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숲경영체험림 조성허가 전문 이효종 행정사입니다.최근 순천 숲경영체험림 조성허가 사레와 유의사항을 정리하였습니다. 1. 숲경영체험림이란? “숲경영체험림”이란 임업(「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영림업 또는 임산물생산업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 경영을 체험할 수 있도록 조성한 산림(산림문화ㆍ휴양을 위한 시설과 토지를 포함한다)을 말합니다.2. 숲경영체험림 승인조건 1) 임업을 실제 경영하는 자로서 산림면적 및 경력 등 아래 요건을 갖춘 자가 소유 또는 사용ㆍ수익할 수 있는 사유림(「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이 인가된 산림에 한정한다)을 숲경영체험림으로 조성한 자가. 임업을 실제 경영하는 자로서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