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B 조달 행정 업무/상용소프트웨어

상용소프트웨어 제3자단가계약 절차

이효종 인권 행정사 2021. 8. 26. 21:34

 

1. 상용소프트웨어란?

 

판매를 목적으로 개발한 소프트웨어로 비상업용 소프트웨어의 반대의 개념입니다.


2.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이란?

 

 「조달사업법」제12조에서 정하는 계약(각 수요기관에서 공통적으로 필요로 하는 수요물자를 제조․구매 및 가공하는 등의 계약을 할 때 미리 단가만을 정하고 각 수요기관의 장이 직접 해당 물자의 납품요구나 납품요구 및 대금 지급을 할 수 있는 계약)을 말합니다.


3. 상품의 유형

 

1. "기본상품"

상용으로 출시 및 판매되는 소프트웨어 상품

2. "유지관리상품"

하나의 상용소프트웨어(기본상품)를 무상 하자보수보증기간 종료 이후 유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한 상품

3. "커스터마이징(customizing)상품"이란

하나의 상용소프트웨어(기본상품)를 수요기관의 요구사항에 맞도록 수정작업하기 위한 상품


4.  기본상품의 제3자단가계약 요청서류

 

가. 제3자단가계약 요청서 [별지 제1호 서식]

나. 규격서 [별지 제2호 서식]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 제1항 제3호 나목에 해당되는 경우 해당 인증서 사본(해당 제품에 한함)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0조에 따라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

라. 인증서 발급 시의 시험성적서(세부내역 포함) 사본

마. 영 제26조 제1항 제3호 자목에 해당되는 경우 해당 인증서 사본(해당 제품에 한하며 인증서에 유효기간이 별도로 설정된 경우 신청서류 제출일을 기준으로 잔여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 남아 있어야 함)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58조에 따른 정보보호시스템의 성능과 신뢰도에 관한 기준에 합치된 것으로 확인한 제품으로서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69조에 따라 국가정보원장이 정한 정보보호시스템 유형별 도입요건을 준수한 제품 

바. 한국저작권위원회가 발급한 프로그램등록부(단, 신청서류 제출일을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서류에 대해서만 인정)

사. 물품 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 (단, 제5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공급업체인 경우에 한함)[별지 제3호 서식]

아. 소프트웨어 라이센스 증서 사본

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한 중소기업 확인서

차. 가격자료(제3자단가계약 신청서류 제출일을 기준으로 각 규격별로 최근 2년 이내에 3건 이상의 민간 또는 공공부문의 판매자료를 말하며, 공급업체가 계약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급업체 명의로 판매한 자료만 인정)

(1) 가격자료 제출서 [별지 제4호 서식]

(2) 견적서 [별지 제5호 서식]

(3) 규격별 거래내역(단가산정용) [별지 제6호 서식](단, 필요한 경우 전자세금계산서용[별지 제6-1호 서식], 매출장용[별지 제6-2호 서식] 서식을 추가 제출)

(4) 매출장(서류 제출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 해당 업체의 전체 매출장을 제출)

(5) 전자세금계산서 사본

(6) 납품(판매)실적증명원(단, 위 (4)호 또는 (5)호의 서류에 규격명(제품명)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 한함) [별지 제7호 서식]


  상용소프트웨어가 다수공급자계약이 불가한 이유는 유사규격이 존재하기 어렵기 때문에 상용으로 사용하는 소프트웨어를 공공부분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조달등록은 변호사와 행정사가 대행할 수 있으며 그외 타 자격사나 컨설팅 업체가 행하는 것은 불법계약이며, 조달사업 경험이 있는 행정사와 상담하며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달행정 전문 이효종 행정사는 15년 경력으로 조달사업을 진행하여 다양한 상담과 지원이 가능합니다.

 

서울시립대학교 법학박사 과정

조달행정 전문 이효종 010 2284 93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