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B 조달 행정 업무/조달사업 인증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란?

이효종 인권 행정사 2021. 8. 22. 18:57

 

1.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란?

 

  일반노동시장에서 참여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을 고용하는 생산시설에서 만드는 생산품 또는 동 시설에서 제공하는 용역·서비스에 대한 공공기관의 우선구매를 의무화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고용을 확대하고, 근로장애인의 안정적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를 말합니다.


2. 공공기관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란?

 

1) 공공기관의 장은 공사를 제외한 구매하는 모든 생산품 및 용역 등에서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여야 합니다.

2) 공공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에 따라 공공기관 총 구매액의 100분의 1이상을 중증장애인생산품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목표를 계획하고 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3) 공공기관의 장은 소속 기관에 대한 기관평가를 실시할 때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합니다.


 3.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를 위한 공공구매 방법

 

1) 일반 구매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또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서 구매

2) 조달청 구매

조달청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구매

3) 간접 구매

(해당기관과 계약한 일반업체 등에서 구입하는 중증장애인생산품도 해당기관의 구매에 포함)

4) 수의계약 구매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원활한 판매와 공공기관의 구매촉진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증장애인생산품 업무수행기관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와 유사한 시설이 공공기관과 동 계약을 대행하는 것을 말함 "관계법령"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특별법」 제7조 제4항 및 제12조 제3호   


4.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 절차 등

 

1) 지정신청 대상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또는 같은 법 제63조에 따른 장애인복지단체 및 정신보건법 제16조에 따른 정신질환자직업재활시설(우선구매특별법 제2조 제2항)

 

2) 지정기준 : 우선구매특별법 시행령 제16조

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직접 생산 또는 서비스 제공과정에 참여하는 장애인이 10명 이상일 것

나.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직접 생산 또는 서비스 제공 과정에 참여하는 장애인이 상시적으로 전체 근로자의 100분의 70 이상이고 장애인 중 중증장애인이 100분의 60 이상일 것

다.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직접 생산 또는 서비스 제공 과정에 걸리는 총 근로시간 중 장애인의 근로시간이 차지하는 비율이 상시적으로 100분의 50 이상일 것

 

3) 생산시설 지정 : 우선구매특별법 제9조

지정신청 대상자로서 지정신청서 등에 대한 서류심사 및 현장 심사시 지정 기준을 충족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로 지정

 

4) 지정절차

가. 지정신청 → 서류 및 현장 심사 → 지정 공고 및 지정서 발급

나. 처리기한 : 신청기간 종료일 후 60일

다. 지정공고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알림마당/공지사항/공고

 

5) 신청서류

가.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 신청서

나.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신고증, 장애인복지단체 설립허가증 또는 정신질환자직업재활시설 신고필증

다. 유급근로자 명부(장애인 및 중증장애인근로자 명부를 따로 작성하여 첨부)

라. 근로자 임금대장 및 산정방식

마. 정관이나 규약 등의 사본

 

6) 현장심사서류

가. 장애인근로자 복지카드

나. 장애인근로자 임금지급 내역(개인통장으로 입금확인증발급-은행)

다. 4대보험 가입 증빙자료

라. 원부자재, 직접생산장비 리스트

마. 생산공정도

바. 기타 직접생산 확인을 위한 자료


5. 중증장애인생산품과 조달사업

 

조달청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중증장애인생산품 인증

 


  중증장애인생산품 지정 인증시에는 정부 조달청 사업에서 많은 혜택이 있습니다. 조달청의 정책은 사회적가치실현을 추구하여 사회적약자를 보호하기 때문입니다.

  조달행정 전문 이효종 행정사는 15년간 경험으로 단순한 인증이 아닌 조달사업에 필요한 연계지식과 실무를 하고 있습니다.

주의사항

조달행정은 변호사와 행정사에게 위임할수 있으며, 타 자격사나 컨설팅업체에게 위임하는 것은 불법계약입니다. 또한 경험 없는 변호사나 행정사는 미숙함으로 실수 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조달행정 전문 이효종 행정사 010 2284 93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