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청 인허가/도로점용허가

도로점용허가 주요 안내

이효종 인권 행정사 2021. 10. 14. 06:00

 

1. 도로점용허가란?

 

  도로점용허가란 도로의 구역안에서 공작물·물건 기타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기타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는 것 허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2.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1)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제출

* 종류 (도로법 제61조, 같은법 시행령 제54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26조)

 

2) 일반 도로점용허가

- 도로점용허가신청서

- 설계도면(지적도,구적도,계획평면도, 종·횡단면도, 시설물 상세도 포함)

 

3)  굴착을 수반하는 도로점용허가

- 도로점용허가신청서

- 주요 지하매설물 사후관리 계획(신청인이 주요 지하매설물 관리자인 경우)

- 도로관리심의회 심의·조정 결과

- 주요 지하매설물 관리자와의 협의서

- 설계도면(평면도 종·횡단면도)


 

3. 제출처 및 처리기간

 

구분 접수처 및 처리기관 처리기간


개수완료 한강이남 수원국토관리사무소 15일
구간 한강이북 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 15일
도로확ㆍ포장 및 실시설계
용역 완료구간
서울지방국토관리청 15일

 


 

4. 점용료 및 허가수수료

 

구분 금액 납부방법
점용료 점용물 종류면적×요율×
인근토지(산술평균)가격×개월수
세입고지서 발부
허가수수료 현금 1,000원 또는 행정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
허가신청서 제출시

 

5. 행정기관 심사기준

 

1) 기술검토상 도로관리에 문제가 없는지 여부

2) 도로점용 지역의 도로부지인지 여부

3) 도로굴착 점용시 도로관리심의회 심의사상 반영여부

4) 도로점용 공사로 인한 지하매설물 안전사고 및 교통사고에 지장이 없는지 여부

 


 

6. 업무처리 흐름도 및 이의신청

 

1) 업무처리흐름도

 

신청인 신청 > 지방국토관리청 또는 국토관리사무소의 접수, 구비서류확인 및 검토, 종합검토, 행정처분하여 결과(허가,불허)를 신청인에게 통보

 

2) 민원인 행정심판제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 >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의결 >국토교통부 장관 재결

3) 행정소송 제기

민원인>행정법원, 행정소송제기(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 > 고등법원 항소 > 대법원 상고

 


 

7. 도로점용 전문 행정사

 

  도로점용허가는 인도 일부점용부터 도로연결허가, 간선도로 도로공사 신고 등 다양한 형태가 존재합니다. 도로점용허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도로점용으로 인하여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교통안전대책을 충분히 마련해야 가능합니다. 그리고 인근 건물과 교통 전반적인 것을 파악하고 종합적인 사고가 필요한 중요한 허가입니다.

도로점용허가는 전문행정사의 도움을 받으시면 많은 도움이 됩니다.

 

서울시립대학교 법학 박사 과정

도로점용 전문행정사 이효종 010 2284 93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