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청 인허가

산지전용허가의 유의 사항

이효종 인권 행정사 2021. 11. 16. 06:00

 

1. 산지전용이란?

 

 “산지의 전용”이란 산지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 외로 사용하거나 이를 위하여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것을 말합니다(「산지관리법」 제2조제2호).

1)  조림, 숲 가꾸기, 입목의 벌채·굴취

2) 토석 등 임산물의 채취

3)  산지일시사용

※ 전용이 가능한 다른 목적에는 농업용(농지, 초지), 비농업용(택지, 공장, 광업, 도로, 골프장, 스키장, 묘지 등)이 있습니다.

 


 

2. 산지전용허가의 신청

 
 

 산지전용을 하려는 사람은 그 용도를 정하여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산지관리법」 제14조제1항 본문).

 

 다만, 다음과 같은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관할관청에 신고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산지관리법」 제14조제1항 단서 및「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제4항).

 

 

1)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자의 명의변경

 

2)  산지전용을 하려는 산지의 이용계획 및 토사처리계획 등 사업계획의 변경(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산지의 면적이 변경되지 않은 경우에 한정)

3)  산지전용면적의 축소

4)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른 등록전환 시 측량오차를 바로잡기 위한 면적의 증감이나 경계의 변경

5)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의 변경

 


 

3. 산지전용허가 등의 관할 행정청

 

 

 산지전용허가·변경허가, 산지일시사용허가·변경허가·기간연장허가, 산지전용기간의 연장허가의 관할 행정청은 산지의 소관과 전용면적에 따라 다음과 같습니다(「산지관리법」 제14조, 제52조제1항,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제52조제3항 및 제6항).

 

 
산지전용면적 소관 관할행정청
비보전산지 보전산지
200만㎡ 이상 100만㎡ 이상 소관불문 산림청장
50만㎡ 이상
~ 200만㎡ 미만
3만㎡ 이상
~ 100만㎡ 미만
산림청장 소관 국유림 지방산림청장
산림청장의 소관이 아닌 국유림, 공유림 또는 사유림의 산지 시·도지사
50만㎡ 미만 3만㎡ 미만 산림청장 소관 국유림 국유림관리소장
(울릉군 지역에 있는 국유림 산지 : 남부지방산림청장)
산림청장의 소관이 아닌 국유림, 공유림 또는 사유림의 산지 시장·군수·구청장
 

 

4. 산지전용허가 절차  

 

산지전용의 허가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5. 산지전용허가의 신청

 

 산지전용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산지전용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려는 구역의 경계를 표시한 후 산지전용허가신청서 또는 산지전용허가변경신고서에 다음과 같은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행정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토지등기부등본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함)만 제출합니다(「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 제2항 및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4호의2서식).

 

구분 제출서류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가. 사업계획서(산지전용의 목적, 사업기간, 산지전용을 하고자 하는 산지의 이용계획, 입목(立木)·대나무의 벌채·굴취를 통한 이용 또는 처리 계획, 토사처리계획 및 피해방지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함) 1부
나. 산지전용타당성조사(「산지관리법」 제18조의2)에 관한 결과서 1부. 이 경우 해당 결과서는 허가신청일 전 2년 이내에 완료된 산지전용타당성조사의 결과서를 말함
다. 산지전용을 하고자 하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고,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는 사용·수익권의 범위 및 기간이 명시되어야 함)
라. 산지전용예정지가 표시된 축척 2만5천분의 1 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2조에 따라 국토이용정보체계에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의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 있지 않거나 지형과 지적의 불일치로 지형도의 활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지적도) 1부
마. 측량업의 등록을 한 자(「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제3항) 또는 한국국토정보공사(「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12조)가 측량한 축척 6천분의 1 내지 1천200분의 1의 산지전용예정지실측도 1부
바. 산림기술용역업자 또는 산림사업시행업자 소속 산림기술자로서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의 산림 조사사업의 배치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 조사·작성한 것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산림조사서 1부(수목이 있는 경우에 한정). 다만, 산림조사서(「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제4호)를 제출한 경우와 전용하려는 산지의 면적(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한 자가 다수의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목적사업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 해당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한 자가 허가를 신청한 산지의 면적을 합산하여 산정한 면적을 말함)이 66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음
 1) 숲의 종류·모양·나이, 나무의 종류, 평균나무높이, 입목축적이 포함될 것
 2) 산불발생·솎아베기·벌채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때에는 그 산불발생·솎아베기·벌채 전의 입목축적을 환산하여 조사·작성한 시점까지의 생장율을 반영한 입목축적이 포함될 것
 3) 허가신청일 전 2년 이내에 조사·작성되었을 것 
사. 복구대상산지의 종단도 및 횡단도와 복구공종·공법 및 겨냥도가 포함된 복구계획서 1부(복구하여야 할 산지가 있는 경우에 한정)
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조사·작성한 표고조사서 및 평균경사도조사서(수치지형도를 이용해서 표고 및 평균경사도를 산출한 경우에는 원본이 저장된 디스크 등 저장장치를 포함) 1부. 다만, 평균경사도조사서(「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제5호)를 제출한 경우와 전용하려는 산지의 면적(동일인이 다수의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목적사업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 허가를 신청한 산지의 면적을 합산하여 산정한 면적을 말함)이 66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평균경사도조사서를 제출하지 않음
 1)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산림공학기술자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기사·토목기사·측량및지형공간정보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산업기사·토목산업기사·측량및지형공간정보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자. 신청인이 농업인임을 증명해야 하는 경우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1부
 1) 농지원부(「농지법」 제49조) 사본
 2) 농업인 확인서
 3)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또는 농업경영체 증명서
차. 산림기술용역업자 소속 산림기술자로서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의 재해위험성 검토사업의 배치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 조사·작성한 재해위험성 검토의견서(「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2서식) 1부<산지전용허가를 받으려는 산지의 면적이 2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한정하며,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한 자가 동일한 집수구역[集水區域: 빗물이 자연적으로 공공수역(「물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으로 흘러드는 지역으로서 주변의 능선을 잇는 선으로 둘러싸인 구역을 말함] 내에서 다수의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해당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한 자가 허가를 신청한 산지 중 연접한 산지의 면적을 합산하여 산정한 면적이 2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도 해당>
카. 재선충병방제계획서(「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13조의2) 1부(「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9조에 따른 반출금지구역이 포함된 산지를 전용하려는 경우에 한정)
산지전용허가에 대한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가. 그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
나. 위의 바., 아. 및 차.의 서류(산지전용면적의 변경으로 위의 바., 아. 또는 차.에 따라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 한정)
산지전용허가에 대한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 가. 그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
나. 농지원부(「농지법」 제49조) 사본 1부[신고인이 농업인(「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제1호)임을 증명하여야 하는 경우만 해당)

 

6. 전용허가의 의제

 

 

1)  산지전용과 관련하여 다른 법률에서는 해당 법률에 따른 인·허가 등을 받으면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2)  다른 법률에서 해당 인·허가 등을 받은 경우에는 따로 산지전용의 허가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습니다.

3) 이러한 인·허가 등의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산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법률★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3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및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법」 제28조제1항제5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4조제1항제1호
「건축법」 제10조제6항제2호
「건축법」 제11조제5항제5호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제1항제2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제1항제9호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6호
「관광진흥법」 제16조제1항제2호
「관광진흥법」 제58조제1항제10호
「광업법」 제43조제1항제9호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52조제1항제13호
「공공주택 특별법」 제18조제1항제20호
「공공주택 특별법」 제35조제1항제12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제10호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1조제1항제10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1조제5항제1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2조제1항제13호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65조제1항제2호
「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26조제1항제11호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14조제7호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13조제1항제16호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28조제1항제11호
「농어촌도로정비법」 제12조제1항제4호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 제6조제1항제3호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제1항제2호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제9호
「도로법」 제29조제1항제12호
「도시개발법」 제19조제1항제9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7조제1항제7호
「도시철도법」 제8조제1항제17호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제1항제17호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제15조제1항제15호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제4호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제11호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제15호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0조제1항제6호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제10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제1항제2호
「소하천정비법」 제10조의2
「송유관 안전관리법」 제4조제1항제11호
「수도법」 제46조제1항제7호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8조제9호
「식품산업진흥법」 제19조의3제3항제7호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신항만건설 촉진법」 제9조제1항제11호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22조제1항제21호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33조제1항제2호
「연안관리법」 제26조제1항제5호
「영산강·섬진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26조제1항제11호
「유통산업발전법」 제30조제1항제2호
「자연공원법」 제21조제7호
「자연재해대책법」 제49조제4항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6항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40조제1항제6호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제1항제15호
「전원개발촉진법」 제6조제1항제10호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2항제4호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14조제1항제1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48조제1항제20호
「주택법」 제19조제1항제14호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29조제1항제7호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5조제1항제10호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제9호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5조제1항제6호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제36조제1항제2호
「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 제9조제1항제2호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제3호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제14호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33조제1항제5호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제2호
「초지법」 제20조제1항제3호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제1항제16호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
「택지개발촉진법」 제11조제1항제12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제11호
「하수도법」 제17조제1항제9호
「하천법」 제32조제1항제15호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5조제7호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1호
「한국가스공사법」 제16조의3제12호
「한국수자원공사법」 제18조제1항제11호
「항만공사법」 제23조제1항제10호
「항만법」 제98조제1항제3호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제1항제21호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

 

7. 산지전용허가의 유의사항

 

산지전용허가에서 중요한 것은 산지전용허가의 제한지역이 있다는 것입니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산줄기의 능선부로서 산지경관 및 산림생태계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산지

2. 명승지, 유적지, 그 밖에 역사적ㆍ문화적으로 보전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산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

3. 산사태 등 재해 발생이 특히 우려되는 산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을 지정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산지소유자, 지역주민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듣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사실을 고시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그 지정에 관한 관계 서류를 일반에게 공람하여야 한다.  ④ 산림청장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여금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의 지정에 관한 관계 서류를 일반에게 공람하게 할 수 있다.  

 

  대부분의 보전산지의 경우로 개발제한구역과 동일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개발행위시에는 이러한 사정을 감안해야 하며, 의제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전문행정사와 상담하시고 개발하시길 바랍니다.

 

서울시립대학교 법학 박사 과정

전문행정사 이효종 010 2284 9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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