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청 인허가

토지의 합병 절차

이효종 인권 행정사 2021. 11. 30. 06:00

 

1. 토지의 합병이란?

 

 토지의 합병 합병이라 함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2필지 이상의 토지를 1필지로 합하여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합병의 경우에는 신규등록이나 등록전환, 분할의 경우와는 달리 지적측량을 요하지 않는다.


 

2. 합병의 요건

 

여러 필지의 토지를 합병하여 1필지로 하기 위해서는 그들 토지간 다음과 같은 요건을 구비 하여야 한다.

⑴ 각 필지의 지목이 동일할 것. 다만, 합병하고자 하는 각 필지의 공부상의 지목은 같으나 그 중 일부가 토지의 현황상 지목이 다르게 되어 법에 따라 분할하여야 하는 분할대상토지가 있는 경우에는 합병을 할 수 없다.

⑵ 각 필지의 지번부여지역 및 각 필지의 소유자가 동일할 것

⑶ 합병하고자 하는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지상권.전세권.임차권 및 승역지에 관하여 하는 지역권의 등기 이외의 등기가 없을 것(즉 저당권, 가등기, 가압류, 경매 등의 등기가 없어야 한다) 다만, 합병하고자 하는 토지의 전부에 대하여 등기원인 및 그 연월일과 접수번호가 동일한 저당권에 관한 등기가 있는 때에는 합병을 할 수 있다.

⑷ 각 필지의 지반이 연속할 것

⑸ 각 필지의 도면의 축척이 동일할 것

⑹ 각 필지의 등기여부가 동일할 것

⑺ 합병하고자 하는 토지의 소유자별 공유지분이 같거나 소유자 주소가 같을 것

⑻ 합병하고자 하는 토지가 도시재개발.경지정리 또는 축척변경시행지역안의 토지와 그 지역 밖의 토지가 아닐 것

⑼ 공동주택부지 및 공공용지는 등위 및 용도 등을 기준으로 하여 1필지로 획정할 수 있는 토지일 것

 


 

3. 신청절차

 

⑴ 원 칙

합병은 원칙적으로 토지소유자의 신청에 의한다. 토지소유자가 토지의 합병을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합병사유를 기재한 신청서를 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합병신청여부는 토지소유자의 임의의 의사에 의하는 것이 원칙으로 합병신청이 강제되는 것이 아니며, 따라서 신청기간의 제한이 없다.

⑵ 예 외

① 주택법에 의한 공동주택의 부지

② 공공용지 : 도로.하천.제방.구거.유지와 공장용지.학교용지.철도용지.수도용지.공원.체육용지 등의 토지인 때에는 토지소유자가 그 합병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의무를 해태한 경우에는 과태료부과 대상은 아니다.

 


 

4. 처리절차

 

⑴ 토지합병을 하고자 하는 때의 경계 또는 좌표는 합병 전의 각 필지의 경계 또는 좌표가 합병으로 인하여 필요 없게 된 부분을 말소하여 정하고, 면적은 합병 전의 각 필지를 합산하여 그 필지의 면적으로 한다. 따라서 면적의 측정이나 지적측량은 요하지 아니한다. 다만, 합병요건의 충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소관청은 토지이동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⑵ 이 경우 지번은 합병대상 지번 중 선순위의 지번으로 하되, 본번으로 된 지번이 있는 때에는 본번 중 선순위 지번을 합병 후의 지번으로 함이 원칙이다. 다만 토지소유자가 합병 전에 필지에 주거, 사무실 등의 건축물이 있어서 그 건축물이 위치한 지번을 합병 후의 지번으로 신청하는 때에는 그 지번을 합병 후의 지번으로 부여하여야 한다.


 

5. 토지합병시 유의사항

 

토지개발에서 토지의 분할과 더불어 합병이 매우 중요한 주제입니다. 토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사용목적에 부합할 수 있는 형태의 토지가 되어야 합니다. 특히 도시개발이 된 토지에는 해당이 없지만, 도시지역이외에 토지는 맹지이거나 토지의 형태가 부정형으로 되어 있어서 사용하기 곤란한 형태가 매우 많습니다. 통산 토지의 합병만 할 경우보다는 토지와 분할과 합병으로 토지의 형태와 위치를 이용하기 편리하게 만들어서 소유자의 이익을 극대화 하는 것입니다.

토지의 이용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전문행정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서울시립대학교 법학 박사 과정

전문행정사 이효종 010 2284 9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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