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청 인허가

농지전용부담금 부과기준

이효종 인권 행정사 2021. 11. 15. 06:00

 

1. 농지전용이란?

 

1) 농지전용의 정의

 

농지를 농업생산이나 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농지를 전용하려면 그 면적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전용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농지법」 제34조제1항).

 

(1) 농지전용신고(「농지법」 제35조)를 하고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2) 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거쳐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에 있는 농지로서 농지전용협의를 거친 농지나 그 협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4) 산지전용허가(「산지관리법」 제14조)를 받지 않거나 산지전용신고(「산지관리법」 제15조)를 하지 않고 불법으로 개간한 농지를 산림으로 복구하는 경우

(5)  「하천법」에 따라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고 농지의 형질을 변경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기 위하여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2) 농지전용허가의 결정

 
 농지전용허가권자는 다음과 같습니다(「농지법」 제51조제1항 및 「농지법 시행령」 제71조제1항·제2항).
구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
농업진흥지역 안의 농지 3만 제곱미터 이상 3천 제곱미터 이상
3만 제곱미터 미만
3천 제곱미터 미만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 30만 제곱미터 이상 3만 제곱미터 이상
30만 제곱미터 미만*
3만 제곱미터 미만
전용허가권한을 위임하는 지역 등 - 10만 제곱미터 이상 10만 제곱미터 미만

 

2. 농지보전부담금이란?

 

  "농지보전부담금"이란 농지전용허가를 받는 자가 농지의 보전·관리 및 조성을 위해 농지관리기금을 운용·관리하는 자에게 내는 부담금을 말합니다.


 

3. 납입대상자

 

 

1) 「농지법」  제34조 제1 따라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자

2) 「농지법」  제34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농지전용협의를 거친 지역 예정지 또는 시설 예정지에 있는 농지   (같은 호 단서에 따라 협의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지를 포함한다)를 전용하려는 자

3) 「농지법」  제34조제2항제1호의2에 따라 농지전용에 관한 협의를 거친 구역 예정지에 있는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

4) 「농지법」 제34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농지전용협의를 거친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

5) 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거친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

6) 「농지법」 제35조나 제43조에 따라 농지전용 신고를 하고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

※부과대상 제외 :

「농지법」 부칙 제7조(농지조성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4항 법률 제4817호 농지법 시행일인 1996년 1월 1일   이후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제4조 제2항에 따라 1981년 7월 29일 이전에 협의를 거쳐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안의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에는 제38조 제1항 제2호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4. 부과기준

 

1) 「농지법」 제38조 제7항 및 농지법 시행령 제53조

2) 농지보전부담금의 제곱미터당 금액은 부과기준일 현재 가장 최근에 공시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당 농지의 개별공시지가의 100분의 30으로 한다.(농지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산출식 = 허가면적(㎡) x 전용농지의 개별공시지가(원/㎡) x 30%

3) 부과기준일 현재 개별공시지가가 결정·공시되지 않은 토지에 대하여는 공시지가 업무담당 부서에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공시를 의뢰하여 당해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통보받아 농지보전부담금을 부과

4) 농지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에 따라 산정한 농지보전부담금의 제곱미터당 금액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농지보전부담금의 제곱미터당 금액으로 한다.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06-1호(2006. 1. 22), 농지보전부담금의 제곱미터당 상한금액 : 50,000원

 


 

5. 부과결정 및 징수

 
 

1)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나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이 농지전용의 허가 또는 농지전용의 신고수리를 하려는 때에는 농지보전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납부하게 하여야 합니다/

 

2)  농지전용협의를 거친 농지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거친 농지(「농지법」 제38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의 납부대상이 되는 농지의 전용이 수반되는 인가·허가·승인·신고 수리 등(이하 "인가등"이라 함)을 하려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농지보전부담금이 납부되었는지 확인한 후 인가등을 하여야 합니다「농지법 시행령」 제45조제2항).

 

3)  위에 따라 인가등을 하려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인가등의 신청이 있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농지법 시행령」 제71조제1항제5호 및 같은 조 제2항제4호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징수 등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 및 해당 농지의 관할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농지법 시행령」 제46조제1항).

 

4)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지보전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납부하게 하거나 「농지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른 통보 또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에 관한 다음의 사항을 결정하여야 합니다(「농지법 시행령」 제47조제1항).

 

(1) 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금액

(2) 농지보전부담금이 감면되는 시설인 경우에는 그 감면비율

(3) 그 밖에 농지보전부담금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

 

5) 한국농어촌공사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농지보전부담금부과결정서를 통보를 받으면 그 통보받은 내용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을 내야 하는 자에게 농지보전부담금의 납입을 통지해야 합니다(「농지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6)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지보전부담금의 납입을 통지하는 때에 납입금액 및 그 산출근거, 납입기한과 납입장소를 구체적으로 알려줍니다(「농지법 시행령」 제49조제2항).

7) 농지보전부담금의 납부기한은 납부통지서 발행일부터 농지전용허가 또는 농지전용신고(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 또는 농지전용신고가 의제되는 인가·허가·승인 등을 포함함) 전까지로 합니다(「농지법 시행령」 제49조제3항).

8) 농지보전부담금의 수납업무를 한국농어촌공사가 대행합니다(「농지법 시행령」 제48조제1항).

9)  농지보전부담금을 내야 하는 자가 납부기한까지 부담금을 내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체납된 농지보전부담금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이 가산금으로 부과됩니다(「농지법」 제38조제9항).

 

 


 

6. 농지전용시 유의사항

 

 농지전용은 개발행위목적으로 개발되기 때문에 개발하기 때문에 해당 토지가 용도구역에서 개발될 수 있는 토지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이를 확인하지 않고 무작정 농지전용을 하고도 개발행위를 하지 않으면 농지전용비만 낭비될 수 있으며, 다른 법률에 의하여 의제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농지전용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경우가 있고 이에 따라 농지전용비도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 농지전용허가를 받고 농지전용비를 납부하고 다른 법률의 따라 의제로 전용이 될 경우에는 시간과 비용이 낭비되기 때문입니다. 농지전용을 토지개발에서 알아야 하는 이유는 개발행위에서 농지를 개발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에 따라 알아야 하는 기본지식이기 때문입니다.

 

농지개발을 전용허가시 전문 행정사의 도움을 받으시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합니다.

 

서울시립대학교 법학 박사 과정

전문행정사 이효종 010 2284 93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