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청 인허가

산림레포츠시설의 허가 기준

이효종 인권 행정사 2021. 10. 17. 06:00

 

1. 산림레프츠시설이란?

 

  레포츠란 레저(leisure, 여가)와 스포츠(sports)의 합성어로 여가시간을 이용하여 삶의 질을 위하여 어떤 규칙과 룰에 의하여 도심, 근교, 산악지대, 강, 창공 등 에서 이루어지는 스포츠를 의미를 말하며 산림레포츠란 산림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험형ㆍ체험형 레저스포츠를 말합니다. 즉, “산림레포츠시설이란 산림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험형․체험형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과 그 부대시설”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2. 주요 법률 용어

 

1) "시설"이란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9호에 따른 산림레포츠시설로서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조성하는 시설(안전 및 산림레포츠 장비·기구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2) "시설물"이란 시설 안에 있는 다음 각목의 시설 및 부속물을 말한다.

가.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의4제1항 관련 별표 3의3에 따른 시설의 종류별 필수시설과 그 필수시설에 부수적으로 설치하는 시설

나. 천연 또는 인공으로 조성된 산림 및 조경시설

3) "운영자"란 시설을 운영하는 행정기관의 장 또는 위탁기관의 장을 말한다.

4) "안전관리"란 재난이나 그 밖에 안전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시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5) "안전관리책임자"란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관리자로서 제9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사람을 말한다.

6) "안전관리요원"이란 안전사고 예방, 인명구조, 응급처치 등 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해 활동하는 사람으로서 제9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산림레포시설의 기본원칙

 

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조성·운영되어야 한다.

1. 시설은 주변 산림과 조화 및 균형을 이루도록 하고, 이용자가 쾌적하고 안전하게 산림레포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조성·운영되어야 한다.

2. 시설은 지역사회와 협력적 관계에서 상호혜택을 창출할 수 있도록 운영·관리되어야 한다.

3. 시설로 조성된 산림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산림휴양림의 기능에 맞게 경영·관리되어야 한다.

 


 

4. 시설물의 설치기준

 

시설물은 쾌적한 경관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고 운영·관리해야 한다.

1. 수목·바위 및 지형의 형상 등 산림의 원형을 최대한 활용하고, 산지의 형질변경은 최소화하도록 해야 한다.

2. 시설물은 용도 및 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규모를 최소화하여 설치하고, 특히 주변 산림 및 경관과 조화를 유지하여 이질감이 없도록 해야 한다.

3. 시설물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부지에 대하여는 주변 산림 및 경관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수목·초본류(草本類) 등으로 녹화해야 한다.

 


 

5. 시설의 안전관리

 

 ① 운영자는 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하며, 점검결과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수리 또는 교체 등의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1) 일일점검 : 시설이 운영되기 전에 시설의 상태 및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일일점검표에 기록·유지 한다.

2) 월간점검 : 일일점검을 포함하여 시설물의 유지관리 상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일일점검표 및 시설 유지관리 점검표에 기록·유지한다.

3) 반기점검 :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과 함께 시설의 안전관리 전반에 대하여 점검하고 그 결과를 기록·유지한다.

4) 특별점검 :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유지한다.

가. 제1호 내지 제3호의 점검결과 상태가 심각하여 정밀점검이 필요한 경우

나. 다중이용시설의 대형 재난이 발생하여 유사사고 예방을 위하여 점검이 필요한 경우

다. 산불·산사태 등 재난이나 그 밖에 안전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높아 확인·점검이 필요한 경우

② 운영자는 이용자에게 산림레포츠 장비·기구를 대여하기 전에 외관 및 정상 작동여부 등을 확인해야 한다.

③ 시설의 안전관리에 대해서는 이 규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자연휴양림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산림청 훈령)을 준용하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 특성에 적합하게 따로 정할 수 있다.

 


 

6. 시설물 인허가 의제

 

 자연휴양림조성계획 또는 산림욕장등조성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승인ㆍ허가ㆍ인가ㆍ신고ㆍ협의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을 받거나 한 것으로 보아 인허가 의제를 하고 있습니다. 인․허가 의제제도(擬制制度)는 하나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여러 법률에 규정된 인․허가를 여러 행정청에서 받아야 하는 경우 이를 그 하나의 사업의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인․허가가 이루어지게 하되, 주된 인․허가를 받으면 다른 법률에 의한 관련 인․허가를 함께 받은 것으로 간주함으로써 그 사업을 위한 행정절차를 효율화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산림레프츠시설 조성사업은 인허가 의제제도 사업으로 전문행정사의 도움을 받으시면 많은 도움이 됩니다.

 

서울시립대학교 법학 박사 과정

전문 행정사 이효종 010 2284 93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