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개발허가 37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의 절차ㆍ방법

안녕하세요.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전문 이효종 행정사입니다.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의 지정해제 및 방법을 정리하였습니다. 1. 산림보호구역이란?“산림보호구역”이란 산림에서 생활환경ㆍ경관의 보호와 수원(水源) 함양, 재해 방지 및 산림유전자원의 보전ㆍ증진이 특별히 필요하여 지정ㆍ고시한 구역으로 다음으로 세분될 수 있습니다.1) 생활환경보호구역도시, 공단, 주요 병원 및 요양소의 주변 등 생활환경의 보호ㆍ유지와 보건위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2) 경관보호구역 명승지ㆍ유적지ㆍ관광지ㆍ공원ㆍ유원지 등의 주위, 그 진입도로의 주변 또는 도로ㆍ철도ㆍ해안의 주변으로서 경관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3) 수원함양보호구역 수원의 함양, 홍수의 방지나 상수원 수질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4) ..

수목장림 조성허가의 중요사항 정리

안녕하세요.수목장림 조성허가 전문 이효종 행정사입니다.수목장림 조성허가시 중요사항을 정리했습니다. 1. 수목장림이란?수목장이 이루어진 산림으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수목장림이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산림에 조성하는 자연장지를 말합니다. 수목장림의 국민의 인식변화는 아래와 같습니다.출처 : 산림청 2. 수목장림이 가능한 산림이란? “산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농지, 초지(草地), 주택지, 도로,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있는 입목(立木)ㆍ대나무와 그 토지는 제외한다.가. 집단적으로 자라고 있는 입목ㆍ대나무와 그 토지나. 집단적으로 자라고 있던 입목ㆍ대나무가 일시적으로 없어지게 된 토지다. 입목ㆍ대나무를 ..

보전산지 종교단체 수목장림 조성허가

안녕하세요.보전산지 종교단체 수목장림 조성허가 전문 이효종 행정사입니다.보전산지 종교단체 수목장림 조성허가를 정리하였습니다.1. 보전산지란? 보전산지는 「산지관리법」에 명시되어 있으며, 수목장림을 할 수 있는 법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산지관리법」 제12조(보전산지에서의행위제한) ①임업용산지에서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기위하여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할 수없다. 3. 수목원, 산림생태원, 자연휴양림, 수목장림(樹木葬林), 국가정원, 지방정원, 그밖에대통령령 으로정하는산림공익시설의설치 ② 공익용산지(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은제외한다)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기위하여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하는..

수목장림 조성허가 유의사항 정리

안녕하세요.수목장림 조성허가 전문 이효종 행정사입니다.수목장림 조성허가 중요사항을 정리하였습니다.1. 수목장림이란?수목장림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수목장을 알아야 합니다. 수목장이란 화장한 유골의 골분(骨粉)을 산림 내 수목의 밑이나 주변에 묻어 장사(葬事)하는 장례 방법이며, 수목장림이란 수목장이 이루어진 산림으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수목장림이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산림에 조성하는 자연장지를 말합니다. 2. 수목장 절차 수목장은 화장한 유골의 골분(骨粉)을 산림 내 수목의 밑이나 주변에 묻어 장사(葬事)하는 장례 방법으로 산림청에서 제시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3. 조성권자별 수목장림 조성면적 수목장림은 개인, 가족 종중, 종교단체, 재단법인 등 ..

인근 주민 동의 없는 수목장림 조성허가

안녕하세요.수목장림 조성허가 전문 이효종 행정사입니다.최근 수목장림 조성 사례로 인근 주민 동의 없는 수목장림 조성허가를 정리하였습니다.   1. 수목장림이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산림에 조성하는 자연장지를 말합니다.  여기서 산림이란? 1)  “산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농지, 초지(草地), 주택지, 도로,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있는 입목(立木)ㆍ대나무와 그 토지는 제외한다.가. 집단적으로 자라고 있는 입목ㆍ대나무와 그 토지나. 집단적으로 자라고 있던 입목ㆍ대나무가 일시적으로 없어지게 된 토지다. 입목ㆍ대나무를 집단적으로 키우는 데에 사용하게 된 토지라. 산림의 경영 및 관리를 위하여 설치한 도로[이하 “임..

임업후계자의 요건 및 전문교육기관 안내

안녕하세요.임업후계자의 산지개발 전문 이효종 행정사입니다.임업후계자의 요건 및 전문교육기관을 정리하였습니다.1. 임업후계자의 정의“임업”이란 영림업(「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과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휴양림, 수목원 및 정원의 조성 또는 관리ㆍ운영을 포함한다), 임산물생산업, 임산물유통ㆍ가공업, 야생조수사육업과 이에 딸린 업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업을 말하며, “임업후계자”란 임업의 계승ㆍ발전을 위하여 임업을 영위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을 말합니다2. 임업후계자의 요건1) 55세 미만의 사람으로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임업을 경영하거나 경영하려는 사람..

숲속야영장의 장점 및 유의사항

안녕하세요.숲속야영장 이효종 행정사입니다.숲속야영장의 장점 치 유의사항을 정리했습니다.1. 숲속야영장이란?  “숲속야영장”이란 산림 안에서 텐트와 자동차 등을 이용하여 야영을 할 수 있도록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조성한 공간(시설과 토지를 포함한다)을 말합니다. 2. 숲속야영장 조성계획 승인 신청 숲속야영장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아래에 관련된 자료를 준비하여 신청해야합니다.1) 시설물(도로를 포함한다)의 종류ㆍ규모 등이 표시된 시설계획2) 시설물종합배치도(축척 6천분의1 이상 1천200분의1 이하 임야도)3) 조성기간 및 연도별 투자계획4) 산림욕장등의 관리 및 운영방법5) 산림경영계획6)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국유림의 대부등의 대상이 됨을 같은..

상수원보호구역의 해제 및 공익용산지 해제 절차

안녕하세요.상수원보호구역 해제와 공익용산지 해제 전문 이효종 행정사입니다.상수원보호구역의 해제 및 공익용산지 해제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1. 공익용산지란?임업생산과 함께 재해 방지, 수원 보호, 자연생태계 보전, 산지경관 보전, 국민보건휴양 증진 등의 공익 기능을 위하여 필요한 산지로서 다음의 산지를 대상으로 산림청장이 지정하는 산지를 말합니다.  1)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휴양림의 산지  2) 사찰림(寺刹林)의 산지  3) 제9조에 따른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  4)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및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야생생물 보호구역의 산지  5)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구역의 산지  6)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

산림보호구역의 지정 및 해제절차

안녕하세요.산림개발 전문 이효종 행정사입니다.산림보호구역 지정 및 해제절차를 정리했습니다. 1. 산림보호구역”이란산림에서 생활환경ㆍ경관의 보호와 수원(水源) 함양, 재해 방지 및 산림유전자원의 보전ㆍ증진이 특별히 필요하여 지정ㆍ고시한 구역을 말합니다.  2. 산림보호구역의 종류 산림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특별히 산림을 보호할 필요가 있으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림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1) 생활환경보호구역도시, 공단, 주요 병원 및 요양소의 주변 등 생활환경의 보호ㆍ유지와 보건위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2) 경관보호구역명승지ㆍ유적지ㆍ관광지ㆍ공원ㆍ유원지 등의 주위, 그 진입도로의 주변 또는 도로ㆍ철도ㆍ해안의 주변으로..

산림보호구역의 치유의숲 허가절차

안녕하세요.산림보호구역의 치유의숲 허가전문 이효종 행정사입니다.산림보호구역내 치유의숲 중요사항을 정리하였습니다.1. “산림보호구역”이란 ? 산림에서 생활환경ㆍ경관의 보호와 수원(水源) 함양, 재해 방지 및 산림유전자원의 보전ㆍ증진이 특별히 필요하여 지정ㆍ고시한 구역을 말한다. 2. 산림보호구역에서의 행위제한  산림보호구역(「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자연휴양림조성계획을 작성하거나 승인받은 구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못합니다.1. 입목(立木)ㆍ죽(竹)의 벌채2. 임산물의 굴취(掘取)ㆍ채취2의2. 입목ㆍ죽 또는 임산물을 손상하거나 말라 죽게 하는 행위3. 가축의 방목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