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B 조달 행정 업무/적격성 평가

적격성 평가 제출 서류

이효종 인권 행정사 2021. 9. 6. 21:43

 

1. 적격성 평가란?

 

  조달청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사업에서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첫 번재 단계로서 다수공급자 해당 품목 공고에서 제공업체가 적법한 자격을 구비했는지 심사하는 평가입니다. 즉, 첫 번째 평가에서 거절될 경우 다음 단계인 계약 협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절차입니다.

 


 

2. 적격성 평가 제출서류

 

1) 적격성 평가 신청서 1부 [별지 제2호 서식]

2) 적격성 자기평가 및 심사표 1부 [별지 제2-1호 서식]

3)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

4) 구매입찰공고에서 별도로 규정한 입찰참가자격 관련 서류

5) 적격성 평가를 신청하는 자가 조합인 경우에는 ‘조합원사 적격확인서’ 1부 [별지 제2-2호 서식]

6) 규격서 1부 [별지 제4호 서식]

7)  구매입찰공고에서 규정한 시험성적서 1부 [별지 제4-1호 서식]

 


 

3. 보완요구 및 선정거부

 

  계약담당공무원은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보완 요구기한까지 서류가 제출되지 않거나 보완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업체를 적격자로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적격성 평가시 기업신용도 평가

 

< 적격성 평가 결격 사유 >

구 분 결 격 내 용
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 B- 미만
(창업 3년 이내의 제조 또는 서비스업체는 면제)
업체상태 부도 또는 파산상태로 당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단, 법정관리․화의인가 결정 등 법원의 정상화 판결을 받은 경우는 제외)

*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

(단위 : 점)
신용평가등급 평가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
B+, B0, B-
이상
B- 이상 B+, B0, B- 이상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0,B-에 준하는 등급)
통과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결격

 

① 신용평가등급은「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신용조회사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의거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작성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이하“등급확인서‘라 함)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등급확인서는 구매입찰공고서에서 정한 적격성 평가신청서 제출일까지 작성되고, 같은 날까지 유효한 것이어야 한다.

② 평가대상자의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및 기업신용평가등급 중에서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동일 날짜에 다수의 신용평가 등급이 있는 경우에는 가장 낮은 평가 등급을 적용한다. ‘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③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 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으로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한다.

④ 창업 3년 이내의 기업여부 확인 시 창업일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종합정보망(SMPP)”에 등재된 자료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정보망에서 기업 확인이 되지 않을 시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서상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

 


 

5. 적격성 평가시 유의사항

 

   적격성 평가서류에서 중요하지 않은 서류는 없지만 특히 중요한 서류는 기업신용도 평가입니다. 다른 서류들은 체결업체에서 작성하면 되지만 기업신용도 평가는 조달청 입찰용 기업신용도를 평가해야하며 신용도를 관리하지 않은 기업은 체결을 할 수 없고 단기간에 신용도 등업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조달사업을 시작하시는 기업은 조달사업계획서와 함께 신용도를 관리하시길 바랍니다.

 

서울시립대학교 법학 박사 과정

조달행정 전문 이효종 행정사 010 2284 93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