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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다수공급자계약의 계약절차

이효종 인권 행정사 2022. 9. 18. 06:00

 

1. 다수공급자계약이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조달사업법"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수요기관이 필요로 하는 수요물자를 구매하기 위하여 품질·성능 또는 효율 등이 같거나 비슷한 종류의 수요물자를 수요기관이 선택할 수 있도록 2인 이상을 계약상대자로 하여 조달청장이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2. 신규 수요물자의 다수공급자계약 추진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요물자를 다수공급자계약 대상으로 검토할 수 있다.

1. 규격(모델)이 확정되고 상용화된 물품 

2. 단가계약(제3자단가계약 포함)이 가능한 물품 

3. 기타 조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물품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대상 수요물자에 대한 다수공급자계약 추진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1. 상용화여부 및 관련 시험기준 

2. 거래실례가격 형성 여부 및 가격 추이 

3. 시장에서 경쟁성 여부 

4. 전년도 구매수량 및 수요기관 예상 수요량 

5. 관련 업체의 현황 등 기타 필요한 사항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대상 수요물자가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에는 구매업무심의회를 거쳐 다수공급자계약을 추진할 수 있다. 

1. 해당 수요물자를 제조 또는 공급하고, 연간 거래실적이 3천만원 이상인 업체가 세부품명 기준으로 3개사 이상일 것. 다만, 신기술제품[「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라 주무부장관(주무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인증한 신제품(NEP) 또는 신제품(NEP)을 포함한 제품, 「산업기술혁신촉진법」 등에 따라 주무부장관이 인증한 신기술(NET 등)이 적용된 제품]의 경우 연간 거래실적이 2천만원 이상인 업체가 2개사 이상일 것 

2. 업계 공통의 상용규격 및 시험기준이 있을 것 

④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매업무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신규 다수공급자계약을 추진할 수 있다. 

1. 품명 기준으로 제3항에서 규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로서 하위 세부품명간에 용도ㆍ기능 등이 유사하여 대체ㆍ대용이 가능한 경우 

2. 기타 다수공급자계약 추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계약체결 가능한 업체가 2개사 이상인 경우 

 


 

3. 제3자단가계약과 다수공급계약의 차이

 

 


 

4. 적격성 평가 및 규격서 제출 요구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수공급자계약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1. 적격성 평가 신청서 1부

2. 적격성 자기평가 및 심사표 1부

3.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 

4. 구매입찰공고에서 별도로 규정한 입찰참가자격 관련 서류 

5. 적격성 평가를 신청하는 자가 조합인 경우에는 ‘조합원사 적격확인서’ 1부

6. 규격서 1부

7. 구매입찰공고에서 규정한 시험성적서 1부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보완 요구기한까지 서류가 제출되지 않거나 보완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업체를 적격자로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신용정보 온라인 조회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이 조회 가능한 업체에 대해서는 제1항 제3호의 신용평가등급확인서 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1항 제7호의 시험성적서 제출을 면제할 수 있다. 

1. 「산업표준화법」제15조제16조 및 제27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제품이 이 규정 제6조에 따라 정한 시험기준을 충족하는 경우(다만, 적격성 평가 신청서 제출일 또는 사전심사 신청서 제출일 기준 과거 1년 이내에 납품검사 또는 품질점검 결과 불합격이 확정 통보된 품목은 제외) 

2. 최근 1년 이내에 해당 세부품명에 대하여 공인기관(조달청 조달품질원 포함)에서 실시한 납품검사 또는 품질점검에 합격한 사실이 있고, 납품검사 또는 품질점검에서 불합격 받은 사실이 없는 업체인 경우 

3. 계약담당공무원이 구매입찰공고 시 수요물자의 특성상 시험검사를 할 수 없는 세부품명으로 판단되어 시험성적서 제출을 요구하지 않은 경우 

4. 입찰참가자격 또는 계약조건으로 법정의무인증, 법정임의인증을 제출해야하면서, 해당 인증을 받은 제품이 제6조에 따라 정한 시험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다만, 적격성 평가 신청서 제출일 또는 사전심사 신청서 제출일 기준 과거 1년 이내에 납품검사 또는 품질점검 결과 불합격이 확정 통보된 품목은 제외) 

 


 

5. 조달청 다수공급자계약 체결시 유의사항

 

 

 조달청 다수공급자계약은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 검색이 되며 많은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수공급자계약에서 중요한 점은 제출서류의 하자가 있을 경우에는 보완요청을 하지만 시간이 매우 많이 소요된다는 것입니다. 조달청 업무는 조달사업에 관한 행정으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행정입니다. 그러나 조달청에서는 결코 종합적으로 상담하지 않으며 담당업무만 상담하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이 많이 필요합니다. 조달전문 행정사 이효종행정사는 현직 15년에서 조달청 납품업체인 조달업체에서 근무한 경험 있기 때문에 좀더 많은 상담이 가능합니다.

조달청 나라장터 사업은 전문행정사에게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서울시립대학교 법학 박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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