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B 조달 행정 업무/조달사업 인증

품질보증조달물품 심사 기준

이효종 인권 행정사 2021. 10. 28. 06:00

 

1. 품질보증조달물품제도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3조의 4 제1항에 따라 조달청장이 고시*한 품질관리능력 평가기준에 적합한 자가 제조한 물품으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56조의2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64조의2에 따라 납품검사를 면제할 수 있는 물품을 말합니다.

 


 

2. 신청자격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증에 신청 세부품명이 “제조”로 등록된 중견·중소기업인으로서, 해당 품명에 대하여 최근 1년 이내 조달청검사 또는 전문기관검사 실적이 있거나, 해당 품명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종합쇼핑몰에 등재되어 있는 자를 말합니다.

 


 

3. 심사기준표

 

범주 NO 심사항목 배점 항목별
배점
항목별
평가점수
전체
평가점수
1. 품질경영
시스템
1 품질경영 계획 및 체계 구축 200 25  
2 품질경영 관리 20  
3 법규관리 25  
4 기술관리 30  
5 위기경영 10  
6 문서관리 20  
7 공급자관리 10  
8 지속적개선 40  
9 교육 20  
2.생산공정 1 개발프로세스 500 50  
2 자재/부품관리 40  
3 공정관리 90  
4 작업현장관리 60  
5 설비관리 35  
6 포장/창고관리 50  
7 검사 및 시험 60  
8 품질정보관리 45  
9 부적합품관리 40  
10 고객불만처리 30  
3.성과지표 1 연구/개선성과 300 30  
2 생산프로세스성과 140  
3 신용평가/조달청실적평가 130  
4. 신인도 1 신인도 평가 ±10 +10~-10  
전체합계(1,000점) 1,000 1,000    

▣ 심사항목 요구사항에 대한 판정기준

실행
수준
(1~5)
탁월한 실행(1) 50% 60% 70% 80% 100%
우수한 실행(2) 40% 50% 60% 70% 80%
보통의 실행(3) 30% 40% 50% 60% 70%
미흡한 실행(4) 20% 30% 40% 50% 60%
미실행(5) 0% 20% 30% 40% 50%
실행수준 vs.시스템 구축 임의적
실시(E)
초보적
시스템(D)
기본적
시스템(C)
효과적
시스템(B)
탁월한
시스템(A)
시스템 구축(A~E)

 

□ 시스템 구축

○ 탁월한 시스템(A)

- 국내에서 최우수 관행(Best Practices) 으로 여겨질 수 있는 매우 우수한 수준

- 최우수 관행이란 타사 벤치마킹의 대상 또는 새로운 방법론의 흐름을 개척한 수준(Trend Setter)을 의미 함

- 측정된 데이터의 근거로 최적화된 Process로 개선됨

○ 효과적 시스템(B)

- 해당 항목에 관련된 방법, 도구, 기법 등을 잘 이해 할 수 있으며, 질문항목의 목적에 맞게 적절히 선택하여 활용할 수 있는 우수한 수준 임

- Process 성능이 정량적으로 측정되고 통제되고 있음

○ 기본적 시스템(C)

- 시스템이 구축되어 1사이클 이상 실행(PDCA 사이클 경험)되어 정착된 수준

- 시스템 정착의 가장 확실한 증거는 문서화된 관련 업무표준(Standard)의 존재와 적용이나, 업무표준이 없다고 하더라도 정착으로 인정할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으면 정착으로 인정함

- Process의 특징이 정의 되어 있고 구성원들이 잘 이해하고 있음

○ 초보적 시스템(D)

- 시스템은 구축되어 있으나 적용기간이 극히 짧아서 정착되지 못한 수준

- 이전에 성공적으로 끝낸 과업을 다른 프로젝트에서 반복할 수 있음

○ 임의적 실시(E)

-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않아서 경영자, 부서장, 담당자에 따라 임의적으로 실시되는 수준

- Process를 예측할 수 없고 관리가 빈약함

□ 실행수준

○ 탁월한 실행(1)

- 개선결과를 조직 전체 차원에서 분석하여 활용하는 조직학습 및 공유 활동이 매우 활성화 되어 있음(3년 이상 실행)

- 장단기 계획을 수립하여 주기적/예방적으로 개선한 활동 실적이 매우 우수함

○ 우수한 실행(2)

- 개선활동의 전개 및 공유를 위한 정기적인 활동이 활성화되어 있음(2년 이상~ 3년 미만 실행)

- 실험 및 자료분석, 과학적 방법 등을 활용한 문제해결 능력이 뛰어나며,
개선활동 수준이 우수함

○ 보통의 실행(3)

- 문제점 도출을 위한 분석과 개선활동이 활성화 되어 있음(1년 이상~ 2년 미만

실행)

○ 미흡한 실행(4)

- 개선 활동이 때때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활성화되어 있지는 않음 (1년 미만의

실행)

- 문제나 사고 발생 후 사후 대응적 차원에서 임의적으로 개선하는 정도이며,

활성화된 개선 활동이 아님

○ 미실행(5)

- 문제에 대한 인식과 개선의 노력이 극히 미약하며, 개선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 최근 현장심사의 준용

□ 현장심사 개시일 기준 6개월 이내에 실시한 동일한 심사항목에 대하여는 이전 심사를 준용하고 당해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 평가점수의 수치맺음

□ 심사항목별 세부 요구사항 평가점수 : 소숫점이하 세째자리에서 반올림

□ 전체합계 : 소숫점이하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4. 심사 신청

 

☞ 나라장터 조달업체업무 > 물품(좌측매뉴) > 품질보증조달업체신청 >심사신청 > 공고정보 선택 > 업체정보 자동 표시(종업원 수, 매출액 입력, 주소 확인) > 신청 품명 선택 > 자가진단여부 “대상선택” 클릭(신청품명 추가할 경우 반드시 클릭해야 추가 가능) > 외주업체정보 추가 선택 후 입력 > 품질관리 업무담당자 정보 입력 > “기타정보” 입력(생산현장 주소 입력) > 파일첨부물 스캔 하여 첨부 > “저장” 후 “신청” 하여 제출

※ 첨부파일 목록

1) 필수제출 서류 목록

① 신청품명에 대한 전문기관검사 검사증(최근1년) : 품질보증조달업체인 경우나 없는 경우는 생략 가능

(검사증은 나라장터의 물품 > 검사/검수 > 검사결과서 메뉴선택 > 검사결과서 페이지 하단에 있는 검사증 버튼 클릭하여 첨부)

② 품질보증조달물품 준수서약서

③ 조직도

④ 신청품명 생산현장(심사대상 장소) 약도

⑤ 관리계획서(QC공정도)

⑥ 작업표준서(검사기준서) : 단순한 작업지침서가 아닌 품질기준이 포함되어 있어야 함

⑦ 제품규격서(조달청 계약규격서)

⑧ 제조설비 및 측정기기 보유 현황 : 엑셀로 제출 요망

 


 

5.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 혜택

 

1)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증서 수여

2) 나라장터(종합쇼핑몰)에 전용몰 구축 및 마크 부여

3) 납품검사 면제(등급별 상이*)

4) 우수조달물품 심사에서 품질소명자료 인정

5) MAS 계약 시 제품 시험성적서 제출 면제

6) G-PASS 기업심사 시 기술성 평가의 국내인증으로 인정

 


 

6. 조달행정과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

 

품질보증조달물품은  ISO 체계를 조달기업에게 적용하여 조달청에서 조달업체에서 제공하는 관급자재에게 적용하여 더욱 고품질의 물품을 정부에서 사용하기 위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순한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으로 다양한 형태의 혜택이 있지만 다수공급자계약에서 2단계경쟁을 통한 구매계약에서 제안공고시 수요처의 재량으로 품질보증조달물품을 필수로 요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정받은 조달업체만 참여가 가능하기 때문에 매출에 큰 영향에 미칠 수 있습니다.

조달사업은 조달전문 행정사와 함께 하시면 매출 향상에 도움이 됩니다.

 

서울시립대학교 법학 박사 과정

조달 전문 행정사 이효종 010 2284 93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