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청 인허가 169

건축물 해체허가(신고) 절차

1. 건축물 해체허가(신고) 란? 「건축물관리법」 제30조(건축물 해체의 허가) ※ 시행일 : 2020. 5. 1. - 건축물 관리자가 건축물을 해체하려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의 허가권자로부터 허가를 받거나 허가권자에게 신고를 하여야 함 2. 건축물 해체신고 1) 대 상 - 구요구조부의 해체를 수반하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일부를 해체하는 경우 - 다음 각 목 모두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전체를 해체하는 경우 가. 연면적 500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 나. 건축물의 높이가 12미터 미만인 건축물 다. 지상층과 지하층을 포함하여 3개 층 이하인 건축물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해체하는 경우 가. 「건축법」 제14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건축물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도로연결허가 신청 절차

1. 도로연결허가란? 일반국도에 다른 도로·통로 기타의 시설을 연결시키고자 하는 자는 허가를 받아야하며, 허가의 기준·절차 등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령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규칙)으로 정함 ※ 일반국도 이외의 시장이 관리청인 국도, 지방도, 4차선 이상으로 도로구역이 결정된 도로에 대한 기준·절차 등은 당해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름 2. 허가절차 1) 사전검토 신청 사전검토신청은 연결허가 금지구간 해당여부를 허가신청전에 약식으로 검토를 받아 불필요한 노력과 설계비의 절약 등 민원인의 편의 제공을 위한 것임 ※ 사전 검토 신청없이 사업부지를 매입할 경우 연결허가 금지구간에 해당 할 수도 있음에 유의 2) 허가신청 허가신청서(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규칙 별지 서..

정보통신 사용전 검사 허가 대리업무

1. 정보통신공사 사용전 검사란? 신축·증축 건축물내 정보통신시설물에 대한 시공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입한 제도로서, 정보통신설비 등을 이용자가 사용하기 전에 정보통신설비가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시공되었는지를 검사하는 제도입니다. 관련법제도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35조, 36조, 동법시행규칙 제3조, 제10조 2. 검사 대상 1) 검사대상공사 - 구내통신선로 · 이동통신구내선로설비공사 - 종합유선방송전송선로(CATV) 및 텔레비젼공시청설비공사(MATV) 2) 사용전 검사의 대상 - 연면적 150㎡ 초과 5000㎡이하인 건축물 (정보통신공사업법시행령 제35조) 3) 사용전 검사의 면제대상 - 감리를 실시한 공사, 연면적 150㎡이하인 건축물, [건축법]제 14조에 따른 신고대상건축 ..

행정청 인허가 2021.08.01

도로점용허가와 도로공사신고

1. 도로점용허가란? 도로의 구역안에서 공작물·물건 기타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기타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 하고자하는 자는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한다. 2. 허가대상시설 (도로법시행령 제55조) - 전주·전선, 공중선, 가로등, 변압탑, 지중배전용기기함, 무선전화기지국, 종합유선방송용단자함, 발신전용휴대전화기지 국, 교통량검지기, 주차측정기,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태양광발전시설, 태양열발전시설, 풍력발전시설, 우체통, 소화전, 모래함, 제설용구함, 공중전화, 송전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점용기간 : 10년) - 수도관·하수도관·가스관·송유관·전기관·전기통신관·송열관·농업용수관·작업구(맨홀)·전력구·통신구·공동구·배수시설· 수질자동측정시설·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암거, 그 밖에 ..

응급환자이송업의 허가 절차

1. “응급환자이송업”이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 약칭: 응급의료법 ) 구급차등을 이용하여 응급환자 등을 이송하는 업(業)을 말한다. “응급환자”란 질병, 분만, 각종 사고 및 재해로 인한 부상이나 그 밖의 위급한 상태로 인하여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지 아니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에 중대한 위해(危害)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응급환자이송업 허가절차 ① 이송업을 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등을 갖추어 관할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둘 이상의 시ㆍ도에서 영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별로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허가..

행정청 인허가 2021.07.26

장애인기업확인서 신청절차

장애인기업확인서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장애인기업 활동촉진법 제2조에따른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중소 기업자에 대해 발급하는 증명서류를 말합니다. 장애인기업의 공공조달시장 판로 확대 장애인이 소유하거나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기업에 대한 장애인기업확인서 발급을 통해 공공기관의 장애인기업제품 우선구매 및 경쟁 입찰 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1. 발급 대상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제2조 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인기업 구분유형 구분 유형 법인사업자 「상법」상 회사(주식회사, 유한·유한책임회사, 합자·합명회사)로서 장애인이 그 회사의 대표권 있는 임원으로 등기되어있는 회사 개인사업자 장애인이 「소득세법」 제1..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제도

1.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란? 일반노동시장에 참여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을 고용하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서 만드는 제품, 용역·서비스에 대하여 공공기관이 연간 총구매액의 1%이상을 의무 구매하도록 하여 장애인의 일자리창출과 소득보장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 법적근거 및 관련기관 1) 법적근거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특별법, 시행령, 시행규칙 2) 관계기관 가. 중증장애인생산품 수요자 : 공공기관(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등 공공기관) 나. 중증장애인생산품 공급자 :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다. 중증장애인생산품 판매자 : 중증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17개) 라. 중증장애인생산품 업무수행기관 - (재)한국장애인개발원(보건복지부 지정공고 제2009-369호, ´09. 6.2) - (사)한국..

여성기업확인서 신청절차

1. 여성기업 개념 “여성기업”이란 여성이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기업을 말합니다. 여성기업은 경제영역에서 남녀의 실질적인 평등과 여성의 경제활동 및 여성경제인의 지위 향상을 위해 국가로부터 일정한 지원을 받습니다. 여성기업이 중소기업자간의 제한경쟁 또는 중소기업자중에서 지명경쟁의 방법으로 입찰에 참여하거나 공공기관의 여성기업 제품 우선구매 등의 지원을 받으려면 한국여성경제인협회로부터 여성기업에 해당하는지를 확인받아야 합니다. 2. 여성기업 개념 및 범위 1) 여성기업 개념 “여성기업”이란 여성이 소유하고 경영하는 기업을 말합니다(「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2) 여성기업 범위 위 여성기업은 여성이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기업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합니다(「여성기업지원에 관..

폐기업처리업의 허가 업무

폐기물처리업의 개념 “폐기물처리업”이란 폐기물의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을 업(業)으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1. 관련규정 폐기물처리업을 하려는 자는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를 제출해야 하며,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는 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고, 그 밖의 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음식물류 폐기물을 제외한 생활폐기물을 재활용하려는 자와 폐기물처리 신고자는 제외합니다(「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1항). ※ 폐기물처리업의 허가절차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폐기물처리(업)』의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부가가치세의 면제..

대부업등록 및 계약서 작성

대부업이란? 금전의 대부를 업으로 하거나 등록된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으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아 이를 추심 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어음할인, 전당포, 양도담보, 할부금융 등 명칭에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금전의 대부에 해당하는 행위 포함) 중개, 알선, 주선, 컨설팅 등 명칭에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금전의 대부를 중개하는 행위는 대부중개에 해당한다. ※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고 대부업을 영위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대부업 결격사유 1. 미성년자,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