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개발허가 20

숲속경영체험림의 조성기준 및 승인신청

안녕하세요. 숲속경영체험림 이효종 행정사입니다. 숲속경영체험림 조성을 위한 중요사항을 정리했습니다. 1. “숲경영체험림”이란? 임업(「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영림업 또는 임산물생산업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 경영을 체험할 수 있도록 조성한 산림(산림문화ㆍ휴양을 위한 시설과 토지를 포함한다)을 말합니다. 여기서 임업이란 영림업(「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과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휴양림, 수목원 및 정원의 조성 또는 관리ㆍ운영을 포함한다), 임산물생산업, 임산물유통ㆍ가공업, 야생조수사육업과 이에 딸린 업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업을 말하며, 농림축산식품부령상 업이란 1. 분재생산업, 2. 조경업, 3. 수목조사업 등 임업 관련 서..

숲경영체험림의 조성 승인신청

안녕하세요 숲경영체험림 이효종 행정사입니다. 숲경영체험림의 조성을 위한 법률정보를 정리했습니다. 1.“숲경영체험림”이란? 임업(「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영림업 또는 임산물생산업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 경영을 체험할 수 있도록 조성한 산림(산림문화ㆍ휴양을 위한 시설과 토지를 포함한다)을 말합니다. 2.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영림업 또는 임산물생산업이란? “임업”이란 영림업(「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과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휴양림, 수목원 및 정원의 조성 또는 관리ㆍ운영을 포함한다), 임산물생산업, 임산물유통ㆍ가공업, 야생조수사육업과 이에 딸린 업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업을 말한다. 3...

수목장 허가절차 (자연장지의 허가)

안녕하세요. 수목장림 이효종 행정사입니다. 수목장림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허가를 받아야 하며, 중요한 사항을 정리했습니다. 1. 수목장림이란? “수목장림”이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산림에 조성하는 자연장지를 말한다 .“수목장(樹木葬)”이란 화장된 골분을 지정된 수목의 뿌리 주위에 묻어줌으로써그 나무와 함께 상생한다는 자연회귀의 섭리에 근거하여 조성한 장법(葬法)이며 “수목장림(樹木葬林)”은 수목장이 이루어지는 산림을 말한다. 2. 조성규모 구분 조성권자 허가권자 조성절차 조성 개인 가족 개인, 가족 시장, 군수등 개인-사후신고 가족-사전신고 100㎡ 미만 종중 문중 종중, 문중 시장, 군수등 사전신고 2천㎡ 이하 종교 단체 종교단체 시장, 군수등 허가 4만㎡ 이하 법..

치유의 숲의 조성계획 및 절차

안녕하세요. 산림휴양법 이효종 행정사입니다. 공익용산지에서 할 수 있는 다양한 개발행위를 할 수 있으며, 치유의 숲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1. 치유의 숲이란? “산림치유”란 향기, 경관 등 자연의 다양한 요소를 활용하여 인체의 면역력을 높이고 건강을 증진시키는 활동을 말하며, “치유의 숲”이란 산림치유를 할 수 있도록 조성한 산림(시설과 그 토지를 포함한다)을 말합니다. 2. 치유의 숲의 조성 치유의 숲을 조성하려는 경우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욕장등에 필요한 시설 등의 조성계획(이하 “산림욕장등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야 한다. 산림욕장등조성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그리고 사유림의 소유자 또는 국유림의 대부등을 받은 자는 소유하고 있거나 대부등을 받은 산림을 산림욕장등으로..

유아숲체험원의 기준 및 등록절차

안녕하세요. 유아숲체험원 이효종 행정사입니다. 유아숲체험원은 유아들에게 숲체험을 할 수 있는 산림시설로 공익용 산지까지 개발이 가능한 중요한 숲개발사업으로 중요한 사항을 정리했습니다. 1. 유아숲체험원이란? 유아가 산림의 다양한 기능을 체험함으로써 정서를 함양하고 전인적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지도·교육하는 시설입니다. 2. 유아숲체험원의 시설과 인력 1) 유아숲체험원의 입지조건 가. 유아숲체험원은 숲의 식생(植生)이 다양하여야 하고, 숲의 건전성을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 나. 유아숲체험원은 위험시설(「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의2제1항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로부터 수평거리 50m 이상 떨어진 곳에 위치하여야 한다. 다. 차량의 접근이 가능한 지역에서부터 1㎞ 이내에 위치하여야 한다. 2) 유..

유아숲체험원의 등록기준

안녕하세요. 산림개발 유아숲험원 이효종 행정사입니다. 유아숲체험원은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로 정의되어 있으며, 유아가 산림의 다양한 기능을 체험함으로써 정서를 함양하고 전인적(全人的)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지도·교육하는 시설 * 인간이 지니고 있는 모든 자질(資質)을 전면적·조화적으로 성장 / 인간으로서 바람직한 넓은 교양과 건전한 인격으로 성장 / 신체적 성장, 지적 성장, 정서적 발달, 사회성 발달의 조화를 말합니다. 유아숲 체험원의 등록기준에 대해서 중요사항을 정리했습니다. 1. 유아숲체험원의 입지조건 1) 유아숲체험원은 숲의 식생(植生)이 다양하여야 하고, 숲의 건전성을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 2) 유아숲체험원은 위험시설(「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의2제1항 각 호의 시설을..

개발제한구역 공익용산지의 유아숲체험원 개발

개발제한구역과 공익용산지는 대부분 개발이 어렵기 때문에 소유하고 있어도 의미가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개발제한구역과 공익용산지를 합법적적으로 개발하여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유아숲체험원을 소개하겠습니다. 1. 개발제한구역이란? 개발제한구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도시지역에만 적용되는 구역의 하나로서, 특별히 도시가 무질서하게 외곽으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시 외곽의 녹지지역 일부를 대상으로 지정되어 있다. 따라서 도시지역이 아닌 농림지역이나 도시지역 에서도 주거지역이나 공업지역에는 개발제한구역이 지정되어 있지 않으며,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면 녹지지역으로 남게 되어 녹지지역에 대한 행위제한규정이 적용된다. 개발제한구역은 말 그대로 개발을 제한하기 위하여 지정되었기..

유아숲체험원의 기준 및 등록

1.유아숲체험원이란? 유아가 산림의 다양한 기능을 체험함으로써 정서를 함양하고 전인적(全人的)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지도·교육하는 시설을 말하며, 법적 정의에는 ‘시설’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지만 그 본질은 시설보다는 공간의 의미가 더 큽니다. 물론 유아숲체험원에는 대피소 등 시설물도 포함되지만 ‘야외체험학습장’ 같이 공간의 비중이 큰 것을 의미합니다. 2. 유아숲체험원의 등록기준 1. 유아숲체험원의 입지조건 가. 유아숲체험원은 숲의 식생(植生)이 다양하여야 하고, 숲의 건전성을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 나. 유아숲체험원은 위험시설(「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의2제1항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로부터 수평거리 50m 이상 떨어진 곳에 위치하여야 한다. 다. 차량의 접근이 가능한 지역에서부터 1㎞ ..

숲속야영장의 유형과 용도구역

1. 숲속야영장이란? 산림 안에서 텐트와 자동차 등을 이용하여 야영을 할 수 있도록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조성한 공간(시설과 토지를 포함한다)을 말하며, 우리나라의 숲속야영장은 자연휴양림 등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자연휴양림 내의 야영장이 아닌 단독 숲속야영장으로는 2015년에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숲속야영장을 법제화 하였고 2016년 1월 2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2. 야영의 유형 일반적인 야영의 유형은 기간, 장소, 발전형태 등에 따라 구분할 수 있는데, 기간에 따른 야영은 1박야영, 1주일 내외의 단기 야영, 1개월 내외의 장기 야영 등으로 구분하며 장소에 따라서는 원시 야영(wilderness camping), 이동 야영(travelling camping), 추적 야영(track camping),..

숲속야영장의 기준 및 조성계획의 승인

1. “숲속야영장”이란? 산림 안에서 텐트와 자동차 등을 이용하여 야영을 할 수 있도록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조성한 공간으로 자연과의 교감, 체험학습, 주변관광활동과의 연계 등 집과 도시를 벗어나 자연속에 마련한 임시거처에 머무르면서 자연을 느끼며 배우는 곳이다 2. 산림욕장등의 조성 ①산림청장은 소관 국유림에 산림욕장ㆍ치유의 숲ㆍ숲속야영장ㆍ산림레포츠시설(이하 “산림욕장등”이라 한다)을 조성하려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욕장등에 필요한 시설 등의 조성계획(이하 “산림욕장등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야 한다. 산림욕장등조성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공유림 또는 사유림의 소유자 또는 국유림의 대부등을 받은 자는 소유하고 있거나 대부등을 받은 산림을 산림욕장등으로 조성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