 ⇒ e고객센터 ⇒ 사용자설명서(42번 계약상품등록 전자화 및 조달청 다수공급자계약 온라인처리 사용자 설명서)]의 붙임서류를 참조하시고, 물품식별번호는 나라장터의 [목록정보▶목록화요청]에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제 출 서 류

 

[1차 제출] : 적격성평가(규격서) 제출

① 적격성 평가 신청서(「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기준」 별지 제2호 서식에서 정한 양식으로 나라장터 당해 구매입찰공고 화면에서 전자적 제출)

② 적격성 자가 심사표(「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기준」 별지 제2-1호 서식에서 정한 양식으로 나라장터 당해 구매입찰공고 화면에서 전자적 제출)

③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④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사본

⑤ 제조사의 독점공급 및 A/S 확약서, 공장등록증명서(공급업체인 경우)

⑥ 공장등록증명서(제조업체) 최근 3개월 이내

⑦ 협상대상수요물자 규격서(공고에 첨부된 조달청 표준규격서 등을 참고하여 작성된 규격서를 나라장터에서 협상품목 승인요청 시 제출)

⑧ 협상대상 수요 물자의 시험성적서(조달청 표준규격(업체규격)을 충족하는 시험성적서를 나라장터에서 협상품목 승인요청 시 제출)

<<시험성적서 제출 방법>>

- 적격성평가서 제출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시험성적서[진위확인(발급이력조회) 시스템을 갖춘 KOLAS 인정 시험기관 발급]의 원·부본 및 재발급 서류 제출

- 시험성적서는 ‘세부품명 대표규격’ 제출(또는 ‘물품식별번호’별로 제출)

- 전기용품안전관리법 등 관련법령, 전기용품 안전 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 제3항의 규정 및 자율안전 확인 신고 품목 및 전파법 제58조의2 제3항에 해당되는 품목인 경우 관련법령에서 정한 안전인증, 안전검사, 형식승인 등을 받도록 한 경우에는 인증서, 합격증서등의 사본

- 롤트랩형 및 평판형 등 전기를 사용하지 않는 제품은 시험성적서 제출

⑨ 기타 인증 증빙서류 제출

- 규격서에 특허(변리사 관련특허 적용 확인서, 특허등록증, 원부, 공보 포함) 및 기타 기술인증 내용이 반영되어 있을 경우 관련 증빙서류 반드시 제출하여야하며 기 제출하였더라도 현재 적용여부를 재확인하는 것으로 미제출시 규격서의 인증내용은 삭제합니다.

 

※ 시험 성적서가 규격서의 기준에 미달 시 가격협상 대상에서 배제

※ 1차 서류 중 전자적 제출서류는 나라장터 당해 구매입찰공고 화면을 통해 온라인으로 적격성평가 신청 입력 및 송신 후 전자 제출하셔야 하며, 온라인 처리가 가능한 서류는 별도 제출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외의 서류는 (사)정부조달마스협회에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관련 증빙서류에는 반드시 “사실과 상위없음”을 기재한 후 조달청 경쟁입찰참가등록증에 등록된 인감을 날인하여 우편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차 제출] : 가격자료 제출

 

○ 가격자료

※ 가격자료는「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에 따라 제출 및 수집된 전자세금계산서 내역을 활용하여 아래의 서류를 제출합니다.

ⓐ 가격자료제출서

ⓑ 가격 총괄표

ⓒ 규격별 거래내역서

ⓓ 기타 가격증빙자료


 

 6. 조달청 포충기 조달사업의 유의사항

 

 조달청을 통한 사업은 활성화되면 다양한 혜택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중소기업일 경우에는 대기업의 납품업체의 입장이 아닌 독자적인 브랜드와 상품전략으로 꾸준한 현금매출을 향상시킬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해외시장 개척에서 국내 조달시장에 진입한 것만으로도 국제 신인도가 상승되어 다양한 혜택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과감하게 도전을 해야 합니다. 다만 유의사항은 막연하게 조달청 다수공급자계약을 통하거나 조달청 입찰을 통해서 매출향상을 한다면 쉽지 않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점진적 매출을 준비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이효종 행정사는 조달업체에서 15년 근무경력으로 장기적 매출에 대한 경험이 있으며

행정절차와 경영전략에 대해서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시립대학교 법학 박사 과정

조달전문행정사 이효종 010 2284 93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