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개발허가 44

수목장림 조성 허가의 오해와 진실

안녕하세요.수목장림 조성 허가 전문 이효종 행정사입니다.수목장림 조성 허가의 오해와 진실을 정리했습니다.  1. 수목장림이란?  수목장이란 화장한 유골의 골분(骨粉)을 산림 내 수목의 밑이나 주변에 묻어 장사(葬事)하는 장례 방법을 말하며, 수목장림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수목장림이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산림에 조성하는 자연장지를 말합니다. (출처 :산림청 https://www.forest.go.kr/) 2. 수목장림은 개발행위허가 꼭 필요한가? 수목장림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산림에 조성하는 것입니다. 1. “산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농지, 초지(草地), 주택지, 도로, ..

개발행위허가 없는 수목장림 조성허가

안녕하세요.수목장림 조성허가 전문 이효종 행정사입니다.개발행위 없는 수목장림 조성허가의 중요한 사항을 정리했습니다. 1. 수목장림이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산림에 조성하는 자연장지를 말합니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산림이란?“산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농지, 초지(草地), 주택지, 도로,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있는 입목(立木)ㆍ대나무와 그 토지는 제외한다.가. 집단적으로 자라고 있는 입목ㆍ대나무와 그 토지나. 집단적으로 자라고 있던 입목ㆍ대나무가 일시적으로 없어지게 된 토지다. 입목ㆍ대나무를 집단적으로 키우는 데에 사용하게 된 토지라. 산림의 경영 및 관리를 위하여 설..

개발제한구역 수목장림 조성허가

안녕하세요.개발제한구역 수목장림 조성허가 전문 이효종 행정사입니다.개발제한구역에서 수목장림을 조성허가를 정리했습니다. 1. 개발제한구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약칭: 국토계획법 )」 제38조(개발제한구역의 지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국방부장관의 요청이 있어 보안상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②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로 명시되어 있으며,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 약칭: 개발제한구역법 )..

봉안당 설치제한 지역 및 요건

안녕하세요^^*봉안당 요건 및 설치신고 이효종 행정사입니다.봉안당 설치신고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정리했습니다. 1. 봉안시설이란? “봉안”이란 유골을 봉안시설에 안치하는 것을 말하며, 봉안시설이란 분묘의 형태로 된 봉안묘,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건축물인 봉안당,  탑의 형태로 된 봉안탑,  벽과 담의 형태로 된 봉안담을 말합니다.  2. 봉안당의 시설제한  봉안당은 아래지역에서는 설치가 불가하여 유의하시길 바랍니다.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 따라 묘지ㆍ화장시설ㆍ봉안시설ㆍ자연장지의 설치ㆍ조성이 제한되는 지역을 말한다. 2) 「수도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다만, 기존의 사원 경내에 설치하는 봉안시설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주민이 설치하거나 조성하는 일정규모 미..

종교단체 수목장림 조성허가 및 사례

안녕하세요.종교단체 수목장림 조성허가 이효종 행정사입니다.종교단체 수목장림의 조성허가 사례를 소개해드립니다.1. 수목장림이란?  “수목장림”이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산림에 조성하는 자연장지를 말합니다. 여기서 산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농지, 초지(草地), 주택지, 도로,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있는 입목(立木)ㆍ대나무와 그 토지는 제외한다.가. 집단적으로 자라고 있는 입목ㆍ대나무와 그 토지나. 집단적으로 자라고 있던 입목ㆍ대나무가 일시적으로 없어지게 된 토지다. 입목ㆍ대나무를 집단적으로 키우는 데에 사용하게 된 토지라. 산림의 경영 및 관리를 위하여 설치한 도로[이하 “임도(林道)”라 한다]마. 가목부터 다목까..

개발제한구역내 수목장림 조성허가

안녕하세요. 개발제한구역 수목장림 조성허가 이효종 행정사입니다. 개발제한구역은 통상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로 알고 계시지만 예외적으로 수목장림으로 개발을 할 수 있는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1. 개발제한구역이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국방부장관의 요청이 있어 보안상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는 구역을 말합니다. 2. 개발제한구역의 행위제한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竹木)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

교회의 수목장림 조성허가 절차

안녕하세요. 수목장림 조성허가 이효종 행정사입니다. 교회의 수목장림 조성허가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1. 수목장림이란? 수목장이란 화장한 유골의 골분(骨粉)을 산림 내 수목의 밑이나 주변에 묻어 장사(葬事)하는 장례 방법이며, 수목장림이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산림에 조성하는 자연장지를 말합니다. 2. 수목장림 종류별 조성면적 수목장림의 조성면적은 신청자에 따라 제한이 있습니다. 교회는 40,000㎡로 약 13,190평 정도입니다. 3. 수목장림의 조성허가 절차 수목장림은 조성허가 절차는 처음부터 조성를 하고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기관에 행정사가 조성계획 및 운영계획서를 제출하면 행정기관에서는 설치 허가 이행 통지를 하면, 신청자는 제출한 조성계획에 따라 조성..

수목장림 조성허가 절차 및 유의사항

안녕하세요. 수목장림 조성허가 전문 이효종 행정사입니다. 수목장림 조성허가 절차 및 유의사항을 정리했습니다. 1. 수목장림이란? 수목장이란 화장한 유골의 골분(骨粉)을 산림 내 수목의 밑이나 주변에 묻어 장사(葬事)하는 장례 방법이며, 수목장림이란 수목장이 이루어진 산림으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수목장림이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산림에 조성하는 자연장지를 말합니다. 2. 신청자에 따른 수목장림 조성 면적 신청자에 따라 아래와 같이 조성면적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3. 조성허가 절차 수목장림의 조성허가 절차는 조성허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행정기관에 제출하며, 행정기관은 법적기준에 문제가 없는지 검토하고 설치 허가 이행을 통지합니다. 통지를 받은 신청인은 조성..

개발제한구역 수목장림 조성 허가차

안녕하세요. 개발제한구역 수목장림 허가 전문 이효종 행정사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수목장 허가를 정리했습니다. 1. 개발제한구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도시지역에만 적용되는 구역의 하나로서, 특별히 도시가 무질서하게 외곽으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시 외곽의 녹지지역 일부를 대상으로 지정되어 있다. 따라서 도시지역이 아닌 농림지역이나 도시지역 에서도 주거지역이나 공업지역에는 개발제한구역이 지정되어 있지 않으며,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면 녹지지역으로 남게 되어 녹지지역에 대한 행위제한규정이 적용된다. 개발제한구역은 말 그대로 개발을 제한하기 위하여 지정되었기 때문에 토지이용규제가 다른 지역에 비하여 강합니다. 2. 개발제한구역의 행위제한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산림레포츠시설의 조성계획 승인신청

안녕하세요. 산림개발전문 이효종 행정사입니다. 임업용산지에서 개발할 수 있는 산림레포츠시설의 중요한 사항을 정리했습니다. 1. 산림레포츠시설이란? “산림레포츠”란 산림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험형ㆍ체험형 레저스포츠를 말하며, “산림레포츠시설”이란 산림레포츠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말합니다. 2. 산림레포츠시설의 규모 산림레포츠시설의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림레포츠시설 중 건축물이 차지하는 총 바닥면적은 5천제곱미터 이하가 되도록 할 것 2) 개별 건축물의 연면적은 900제곱미터 이하로 할 것. 다만,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따른 휴게음식점영업소의 연면적은 200제곱미터 이하로 하여야 한다. 3) 건축물의 층수는 2층 이하가 되도록 할 것 3. 산림레포츠시설의 종류 가. 산림레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