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청 인허가/인증

벤쳐기업확인 신청절차

이효종 인권 행정사 2021. 11. 6. 06:00

 

1. 벤처기업”이란? 

 

① 벤처기업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일 것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다음 각각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투자금액의 합계(이하 이 목에서 “투자금액의 합계”라 한다) 및 기업의 자본금 중 투자금액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이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기업

(1)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이하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라 한다)

(2)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벤처투자조합(이하 “벤처투자조합”이라 한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이하 “신기술사업금융업자”라 한다)

(4)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하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라 한다)

(5) 삭제  <2020. 2. 11.>

(6)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66조에 따른 한국벤처투자

(7)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평가 및 투자를 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8) 투자실적, 경력, 자격요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개인

나. 다음의 어느 하나를 보유한 기업의 연간 연구개발비와 연간 총매출액에 대한 연구개발비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이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이고, 제25조의3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벤처기업확인기관(이하 “벤처기업확인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성장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은 기업. 다만, 연간 총매출액에 대한 연구개발비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에 관한 기준은 창업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2)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17조의3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창작연구소 또는 기업창작전담부서

다. 벤처기업확인기관으로부터 기술의 혁신성과 사업의 성장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은 기업(창업 중인 기업을 포함한다)

② 제1항제2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평가기준과 평가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 2. 1


 

2. 벤처기업확인 요건

 

확인유형 기준요건(각 항목 모두 충족) 전문평가기관 비고
벤처투자유형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일 것
  2. 투자금의 총 합계가 5천만원 이상일 것 (인정대상한글파일 다운로드)
  3. 기업의 자본금 중 투자금액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이 10% 이상일 것

적격투자기관 범위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한국벤처투자, 벤처투자조합, 농식품투자조합*, 신기술사업금융업자,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창업기획자 (엑셀러레이터)*, 개인투자조합, 전문개인투자자(전문엔젤), 크라우드펀딩*,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일반은행,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신기술창업전문회사*, 공공연구기관첨단기술지주회사*,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회사, 외국투자회사
  • * 표시 기관은 법 시행일(21.2.12)이후 투자유치 건 (입금일 기준)에 한하여 인정
  • 해당 기업이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제작자 중 법인이면 자본금의 7% 이상
  • "투자"란 주식회사가 발행한 주식, 무담보전환사채 또는 무담보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하거나, 유한회사의 출자를 인수하는 것을 의미
적격투자기관 조회
한국벤처캐피탈협회 벤처기업법 제2조의2
(벤처기업의 요건)
① 항의 2호의 가목
연구개발유형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일 것
  2.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및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17조의3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창작연구소 또는 기업창작전담부서 중 1개 이상 보유
  3. 벤처기업확인요청일이 속하는 분기의 직전 4분기 기업의 연간 연구개발비 (산정기준한글파일 다운로드)가 5천만원 이상이고, 연간 총매출액에 대한 연구개발비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이 5% 이상 (업종별 기준확인한글파일 다운로드)연간 총매출액에 대한 연구개발비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에 관한 기준은 창업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에 대하여는 미적용
  4. 벤처기업확인기관으로부터 사업의 성장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은 기업
신용보증기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벤처기업법 제2조의2
(벤처기업의 요건)
① 항의 2호의 나목
혁신성장유형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일 것
  2. 벤처기업확인기관으로부터 기술의 혁신성과 사업의 성장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은 기업
기술보증기금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발명진흥회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벤처기업법 제2조의2
(벤처기업의 요건)
① 항의 2호의 다목
예비벤처기업
  1. 법인설립 또는 사업자등록을 준비중인 자
  2. 벤처기업확인기관으로부터 기술의 혁신성과 사업의 성장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은 기업
기술보증기금 벤처기업법 제2조의2
(벤처기업의 요건)
① 항의 2호의 다목

 


 

3. 벤처확인기업 우대제도

 

벤처확인기업 우대제도에 관한 자세한 문의는 중소벤처기업부(국번없이 1357) 및 벤처기업확인기관(1566-6487)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내용 법적근거
세제

법인세・소득세 최초 벤처확인일부터 5년간 50% 감면* 대상 : 창업벤처중소기업(창업 이후 3년 이내에 2021년 12월 31일까지 벤처확인을받은 기업) 조특법
§6②
취득세 75% 감면
재산세 최초 벤처확인일부터 3년간 면제, 이후 2년간 50% 감면
* 대상 : 창업벤처중소기업은 최초 벤처확인일부터 4년 이내, 청년창업벤처기업의 경우에는 최초 벤처확인일부터 5년 이내
지특법
§58의3②
금융

기술보증기금 보증한도 확대
* 일반30억원 → 벤처 50억원, 벤처기업에 대한 이행보증과 전자상거래담보보증 70억원
기보규정
코스닥상장 심사기준 우대
  • * 자기자본 : 30억원 → 15억원
  • *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 : 20억원 → 10억원
  • * 기준 시가총액 90억원 이상이면서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 20억원 → 10억원 이상
  • *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이 있고 기준 시가총액 200억원 이상이면서 매출액 100억원 → 50억원 이상
  • * 기준 시가총액 300억원 이상이면서 매출액 100억원 → 50억원 이상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6①
입지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내 벤처기업에 취득세·재산세 37.5% 경감 지특법
§58④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벤처기업집적시설 또는 산업기술단지에 입주한 벤처기업에 취득세(2배)·등록면허세(3배)· 재산세(5배) 중과 적용 면제 지특법
§58②
M&A 대기업이 벤처기업을 인수·합병하는 경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의 계열편입을 7년간 유예 공정거래법
시행령
§3의2②
인력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인정기준 완화
* 기업부설 연구기관 연구전담요원의 수 소기업 3명(3년 미만 2명), 중기업 5명, 매출 5천억 미만 중견기업 7명, 대기업 10명 이상
   → 벤처기업 2명 이상
기초연구법
시행령
§16의2①
기업부설창작연구소 인력 기준 완화
* 일반 10명, 중소기업 5명 이상 → 벤처기업 3명 이상
문산법
시행령
§26의①
스톡옵션 부여 대상 확대
* 임직원 → 기술・경영능력을 갖춘 외부인, 대학, 연구기관, 벤처기업이 주식의 30% 이상 인수한 기업의 임직원
벤처법
§16의3①
총 주식수 대비 스톡옵션 부여 한도 확대
* 일반기업 10%, 상장법인 15% → 벤처기업 50%
벤처법
시행령
§11의3⑦
광고 TV・라디오 광고비 3년간 최대 70% 할인, 정상가 기준 35억원(105억/3년) 한도
* 대상 :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에서 자체 규정에 따라 별도 선정
방송광고
진흥공사
자체규정

* 본 우대제도는 대표적인 제도만을 안내하고 있으며, 세부적인 혜택에 대한 절차 및 내용은 관련 법령조문 및 제도운영 기관에 확인이 필요 (특히 세제혜택 관련 문의는 관할 세무서나 구청세무과에 문의하시면 상세한내용 안내 가능)

 


 

4. 신청절차 안내

 

 


 

5. 벤처기업확인 신청시 유의사항

 

  벤처기업확인제도는 2021년 2월 21일자로 공공기관 중심(기보, 중진공, 벤처캐피탈협회)에서 민간 전문가 중심 벤처기업확인위원회 (벤처기업확인기관으로 벤처기업협회 지정)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모든 절차는 www.smes.go.kr/venturein에서 진행되며 진행수수료는 부가세 별도로 아래가 부과됩니다.

벤처투자유형 : 25만원 (기업 15만원, 정부 10만원)

연구개발유형 : 45만원 (기업 35만원, 정부 10만원)

혁신성장유형 : 55만원 (기업 45만원, 정부 10만원)

이노비즈연계* : 40만원(기업 30만원, 정부 10만원)
* 벤처/이노비즈 중복 신청기업 수수료 감면(이노비즈 인증 시작일이 벤처기업확인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예비벤처유형 : 45만원 (기업 35만원, 정부 10만원)

벤처재확인* : 30만원(기업 20만원, 정부 10만원)
* 예비벤처확인 이후 벤처 재확인 신청기업 수수료 감면 적용(예비벤처 확인 이후 1년 이내 신청기업)

 

벤쳐기업확인 신청이 필요한 기업은 전문행정사가 도움을 드립니다.

 

서울시립대학교 법학 박사 과정

전문행정사 이효종 010 2284 93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