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B 조달 행정 업무/조달사업 인증

정규직전환기업과 조달 행정

이효종 인권 행정사 2021. 9. 24. 06:00

 

 

1. 정규직전환기업이란?

 

  고용안정장려금(정규직 전환 지원금)이란 기간제 근로자 등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함으로써 소속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개선한 사업주에게 정규직 전환에 따라 임금이 증가한 근로자의 임금의 일부와 간접노무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2. 지원금 지급 요건

 

  아래에 해당하는 항목들을 모두 충족한 사업주가 정규직 전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정규직 전환 지원 사업 참여를 승인받은 사업주가 6개월 이상 2년 이하 고용ㆍ사용ㆍ근로한 기간제ㆍ파견ㆍ사내하도급 근로자 및 6개월 이상 상시적으로 노무를 제공한 특수형태업무종사자(해당 사업주에게 주로 노무를 제공한 자에 한한다)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거나 직접 고용하여 1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였을 것

2) 정규직 전환 후 해당 근로자의 임금이 최저임금액 이상일 것

3) 동종ㆍ유사 업무를 수행하는 기존의 정규직 근로자와 임금ㆍ복리후생 등에 있어 불합리한 차별을 하지 않을 것

4) 정규직으로 전환 후 정년까지의 기간이 2년 미만인 근로자가 아닐 것

5) 근로자가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ㆍ비속, 4촌 이내의 혈족ㆍ인척이 아닐 것

6) 근로자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이 아닐 것. (다만, 거주(F-2)ㆍ영주(F-5)ㆍ결혼이민자(F-6)는 가능)

7)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1주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 포함)가 아닐 것

8) 고용보험ㆍ건강보험ㆍ산재보험ㆍ국민연금 등 4대 사회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근로자가 아닐 것

9) 우선지원대상기업이거나 중견기업일 것(단,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 제외)

10) 일반유흥 주점업, 무도유흥 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등「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주가 아닐 것

※ 2021. 7. 20. 개정규정 시행, 해당 규정은 2021년 6월 9일 이후 지원요건에 부합하여 지급신청서를 제출한 사업주부터 적용됩니다.

11.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가 아닐 것

12.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일 것


3. 지원 금액

 

1) 임금감소액 보전금 : 정규직으로 전환한 근로자의 증가된 임금의 80%(상한액 1인당 월 60만원)를 최대 1년간 지급액

구분 연감총액 1개월 지급액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
720만원 60만원

 

2) 간접노무비 : 정규직으로 전환한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을 최대 1년간 지급

구분 연간총액 1개월 지급액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
360만원 30만원

 


 

4. 지원 인원

 

- 고용안정장려금 지원 사업 참여 신청서를 제출한 날이 속한 달의 직전년도 말일을 기준으로 기간제인 피보험자수의 120%(5인 이상 1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5인)를 한도로 지급

- 직전년도 말일 기준으로 (기간제인 피보험자가 없는 경우에는) 당해 연도 중에 최초로 기간제 근로자를 고용한 달로부터 고용안정 장려금 지원사업 참여 신청서를 제출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까지의 기간제인 평균 피보험자수의 120%(5인 이상 1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5인)를 한도로 함

- 지원금 신청년도에 설립된 신규사업장의 경우는 회사설립일로부터 고용안정장려금 지원 사업 참여 신청서를 제출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까지의 기간제인 평균 피보험자수의 120%(5인 이상 1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5인)를 한도로 함

- 해당 사업장에 대한 누적 지원 인원은 위 한도 인원을 초과할 수 없음

 


 

5. 지원금 지급 절차

 

사업계획서 제출(사업주) → 사업계획서 심사 및 승인(고용센터) → 정규직 전환 시행(사업주) → (정규직 전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1개월 마다) 지원금 신청(사업주) → 사실관계 확인 후 지급(고용센터)

 


 

6. 지원금 신청 시 필요서류

 

사업주는 근로조건을 변경(정규직 전환,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1개월 마다 신청

1) 사업계획서 제출 시 : 

‘고용안정장려금 참여신청서’와 ‘고용안정장려금 사업계획서’를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거나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에 등록

   가. 별지 제3호서식의 고용안정장려금 참여신청서

   나. 별지 제4호서식의 고용안정장려금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등 제반서류 첨부)

 

2) 정규직 전환 지원금 신청 시 :

 

아래의 서류들을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거나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에 등록

   가. 별지 제12호서식의 고용안정장려금 지급신청서

   나. 고용안정장려금 지급대상자의 정규직 전환 전후 근로계약서 또는 용역계약서, 월별 임금대장, 임금지급 증빙서류

   다. (임금감소액 보전금을 받으려는 경우) 정규직 전환 전후 각 대상별 임금(보수)지급내역 및 사업주 보전임금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

   라. (해당자만 제출) 고용안정장려금 지급대상자의 정규직 전환 전 사업주와 체결한 근로자파견계약서, 도급계약서, 위․수탁계약서, 근로자파견사업 허가증

 


 

7. 정규직전환기업과 조달 전문 행정사

 

 

  정규직전환기업의 사업승인이 확정되면 조달청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해당기업 물품에 정규직전환기업 인증이 되고 2단계 경쟁시 가산점을 0.5점 받습니다. 거의 실재로 가산점 0.5점을 받는 다면 받지 않은 기업보다 경쟁에서 우선되기 때문에 받는 것이 매우 유리합니다.

조달행정은 전문 행정사에게 도움을 받으시면 조달사업의 큰 힘이 됩니다.

서울시립대학교 법학 박사과정

조달 전문 행정사 이효종 010-2284-93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