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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자연환경지구의 개발행위기준

1. 공원자연환경지구란? 공원자연보존지구의 완충공간(緩衝空間)으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말하며, 허용된 행위는 아래와 같다. 가. 공원자연보존지구에서 허용되는 행위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공원시설의 설치 및 공원사업 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허용기준 범위에서의 농지 또는 초지(草地) 조성행위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 라. 농업ㆍ축산업 등 1차산업행위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국민경제상 필요한 시설의 설치 마. 임도(林道)의 설치(산불 진화 등 불가피한 경우로 한정한다), 조림(造林), 육림(育林), 벌채, 생태계 복원 및 「사방사업법」에 따른 사방사업 바. 자연공원으로 지정되기 전의 기존 건축물에 대하여 주위 경관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

포락지의 공유수면매립허가

1. 포락지란?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물에 침식되어 수면 밑으로 잠긴 토지를 말합니다. 토지가 물에 잠겼다고 해서 무조건 포락지인 것은 아니고,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포락지의 범위가 정의되어 있으며, 이를 토지로 조성하기 위해서는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를 받아야 합니다. 2. 포락지의 범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포락지”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곳을 말한다. 1.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된 소유자와 등기부상의 소유자가 서로 일치하는 곳 2. 토지조성이 물리적으로 가능한 곳 3. 토지의 조성에 드는 비용을 고려할 때 경제적 가치가 있거나 인접토지의 활용도 등을 고려할 때 토지조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곳 3.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

고충민원의 신청 및 처리절차

1. "고충민원"이란 행정기관 등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사실행위 및 부작위를 포함한다)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국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현역장병 및 군 관련 의무복무자의 고충민원을 포함한다)을 말합니다. 2. 고충민원의 신청 및 접수 ① 누구든지(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 위원회 또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권익위원회”라 한다)에 고충민원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하나의 권익위원회에 대하여 고충민원을 제기한 신청인은 다른 권익위원회에 대하여도 고충민원을 신청할 수 있다. ② 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이를 신청하여야 한다. ..

토석채취의 허가 및 신고 절차

1. 토석채취의 허가와 신고 ① 국유림이 아닌 산림의 산지에서 토석을 채취(가공하거나 산지 이외로 반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토석채취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1. 토석채취 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시ㆍ도지사의 허가 2. 토석채취 면적이 10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 ② 국유림이 아닌 산림의 산지에서 객토용(客土用)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

토석채취허가 2022.07.06

토석채취허가의 기준

1. 토석채취허가 등 ① 국유림이 아닌 산림의 산지에서 토석을 채취(가공하거나 산지 이외로 반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토석채취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1. 토석채취 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시ㆍ도지사의 허가 2. 토석채취 면적이 10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 ② 국유림이 아닌 산림의 산지에서 객토용(客土用)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토..

토석채취허가 2022.07.05

사회적기업의 인증과 심사

1. 사회적기업이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제화 및 서비스의 생산 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 주주나 소유자를 위한 이윤극대화를 추구하기 보다는 우선적으로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이를 위해 이윤을 사업 또는 지역공동체에 다시 투자하는 기업을 말한다. 2. 사회적기업의 5대 유형 1) 일자리 제공형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 30% 이상 2) 사회서비스 제공형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전체 서비스 수혜자 중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취약계층의 비율이 30% 이상 3) 혼합형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

의료사고와 의료분쟁조정

1. “의료사고”란? 보건의료인이 환자에 대하여 실시하는 진단ㆍ검사ㆍ치료ㆍ의약품의 처방 및 조제 등의 행위(이하 “의료행위등”이라 한다)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에 대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여기서 보건의료인”이란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ㆍ간호조무사,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기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응급구조사 및 「약사법」에 따른 약사ㆍ한약사로서 보건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조정의 신청 ① 의료분쟁(이하 “분쟁”이라 한다)의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중재원에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의 경우에는 제..

농어촌관광휴양단지 개발 및 사업승인

1. 농어촌 관광휴양단지의 개발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농어촌지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어촌 관광휴양단지를 지정하여 직접 개발하거나 제2항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에게 개발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외의 자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농어촌 관광휴양단지를 개발하려면 사업계획을 세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농어촌 관광휴양단지를 지정하거나 해제한 경우 또는 농어촌 관광휴양단지의 사업계획을 승인하거나 취소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2. 농어촌 관광휴양단지의 지정ㆍ개발 ① 시장ㆍ..

관광숙박업 시설기준 및 등록

1. 관광숙박업이란 관광숙박업 은 다음 각 목에서 규정하는 업을 말한다. 1) 호텔업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제공하거나 숙박에 딸리는 음식ㆍ운동ㆍ오락ㆍ휴양ㆍ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 2) 휴양 콘도미니엄업 관광객의 숙박과 취사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그 시설의 회원이나 공유자, 그 밖의 관광객에게 제공하거나 숙박에 딸리는 음식ㆍ운동ㆍ오락ㆍ휴양ㆍ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 2. 관광숙박업의 등록 관광숙박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등록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금ㆍ시설 및..

농어촌민박사업의 신고 및 유의사항

1. 농어촌민박사업이란?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의 주민이 소유 및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이용하여 농어촌 소득을 늘릴 목적으로 투숙객에게 숙박ㆍ취사시설ㆍ조식 등을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2. 농어촌민박사업자의 신고 ① 농어촌민박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를 하여야 한다. 신고내용을 변경하거나 폐업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농어촌민박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의 주민일 것 2.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의 관할 시ㆍ군ㆍ구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을 것(농어촌민박사업에 이용되고 있는 주택을 상속받은 자는 제외한다) 3. 신고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