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청 인허가/행정청 등록 및 신고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허가 절차

이효종 인권 행정사 2021. 11. 19. 06:00

 

1.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지역 및 준농어촌지역은 제외한다)의 주민이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이용하여 외국인 관광객에게 한국의 가정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숙식 등을 제공(도시지역에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에 따라 같은 조 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이 외국인 관광객에게 우선하여 숙식 등을 제공하면서, 외국인 관광객의 이용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역을 방문하는 내국인 관광객에게 그 지역의 특성화된 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숙식 등을 제공하는 것을 포함 한다)하는 업입니다.

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 또는 다목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주택

2)「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 나목 또는 다목에 따른 아파트, 연립주택 또는 다세대주택

※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용 시설은 「공중위생관리법」제2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4호에 의거 숙박업 신고대상에서 제외되며, 공중위생관리법령을 적용하지 않음

 


 

2.  대상 지역 및 이용 관광객 범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지역 : 외국인 관광객에 한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조제1호 ㅇ 도시지역 : 인구와 산업이 밀집되어 있거나 밀집이 예상되어 그 지역에 대하여 체계적인 개발·정비·관리·보전 등이 필요한 지역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지역 및 준농어촌지역은 제외 (해당 지역은「농어촌정비법」에 의거 농어촌민박사업으로 가능)

*「농어촌정비법」제2조제1호 및 제2호

ㅇ 농어촌 지역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다른 농촌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

ㅇ 준농어촌 지역 : 광역시 관할 구역의 지방자치단체인 구의 구역 중 농어촌 외의 지역으로서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 다만, 도시지역에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따라 같은 조 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이 운영하는 경우 : 외국인 관광객의 이용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내국인 관광객도 이용 가능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6호

ㅇ 도시재생활성화계획 : 도시재생전략계획에 부합하도록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 대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지역주민 등이 지역발전과 도시재생을 위하여 추진하는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을 연계하여 종합적으로 수립하는 실행계 획을 말하며, 주요 목적 및 성격에 따라 도시경제기반형 활성화계획과 근린재 생형 활성화계획으로 구분


 

3. 대상 주택

 

주민이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단독주택, 다가구주 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분류 

 

1) 단독 주택

 

가. 단독 주택 다. 다가구 주택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으로서 공동주택에 해당하 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1)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은 제외한다)가 3개 층 이 하일 것. 다만, 1층의 바닥면적 2분의 1 이상을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2) 1개 동의 주택으로 쓰는 바닥면적(지하주차장 면적은 제외한다)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일 것

(3)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을 것

 

2) 공동 주택

 

가. 아파트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인 주택

나. 연립주택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2개 이상의 동을 지하 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본다) 합계가 66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 다. 다세대주택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본다)

※ 오피스텔, 원룸형 주택은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불가

<불가 사유> * 오피스텔은「건축법시행령」상단독주택과 공동주택에 해당되지 않으며, 업무시설에해당됨 * 원룸형 주택은 「건축법 시행령」상 공동주택에 해당하나, 욕실 및 보일러실을 제외한 부분을 하나의 공간으로 구성한 것으로서 거주자가 외국인 관광객에게 민박업을 제공할 수 있는 공간이 없음. (「주택법 시행령」제3조제1항제2호

 


 

4. 등록 기준

 

(1) 주택의 연면적이 230제곱미터 미만일 것

(2) 외국어 안내 서비스가 가능한 체제를 갖출 것

(3) 소화기를 1개 이상 구비하고, 객실마다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설치할 것

 


 

5. 결격 사유

 

관광진흥법 제7조 1.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2. 파산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관광진흥법에 따라 등록등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이 취소되거나 동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영업소가 폐쇄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4. 관광진흥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 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신규등록 신청

 

1)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록을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등록신청서와 다음의 각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함.

(1) 사업계획서 

(2)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

* 법인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따른 마을기업인 경우에 한함.

(3)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부동산의 등기사항증명서를 통하여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

(4) 시설의 평면도 및 배치도 * 등록기관은 신청인의 주민등록번호와 등록기준지가 기재된 가족관계증명서를 신청인에게 요청할 수 있음. ㅇ

(5) 신청 시기는 영업을 개시하기 이전에 신청, 등록하여야 함

 


 

7. 관광 허가 전문 행정사

 

 외국인 관광 도시관광업은 주민이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이용하여 외국인 관광객에게 한국의 가정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숙식 등을 제공하는 업입니다. 일종의 홈스테이로 외국인에게 지원을 할 수 있는 있는 관광업으로 코로나19의 종결로 다시 관광업을 다시할 수 있는 중요한 업종입니다. 그러나 법령에서는 등록으로 되어 있지만 사업계약서와 시설개요 등 절차가 복잡하고 결국에는 해당 지자체의 승인을 받아야 등록증이 나오는 허가로 볼 수 있습니다. 행정사는 허가를 대리할 수 있기 때문에 의뢰인이 요청하시면 해당 주택을 조사하고 운영방안에 관한 상담후 사업계획서와 신청서를 준비하여 의뢰인 대신 해당 행정청에게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문 행정사의 도움을 받으시면 빠르고 편리하게 인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시립대학교 법학 박사 과정

전문행정사 이효종 010 2284 93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