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사업 허가/관광진흥개발기금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절차

이효종 인권 행정사 2022. 9. 14. 06:00

 

1. 관광진흥개발기금의 목적

 

관광사업을 효율적으로 발전시키고 관광을 통한 외화 수입의 증대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관광진흥개발기금을 설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대여(貸與)할 수 있다.

 

1. 호텔을 비롯한 각종 관광시설의 건설 또는 개수(改修)

2. 관광을 위한 교통수단의 확보 또는 개수

3. 관광사업의 발전을 위한 기반시설의 건설 또는 개수

4. 관광지ㆍ관광단지 및 관광특구에서의 관광 편의시설의 건설 또는 개수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금에서 관광정책에 관하여 조사ㆍ연구하는 법인의 기본재산 형성 및 조사ㆍ연구사업, 그 밖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③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여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1. 국외 여행자의 건전한 관광을 위한 교육 및 관광정보의 제공사업

2. 국내외 관광안내체계의 개선 및 관광홍보사업

3. 관광사업 종사자 및 관계자에 대한 교육훈련사업

4. 국민관광 진흥사업 및 외래관광객 유치 지원사업

5. 관광상품 개발 및 지원사업

6. 관광지ㆍ관광단지 및 관광특구에서의 공공 편익시설 설치사업

7. 국제회의의 유치 및 개최사업

8. 장애인 등 소외계층에 대한 국민관광 복지사업

9. 전통관광자원 개발 및 지원사업

9의2. 감염병 확산 등으로 관광사업자(「관광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관광사업자를 말한다)에게 발생한 경영상 중대한 위기 극복을 위한 지원사업

10. 그 밖에 관광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④ 기금은 민간자본의 유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업이나 투자조합에 출자(出資)할 수 있다.

 

1.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조성사업

2.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국제회의시설의 건립 및 확충 사업

3. 관광사업에 투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투자조합

4. 그 밖에 관광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⑤ 기금은 신용보증을 통한 대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출연할 수 있다. <

1.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2.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신용보증재단중앙회

 


 

3.  시설자금 신청범위

 

ㅇ 융자취급은행의 심사를 거친 관광사업체의 공사금액 중 ‘22년 상반기에 소요되는 공사 및 시설구입 자금으로 대차대조표상 자산으로 계상되는 건물, 구축물, 기계장비 및 비품 등에 한함

 

ㅇ 개보수자금은 [건축법 시행령] 제2조의 ‘개축’, ‘재축’에 소요되는 자금으로, 기존 건축물의 규모와 동일하게 보수하는 것에 한하며, 규모가 변동되는 증축, 증설 등은 건설자금으로 신청하여야 함

 

* 건축허가 또는 신고 대상이 아닌 경우는 개보수에 해당

ㅇ 다음의 경우, 관광기금 소요자금으로 신청 가능

- ’21. 7. 1일 이후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미지급 중인 공사비(’21년도 하반기 내 준공된 공사 제외)

- 공공법인 등이 추진하는 관광지ㆍ관광단지 조성사업 또는 관광특구진흥계획 시행사업의 토지매입비

- 공사자금으로 토목공사에 소요되는 자금*

 

* 단, 관광시설 확충 등에 반드시 필요한 공사로서, 그 관광시설이 정상적으로 준공 및 운영되어야 함.

- 항공기 구입 시 금융리스로 인해 계상된 부채 감소를 위한 목적으로 융자 가능

 

ㅇ 다음의 경우, 관광기금 소요자금으로 신청 불가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3호, 제19호부터 제23호까지, 제26호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기타 관광사업 고유목적과 연관성이 적은 시설

- 토지매입비, 내구연한 1년 미만의 집기․비품 구입비용

 

ㅇ 시설자금 실 대출금액은 융자취급은행의 기성고 검사 결과에 따라 확정

- 대출금액 = 당기 기성고 인정금액(단, 당기 융자배정액 이내)

 


 

4.  운영자금 신청범위

 

ㅇ 사업체 운영에 소요되는 자금으로 손익계산서상 영업비용(매출원가+판매․관리비)에 한함

- 자산취득비용 중 집기․비품․차량운반구는 관광기금 소요자금으로 신청 가능

- 이자 등 금융비용은 관광기금 소요자금으로 신청 불가

- 카지노업의 경우 영업장 개보수비, 신기종 구입비, 해외사무소 유지비, 해외 광고홍보비를 관광기금 소요자금으로 신청 가능


 

5. 관광진흥개발기금 유의사항

 

배정(선정)액을 융자금 신청기간 내 신청하지 않을 경우, 선정 잔액 전액 소멸 및 이월불가하며,. 융자신청자는 업종, 용도(건설․개보수․운영), 사업장별로 개별 융자 신청가능합니다. 융자취급은행이 증빙서류, 재무건전성, 사업성, 상환능력, 담보규모 등에 따라 융자 신청을 거부하거나, 신청액을 감액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신청 전에 충분히 협의가 필요합니다.. 운영자금 융자선정액은 최대 대출가능액이며, 은행의 대출심사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으며, 융자신청자는 직접 융자 신청하여야 하며, 대리 신청 불가합니다. 관광사업자는 기금을 대출받은 당해연도 결산서 1부를 세무서 신고(수정 및 경정ㆍ정정신고 등 포함) 후 1개월 이내에 융자취급은행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관광진흥개발기금의 관한 상담은 전문행정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서울시립대학교 법학 박사 과정

인권행정사사무소 대표 이효종 010-2284-93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