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개발허가/숲속야영장

숲속야영장의 기준 및 조성계획의 승인

이효종 인권 행정사 2022. 8. 13. 06:00

 

1. “숲속야영장”이란?

 

  산림 안에서 텐트와 자동차 등을 이용하여 야영을 할 수 있도록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조성한 공간으로 자연과의 교감, 체험학습, 주변관광활동과의 연계 등 집과 도시를 벗어나 자연속에 마련한 임시거처에 머무르면서 자연을 느끼며 배우는 곳이다


 

2. 산림욕장등의 조성

 

 ①산림청장은 소관 국유림에 산림욕장ㆍ치유의 숲ㆍ숲속야영장ㆍ산림레포츠시설(이하 “산림욕장등”이라 한다)을 조성하려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욕장등에 필요한 시설 등의 조성계획(이하 “산림욕장등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야 한다. 산림욕장등조성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공유림 또는 사유림의 소유자 또는 국유림의 대부등을 받은 자는 소유하고 있거나 대부등을 받은 산림을 산림욕장등으로 조성하려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욕장등조성계획을 작성하여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산림욕장등조성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산림욕장등으로 조성하려는 산림에 둘러싸인 토지 중 산림욕장등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내의 토지를 산림욕장등조성계획에 포함하여 작성하거나 승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작성하거나 승인된 토지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산림으로 본다. 

④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산림욕장등조성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산림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조성하는 산림욕장등에 설치하는 시설의 종류 및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산림욕장등조성계획을 작성 또는 변경작성하거나 승인 또는 변경승인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⑦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산림욕장등조성계획에 따라 산림욕장등을 조성하는 자에게 그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3. 숲속야영장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 및 기준

 

1)  숲속야영장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

구 분 시설의 종류
.기본시설 일반야영장(야영데크를 포함한다.이하 같다)ㆍ자동차야영장ㆍ숲속의 집 및 트리하우스 등
.편익시설 임도ㆍ야외탁자ㆍ데크로드ㆍ전망대ㆍ모노레일ㆍ야외쉼터ㆍ야외공연장ㆍ대피소ㆍ주차장ㆍ방문자안내소ㆍ임산물판매장ㆍ매점 및식품위생법 시행령에 따른 휴게음식점영업소등
.위생시설 취사장ㆍ오물처리장ㆍ화장실ㆍ음수대ㆍ오수정화시설 및 샤워장 등
.체험ㆍ교육 시설 산책로ㆍ탐방로ㆍ등산로ㆍ목공예실ㆍ생태공예실ㆍ산림공원ㆍ숲속교실ㆍ숲속수련장ㆍ세미나실ㆍ산림작업체험장ㆍ임업체험시설ㆍ로프체험시설 및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12조제1항에 따른 유아숲체험원 등
.체육시설 철봉ㆍ평행봉ㆍ그네ㆍ족구장ㆍ민속씨름장ㆍ배드민턴장ㆍ게이트볼장ㆍ썰매장ㆍ테니스장ㆍ어린이놀이터ㆍ물놀이장ㆍ운동장 및 다목적잔디구장 등
.전기ㆍ통신시설 전기시설ㆍ전화시설ㆍ인터넷중계기ㆍ휴대전화중계기 및 방송음향시설 등
.안전시설 울타리ㆍ화재감시카메라ㆍ화재경보기ㆍ소화기ㆍ재해경보기ㆍ보안등ㆍ비상조명설비ㆍ비상조명기구ㆍ재해예방시설ㆍ사방댐 및 방송시설 등

2) 숲속야영장에 설치하는 시설의 기준

구 분 설 치 기 준
.일반기준 1) 산림생태계의 훼손을 최소화하며,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루도록 설치할 것
2) 자연배수가 잘 되고 평균경사도가25도 이내의 평지 또는 완경사 지역에 설치할 것
3) 산림보호법45조의8에 따라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설치하지 아니하고,산사태,급경사지 붕괴,토석류 등의 위험이 없는 안전한 곳에 설치할 것
4) 태풍,홍수,폭설 등으로 인한 침수,범람으로 고립 위험이 없는 곳에 설치할 것
5) 구급차,소방차 등 긴급 차량의 진입이 원활하도록 야영장 진입로 및 내부 도로는1차선 이상의 차로를 확보하고, 1차선 차로만 확보한 경우에는 적정한 곳에 차량의 교행이 가능한 공간을 확보할 것
6) 차량 주행도로(도로법10조 각 호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와 야영장은20미터 이상 충분한 이격거리를 확보할 것
7) 전기시설의 경우 침수위험이 없도록 충분한 높이에 누전차단기를 설치하고 접지를 하며,보행로 상에 전선피복이 노출되지 않도록 할 것
.시설별 설치 기준 1)기본시설 ) 일반야영장의 야영시설은 야영공간(텐트1개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말한다)15제곱미터 이상을 확보하고,텐트 간 이격거리를6미터 이상 확보할 것
) 자동차야영장의 야영시설은 야영공간(차량을 주차하는 공간과 그 옆에 야영장비 등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말한다)50제곱미터 이상을 확보하고,텐트 간 이격거리를6미터 이상 확보할 것
) 야영지는 주변 환경을 고려하여 적당한 울폐도(鬱閉度:숲이 우거진 정도)및 차폐도(遮蔽度:숲으로 둘러싸인 정도)등을 유지할 것
2)편익ㆍ위생 시설 ) 이용자의 쾌적성과 편리성을 고려하여 설치하고,시설 중 일부는 장애인이 이용함에 불편함이 없도록 할 것
) 식수는 먹는 물 수질기준에 적합하도록 할 것
3)안전시설 ) 긴급한 재난ㆍ사고 시 신속히 그 상황을 알릴 수 있도록 방송시설을 갖출 것
) 야영공간2개소당1기 이상의 소화기를 배치할 것
) 응급약품 등 비상물품을 갖춘 별도의 비상대피시설을 지정할 것
) 비상시 야영장에서 대피시설까지 원활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비
상조명설비 또는 비상조명기구를 갖출 것
 

 


 

4. 산림욕장등조성계획의 작성 등

 

 ①  산림욕장ㆍ치유의 숲ㆍ숲속야영장ㆍ산림레포츠시설(이하 “산림욕장등”이라 한다)에 필요한 시설 등의 조성계획(이하 “산림욕장등조성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설물(도로를 포함한다)의 종류ㆍ규모 등이 표시된 시설계획

2. 시설물종합배치도(축척 6천분의1 이상 1천200분의1 이하 임야도)

3. 조성기간 및 연도별 투자계획

4. 산림욕장등의 관리 및 운영방법

5. 산림경영계획

②  산림욕장등조성계획을 승인받으려는 자는  신청서에 산림욕장등조성계획서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승인받은 산림욕장등조성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신청서와 함께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직접 산림욕장등을 조성하려는 경우에는 산림욕장등조성계획을 작성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⑤ 산림욕장등조성계획의 승인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시설의 종류ㆍ규모ㆍ배치, 자연경관의 보존, 산지의 형질변경 및 그 밖의 산림욕장등조성계획의 내용이 산림욕장등의 지정목적에 부합되는지를 검토하여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그 신청을 승인하여야 한다.

⑥ 산림청장이 산림욕장등조성계획을 작성ㆍ변경작성하거나 시ㆍ도지사가 산림욕장등조성계획을 승인ㆍ변경승인한 경우에는 산림욕장등의 명칭ㆍ위치ㆍ면적, 시설물의 종류ㆍ규모가 표시된 시설계획, 시설물종합배치도, 연도별 투자계획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5. 숲속야영장의 조성시 유의사항

 

  숲속야영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농림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것 중 보전산지일 경우 산지관리법에 따르므로, 보전산지에서 임업용, 공익용산지 모두 가능합니다. 또한 야영장시설은  「관광진흥법」에 따른 야영장 시설로서 관리동, 화장실, 샤워실, 대피소, 취사시설 등의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미만인 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종림, 시험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자연공원구역 등은 불가하오니 해당 사업승인시에는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숲속야영장의 사업승인은 전문행정사와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서울시립대학교 법학 박사 과정

인권행정사사무소 대표 이효종 010 2284 9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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