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개발허가 44

개발제한구역 공익용산지의 유아숲체험원 개발

개발제한구역과 공익용산지는 대부분 개발이 어렵기 때문에 소유하고 있어도 의미가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개발제한구역과 공익용산지를 합법적적으로 개발하여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유아숲체험원을 소개하겠습니다. 1. 개발제한구역이란? 개발제한구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도시지역에만 적용되는 구역의 하나로서, 특별히 도시가 무질서하게 외곽으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시 외곽의 녹지지역 일부를 대상으로 지정되어 있다. 따라서 도시지역이 아닌 농림지역이나 도시지역 에서도 주거지역이나 공업지역에는 개발제한구역이 지정되어 있지 않으며,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면 녹지지역으로 남게 되어 녹지지역에 대한 행위제한규정이 적용된다. 개발제한구역은 말 그대로 개발을 제한하기 위하여 지정되었기..

유아숲체험원의 기준 및 등록

1.유아숲체험원이란? 유아가 산림의 다양한 기능을 체험함으로써 정서를 함양하고 전인적(全人的)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지도·교육하는 시설을 말하며, 법적 정의에는 ‘시설’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지만 그 본질은 시설보다는 공간의 의미가 더 큽니다. 물론 유아숲체험원에는 대피소 등 시설물도 포함되지만 ‘야외체험학습장’ 같이 공간의 비중이 큰 것을 의미합니다. 2. 유아숲체험원의 등록기준 1. 유아숲체험원의 입지조건 가. 유아숲체험원은 숲의 식생(植生)이 다양하여야 하고, 숲의 건전성을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 나. 유아숲체험원은 위험시설(「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의2제1항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로부터 수평거리 50m 이상 떨어진 곳에 위치하여야 한다. 다. 차량의 접근이 가능한 지역에서부터 1㎞ ..

숲속야영장의 유형과 용도구역

1. 숲속야영장이란? 산림 안에서 텐트와 자동차 등을 이용하여 야영을 할 수 있도록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조성한 공간(시설과 토지를 포함한다)을 말하며, 우리나라의 숲속야영장은 자연휴양림 등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자연휴양림 내의 야영장이 아닌 단독 숲속야영장으로는 2015년에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숲속야영장을 법제화 하였고 2016년 1월 2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2. 야영의 유형 일반적인 야영의 유형은 기간, 장소, 발전형태 등에 따라 구분할 수 있는데, 기간에 따른 야영은 1박야영, 1주일 내외의 단기 야영, 1개월 내외의 장기 야영 등으로 구분하며 장소에 따라서는 원시 야영(wilderness camping), 이동 야영(travelling camping), 추적 야영(track camping),..

숲속야영장의 기준 및 조성계획의 승인

1. “숲속야영장”이란? 산림 안에서 텐트와 자동차 등을 이용하여 야영을 할 수 있도록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조성한 공간으로 자연과의 교감, 체험학습, 주변관광활동과의 연계 등 집과 도시를 벗어나 자연속에 마련한 임시거처에 머무르면서 자연을 느끼며 배우는 곳이다 2. 산림욕장등의 조성 ①산림청장은 소관 국유림에 산림욕장ㆍ치유의 숲ㆍ숲속야영장ㆍ산림레포츠시설(이하 “산림욕장등”이라 한다)을 조성하려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욕장등에 필요한 시설 등의 조성계획(이하 “산림욕장등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야 한다. 산림욕장등조성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공유림 또는 사유림의 소유자 또는 국유림의 대부등을 받은 자는 소유하고 있거나 대부등을 받은 산림을 산림욕장등으로 조성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