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청 인허가/교육시설인가

시민사회단체 부설 평생교육시설 설립

이효종 인권 행정사 2022. 9. 11. 06:00

 

1. 시민사회단체의 개념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서 규정하는 영리가 아닌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로서

1) 사업상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2) 구성원 상호간에 이익분배를 하지 아니할 것
3)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지원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종교의 교리전파를 주된 목적으로 하여 설립·운영되지 아니할 것



2.  시민사회단체 부설 평생교육시설



① 시민사회단체는 상호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공공시설 및 민간시설 등 유휴시설을 활용하여 해당 시민사회단체의 목적에 부합하는 평생교육과정을 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민사회단체는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시민사회단체 부설 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폐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시민사회단체 부설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신고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민사회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민사회단체로서 전문인력(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을 전담하는 인력을 말한다)을 5명 이상 확보하고 있는 단체를 말한다. 

1. 법인인 시민사회단체

2.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된 시민사회단체

3. 회원이 300명 이상인 시민사회단체


 

4. 평생교육시설의 신고절차 등

 

① 원격평생교육시설을 운영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고서에 운영규칙 및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명칭

2. 목적

3. 설치자

4. 위치

5. 시설ㆍ설비

6. 개설예정일

7. 평생교육사

② 운영규칙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명칭, 목적 및 위치

2. 교육과정ㆍ정원

3. 입학ㆍ퇴학 및 수료와 상벌

4. 교육기간ㆍ휴강

5. 학습비

6. 그 밖에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검토하여 요건에 해당하면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증을 내주어야 한다. 

④ 원격평생교육시설 설치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교육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법 제33조제2항 후단에 따라 원격평생교육시설을 폐쇄하려는 자는 그 사유, 폐쇄연월일 및 남은 업무의 처리방법 등을 적은 서류를 갖추어 폐쇄예정일 30일 전까지 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6.  시민사회단체 부설 평생교육시설 설치시 유의사항

 

  시민사회단체 부설 평생교육시설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우선 시민사회단체로 등록을 해야 합니다. 비영리민간단체는 그의 주된 공익활동을 주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며, 등록신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ㆍ도지사는 그 등록을 수리하여야 합니다. 그리소 시민사회단체는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공익활동에 참여하는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지원 및 이 법이 정하는 재정지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것을 준비하고 진행해야 합니다. 준비가 완료된 경우에 평생교육시설을 설치신고할 수 있습니다.

시민사회단체 부설 평생교육시설은 전문행정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서울시립대학교 법학 박사 과정

인권행정사사무소 대표 이효종 010 2284 9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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