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개인택시 면허 양도양수 전문 이효종 행정사입니다.개인택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운송사업자료 면허 취득 및 양도양수를 정리하였습니다. 1. 개인택시사업자란? 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업구역에서 1개의 운송계약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 1대를 사업자가 직접 운전(사업자의 질병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이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형ㆍ소형ㆍ중형ㆍ대형ㆍ모범형 및 고급형 등으로 구분한다. 1. 주요 특징 개인택시사업자는 국가(지방자치단체)로부터 면허를 받아 개인이 직접 택시를 운행하며 여객운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인사업자를 의미합니다. 법인(회사)에 소속되어 일하는 법인택시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