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B 조달 행정 업무 170

요리용소스의 다수공급자계약 사업

1. 다수공급자계약이란? 조달사업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각 수요기관에서 공통적으로 필요로 하는 수요물자를 구매함에 있어 수요기관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품질·성능 또는 효율 등이 같거나 비슷한 종류의 수요물자를 수요기관이 선택할 수 있도록 2인 이상을 계약상대자로 하는 공급계약을 말한다. 2. 요리용소스의 구매 일반사항 : 구매에 부치는 사항 ○ 구매관리번호 : 00-21-A-0268-00호 ○ 세 부 품 명 : 분류 세부품명 세부품명번호 구매예정수량 단위 인도조건 1 요리용소스 5017183101 2,400,000 kg 납품장소차상도 2 양념재료 5017183103 2,400,000 kg 납품장소차상도 ○ 납 품 장 소 : 각 수요부대 지정장소 ○ 납 품 기 한..

벤쳐기업의 요건과 유형

1. 벤쳐기업이란? 벤쳐기업이란 아래 요건을 갖춘 기업을 말합니다.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일 것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다음 각각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투자금액의 합계(이하 이 목에서 “투자금액의 합계”라 한다) 및 기업의 자본금 중 투자금액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이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기업 (1)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이하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라 한다) (2)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벤처투자조합(이하 “벤처투자조합”이라 한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이하 “신기술사업금융업자”라 한다) (4) 「..

조달청 품목등록과 공장등록

1. 조달청 목록화지침이란?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목록화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는 지침으로 통상 품목등록이라고도 하며 해당 화면은 아래와 같습니니다. 2. 주요 용어해설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목록화"란 상품에 품명을 부여하고 속성값 등의 식별자료를 작성하여 물품목록번호를 매기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2) "속성"이란 품목 정보가 표현되는 데이터의 집합체를 말하며, 공통속성과 개별속성으로 나눌 수 있다. 3) "공통속성"이란 상품에 대한 정보 요소로서, 제조사·상품원산지·상품이미지 등과 같이 모든 상품에서 공통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속성을 말한다. 4) "개별속성"이란 상품에 대한 정보 요소로서, 상품분류체계..

살균제의 다수공급자계약

1. 참가자격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에 의하여 물품목록번호 중 세부품명번호(10자리 1216400101)로 입찰 참가 등록한 업체로서 관련법령에 의한 아래 ① ~ ④항 중 하나의 자격을 갖춘 자 ① 동물용의약품 등 제조(수입)품목등록증 소지업체 또는 ② 식품첨가물제조업 영업등록증과 기구등의살균소독제한시적기준및규격인정서(또는 품목제조보고) 소지업체 또는 ③ 수처리제 제조업 등록증(살균ㆍ소독제) 소지업체 또는 ④ ①~③항의 등록(허가)증을 소지한 제조(수입)업체로부터 공급확약서를 받은 공급업체 ※ 해당 품목이 동물용의약품인 경우, 공급업체는 의약품 판매가 가능한 판매업을 등록한 업체에 한함 ※ 공급확약서는 세부품명 기준 품목(규격)을 달리하여 2개사까지 발급 가능하나 제조자가 ..

상용소프트웨어의 제3자단가계약

1. 제3자단가계약이란? 각 수요기관이 공통으로 필요로 하는 물자를 제조 · 구매 및 가공하는 등의 계약을 할 때 미리 단가를 정하고 각 수요기관이 직접 납품요구나 대금지급을 할 수 있는 계약을 말합니다. 2. 상용소프트웨어 제3자 단가계약 화면 상용소프트웨어는 다수공급자계약처럼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되어 상시 구매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기존 입찰과 다른 점은 입찰은 한번 납품하면 계약이 종료되지만, 제3자 단가계약은 계약체결 후 3년간 연속해서 정부에 공급할 수 있다는 것이 다르고 중요합니다. 3. 계약전 준비사항 1) 나라장터 업체 등록 - 공인인증기관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유료)를 발급받은 후, 나라장터 홈페이지에서 입찰참가자격 등록 신청 및 승인 - 나라장터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품질보증조달물품의 혜택과 상담

1. 품질보증조달물품이란? 1) "품질보증조달물품제도"란, 조달업체의 품질경영, 공정관리, 성과관리 등 품질관리 능력을 평가하여, 우수한 품질보증 체계 하에 생산된 제품을 ‘품질보증조달물품’으로 지정하고, 그 유효기간 동안 납품검사가 면제 되는 제도입니다. 2) '품질보증조달물품' 정의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3조의 4 제1항에 따라 조달청장이 고시*한 품질관리능력 평가기준에 적합한 자가 제조한 물품으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56조의2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64조의2에 따라 납품검사를 면제할 수 있는 물품 2. 신청자격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신청품명이“제조”로 등록되고,아래 두 가지 요건 중 하나를 갖춘 자입니다. ① 해당..

조달물품 전문기관 검사제도

1.조달물품 전문기관 검사제도란? 1) 수요기관이 구매요청 한 조달물자 중 우리청에서 전문기관검사 대상물품으로 지정·공고한 물품에 대하여 일정금액 이상인 경우 검사업무를 위탁받은 국가공인검사기관이 직접검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판정하는 제도 2) 전문인력 등이 부족한 수요기관에서 자체 실시하던 납품검사를 외부 전문검사기관에 위탁함으로써 주요 조달물자의 품질을 확보하고 납품검사의 객관성·실효성 제고 2. 대상물품 1) 기계류, 수도관류 등 검사에 전문성을 요하는 물품으로 국민의 안전과 관련되거나 품질 불량시 사회적 비용이 큰 물품 및 다수의 수요기관이 사용하는 물품을 조달청 품질원장이 공고 ('20.1월 현재 1,051개 품명) 2) 세부 품목은 조달청 홈페이지 ⇒ 정보제공 ⇒ 업무별 자료 ⇒ 품질관리 ⇒ 「..

사회적기업(Social Enterprise)이란?

1. 사회적기업이란? 사회적기업이란 영리기업과 비영리기업의 중간 형태로, 사회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면서 재화·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조직)을 말합니다. 「사회적기업 육성법」에서는 사회적기업을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증을 받은 기관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영리기업이 주주나 소유자를 위해 이윤을 추구하는 것과는 달리, 사회적기업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사회적 목적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추구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2. 사회적기업의 인증 요건 및 인증 절차 1. 「민법」에 따른 ..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절차

1. 다수공급자계약이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조달사업법”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수요기관이 필요로 하는 수요물자를 구매하기 위하여 품질·성능 또는 효율 등이 같거나 비슷한 종류의 수요물자를 수요기관이 선택할 수 있도록 2인 이상을 계약상대자로 하여 조달청장이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2. 필수 용어의 정리 1) “수요기관”이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조달사업법”이라 한다)」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따른 수요기관으로서 조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 이하 “나라장터”라 한다)에 등록한 기관을 말한다. 2) “종합쇼핑몰”이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국가계약법”이라 ..

보건용마스크의 다수공급자계약

1. 다수공급자계약이란? 1) 조달청장은 수요기관이 필요로 하는 수요물자를 구매하기 위하여 품질ㆍ성능 또는 효율 등이 같거나 비슷한 종류의 요물자를 수요기관이 선택할 수 있도록 2인 이상을 계약상대자에 따른 계약이라고 할 수 있다.( 2) 계약상대자는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가격을 계약상품(성능ㆍ사양이 계약상품과 동등 이상인 계약상대자의 상품을 포함한다)의 시장거래가격(계약상대자가 수요기관과 직접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의 가격 또는 계약상대자가 시장에 공급한 가격을 말한다)과 같거나 시장거래가격보다 낮게 유지하여야 한다. 3) 조달청장은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제2항을 위반한 경우 계약금액과의 차액을 납품금액에서 감액하거나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4) 다수공급자계약의 체결, 차액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