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개발허가/산림욕장등

치유의 숲의 조성계획 및 절차

이효종 인권 행정사 2023. 2. 7. 06:00

 

 

안녕하세요.

산림휴양법 이효종 행정사입니다.

공익용산지에서 할 수 있는 다양한 개발행위를 할 수 있으며, 치유의 숲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1. 치유의 숲이란?


“산림치유”란 향기, 경관 등 자연의 다양한 요소를 활용하여 인체의 면역력을 높이고 건강을 증진시키는 활동을 말하며,  “치유의 숲”이란 산림치유를 할 수 있도록 조성한 산림(시설과 그 토지를 포함한다)을 말합니다.

 


2. 치유의 숲의 조성


치유의 숲을 조성하려는 경우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욕장등에 필요한 시설 등의 조성계획(이하 “산림욕장등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야 한다. 산림욕장등조성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그리고 사유림의 소유자 또는 국유림의 대부등을 받은 자는 소유하고 있거나 대부등을 받은 산림을 산림욕장등으로 조성하려면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욕장등조성계획을 작성하여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산림욕장등조성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

 


3. 치유의 숲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

 


1. 치유의 숲시설의 종류
구분 시설의 종류
가. 산림치유시설 숲속의 집·치유센터·치유숲길·일광욕장·풍욕장·명상공간·숲체험장·경관조망대·체력단련장·체조장·산책로·탐방로·등산로·산림작업장·「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른 유아숲체험원 등
나. 편익시설 임도·야외탁자·데크로드·야외쉼터·대피소·주차장·방문자센터·안내판·임산물판매장·매점·「식품위생법 시행령」에 따른 휴게음식점영업소 및 일반음식점영업소 등
다. 위생시설 오물처리장·화장실·음수대·오수정화시설 등
라. 전기·통신 시설 전기시설·전화시설·인터넷·휴대전화중계기·방송음향시설 등
마. 안전시설 울타리·화재감시카메라·화재경보기·재해경보기·보안등·재해예방시설·사방댐 등
2. 치유의 숲시설의 설치기준
구분 설치기준
가. 산림치유시설 1) 향기·경관·빛·바람·소리 등 산림의 다양한 요소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되, 건축물은 흙·나무 등 자연재료를 사용하여 저층·저밀도로 시설하고 운동시설은 접근성·안전성 등을 고려하여 설치할 것
2) 치유숲길은 폭을 1미터 50센티미터 이내(안전·대피를 위한 장소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1미터 50센티미터를 초과할 수 있다)로 하되, 접근성·안전성·산림에의 영향 등을 고려하여 산림형질변경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설치할 것
나. 편익시설 1) 경사가 완만한 산림에 주변경관과 조화되도록 설치할 것
2) 방문자센터는 정보 제공·홍보·상담 등의 시설을 갖출 것
3)「식품위생법 시행령」에 따른 휴게음식점영업소 및 일반음식점영업소는 식이요법을 시행하는 데에 적합하게 설치할 것
다. 위생시설 1) 쾌적하고 편리하며 산림오염이 발생되지 않도록 설치할 것
2) 식수는 먹는물 수질 기준에 적합할 것
3) 외부 화장실에는 장애인용 화장실을 설치할 것

 


4. 치유의숲 시설물의 안전관리

 

1) 소방시설의 경우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구조설비, 소화용수설비 등 소방시설의 설치ㆍ유지 및 소방대상물의 안전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전기시설의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및 「전기사업법」에 따른 안전인증, 점검 및 조치를 실시하고 누전차단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또한, 전선 피복이 노출된 부위가 없는지 상시 점검하여야 한다. 

3) 가스시설의 경우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른 안전인증, 점검 및 조치를 실시하고 상시 점검하여야 한다. 

4) 체육시설의 경우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안전ㆍ위생의 기준을 준수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어린이놀이터의 경우에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점검 및 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5) 치유의 숲 내 식수의 경우 「먹는물 관리법」에서 정한 검사기관에서 음용적합 판정을 받은 후 그 결과를 게시하여야 한다. 

6) 치유의 숲시설에 대한 감염병 예방을 위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방역 등 필요한 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치유의 숲은 전문행정사의 도움을 받아서 승인받으시길 바랍니다.

서울시립대학교 법학 박사 과정

인권행정사사무소 대표 이효종 010 2284 93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