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개발허가/유아숲체험원

유아숲체험원의 기준 및 등록절차

이효종 인권 행정사 2023. 1. 26. 23:22

 

안녕하세요.

유아숲체험원 이효종 행정사입니다.

유아숲체험원은 유아들에게 숲체험을 할 수 있는 산림시설로 공익용 산지까지 개발이 가능한 중요한 숲개발사업으로 중요한 사항을 정리했습니다.

 


 

1. 유아숲체험원이란?



유아가 산림의 다양한 기능을 체험함으로써 정서를 함양하고 전인적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지도·교육하는 시설입니다. 

 


 

2. 유아숲체험원의 시설과 인력

 

1) 유아숲체험원의 입지조건

 

가. 유아숲체험원은 숲의 식생(植生)이 다양하여야 하고, 숲의 건전성을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

나. 유아숲체험원은 위험시설(「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의2제1항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로부터 수평거리 50m 이상 떨어진 곳에 위치하여야 한다.

다. 차량의 접근이 가능한 지역에서부터 1㎞ 이내에 위치하여야 한다.

 

2) 유아숲체험원의 규모 및 시설

 

가. 유아숲체험원의 규모는 1만㎡ 이상이어야 한다.

나. 유아숲체험원은 다음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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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야외체험학습장

숲체험, 생태놀이, 관찰학습 등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 그 규모는 유아숲체험원 전체 규모의 30% 이상이어야 한다.

(2) 대피시설

비, 바람 등을 피할 수 있는 시설로서 목재구조 간이시설이나 임시시설이어야 한다.

(3) 안전시설

위험지역에는 목재로 된 안전펜스 등의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 유아숲체험원에 화장실이나 의자, 탁자 등 휴게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입지의 특성에 맞게 이용하기 편리한 구조로 되어 있을 것

(2) 자연친화적인 간이시설 또는 임시시설일 것

 

3) 유아숲체험원 운영 프로그램 및 교구 등

 

가. 계절에 따라 운영할 수 있는 체험프로그램이 있어야 한다.

나.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다양한 교구가 적정하게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다. 응급조치를 위한 비상약품 및 간이 의료기구와 소화기 등 비상재해 대비 기구 등을 갖추어야 한다.

 

4) 유아숲체험원의 운영인력

 

가. 유아숲체험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다음의 구분에 따른 인원의 유아숲지도사를 상시 배치하여야 한다.

(1) 유아의 상시 참여인원이 25명 이하인 경우: 유아숲지도사 1명

(2) 유아의 상시 참여인원이 26명 이상 50명 이하인 경우: 유아숲지도사 2명

(3) 유아의 상시 참여인원이 51명 이상인 경우: 유아숲지도사 3명

나. 유아의 안전을 위한 유아숲지도사 외에 보조교사가 선정ㆍ배치되어 있어야 한다.

 

 

3. 유아숲체험원의 등록

 

 ① 유아가 산림의 다양한 기능을 체험함으로써 정서를 함양하고 전인적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지도ㆍ교육하는 시설(이하 “유아숲체험원”이라 한다)을 조성ㆍ운영하려는 자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과 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유아숲체험원을 조성하려는 자는 유아숲체험원의 명칭ㆍ소재지, 그 밖에  사항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성하는 유아숲체험원: 산림청장

2. 법인 또는 개인이 조성하는 유아숲체험원: 시ㆍ도지사

③ 시ㆍ도지사는 지역의 특수성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유아숲체험원의 시설과 인력 기준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유아숲체험원의 창업부터 모든 인허가까지

서울시립대학교 법학 박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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