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청 인허가/농어촌 인허가

임업경영체 등록 신청 및 유의사항

이효종 인권 행정사 2022. 9. 15. 06:00

 

1. 임업인이란?



임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3헥타르 이상의 산림에서 임업을 경영하는 자

2) 1년 중 90일 이상 임업에 종사하는 자

3) 임업경영을 통한 임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자

4) 「산림조합법」 제18조에 따른 조합원으로서 임업을 경영하는 자

 


 

2. 등록대상

 

임야를 생산수단으로 하는 농업인, 농업법인으로, 임산물 생산·채취업 및 임업용 종자·묘목재배업을 일정 기준에 따라 경영하는 사람
※ 임대의 경우 토지정보·임대차기간·임대인 및 임차인 인적정보·서명 등을 포함한 임대차계약서 또는 입증서류를 준비하면 등록가능

1)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의 수실류(밤, 잣 제외)·약초류·약용류· 수목부산물류·관상산림식물류(분재 제외)·그밖의 임산물 : 1천제곱미터 이상

2)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의 버섯류·산나물류·분재 : 300제곱 미터 이상

3) 밤나무 : 5천제곱미터 이상

4) 잣나무 : 1만제곱미터 이상

5) 표고자목 : 20세제곱미터 이상

6) 산림용 종자·묘목생산업자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자

7) 1)에서 6)까지 이외 목본 및 초본식물 : 3만제곱미터 이상

 


 

3. 등록기관

 

경영주인 농업인이 주민등록소재지 지방산림청을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의 방법으로 신청합니다.

경영주 직접 방문시 본인 신분증과 경영주외 농업인의 신분증, 도장을 지참하여 신청하고(신청서의 행정정보 및 개인정보 이용 동의 필요), 우편, 팩스 신청 시 신분증 사본을 제출합니다.

임야 소재지 지번정보를 확인하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4. 등록방법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연락처 등 기본정보와, 임야소재지·면적·경영형태·시설현황·재배품목·산림경영계획인가·생산량·교육이수·보조금수령 등의 정보를 신청서 서식에 작성합니다.
※ 임목생산이 기재된 농업경영체는 산림경영계획인가서 제출 필수

신청 시 제출할 서류농업인농업인(임업정보)용 신청서
신청인이 작성한 임야에 관한 정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예: 임대차 계약서(임차), 임야대장 등본, 산림경영계획 인가서, 농자재구매영수증, 농산물 출하증명서 등)농업법인농업법인(임업정보)용 신청서 (별지 제2호의4서식)
정관, 출자 세부내용 확인이 가능한 서류, 등기부 등본, 농업인 확인서류 등

 


 

5. 등록시 혜택

 

농업경영체 등록을 전제로 세금감면·교육지원·자격증명 간소화 등이 가능합니다.

경영체 유형별·사업별 지원 효과 분석이 가능해짐에 따라 기능이 중복되는 사업은 통폐합하고, 경영체가 필요한 새로운 사업을 기획하는 등 현장에 맞는 정책개발이 가능해집니다.

 


 

6. 등록절차 및 유의사항

 

농업경영체 등록 신청을 하면, 접수 후 등록요건을 갖춘 경우 30일 이내에 지방산림청에서 등록 확인서를 신청인 주소지로 우편 발송됩니다.  임업경영체등록은 간단해 보이지만 쉽지 않은 사안으로 임업경영체등록으로 인하여 임업임임을 증명하는 절차입니다.  여기서 임업이란 영림업(「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과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휴양림, 수목원 및 정원의 조성 또는 관리ㆍ운영을 포함한다), 임산물생산업, 임산물유통ㆍ가공업, 야생조수사육업과 이에 딸린 업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업을 말합니다.

임업경영체등록은 전문행정사의 도움을 받으시면 많은 도움이 됩니다.

서울시립대학교 법학 박사 과정

인권행정사사무소 대표 이효종 010 2284 93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