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개발허가/유아숲체험원

개발제한구역 공익용산지의 유아숲체험원 개발

이효종 인권 행정사 2022. 11. 28. 06:00

 

  개발제한구역과 공익용산지는 대부분 개발이 어렵기 때문에 소유하고 있어도 의미가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개발제한구역과 공익용산지를 합법적적으로 개발하여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유아숲체험원을 소개하겠습니다.

 

1. 개발제한구역이란?

 

 개발제한구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도시지역에만 적용되는 구역의 하나로서, 특별히 도시가 무질서하게 외곽으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시 외곽의 녹지지역 일부를 대상으로 지정되어 있다. 따라서 도시지역이 아닌 농림지역이나 도시지역 에서도 주거지역이나 공업지역에는 개발제한구역이 지정되어 있지 않으며,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면 녹지지역으로 남게 되어 녹지지역에 대한 행위제한규정이 적용된다. 개발제한구역은 말 그대로 개발을 제한하기 위하여 지정되었기 때문에 토지이용규제가 다른 지역에 비하여 강합니다.


2. 공익용산지란?

 

 임업생산과 함께 재해 방지, 수원 보호, 자연생태계 보전, 산지경관 보전, 국민보건휴양 증진 등의 공익 기능을 위하여 필요한 산지로서 다음의 산지를 대상으로 산림청장이 지정하는 산지를 말한다.

자연휴양림의 산지, 사찰림의 산지,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야생생물특별보호구역과 시·도야생생물보호구역 및 야생생물보호구역의 산지, 공원구역의 산지, 문화재보호구역의 산지, 상수원보호구역의 산지, 개발제한구역의 산지, 보전녹지지역의 산지, 생태·경관보전지역의 산지, 습지보호지역의 산지, 특정도서의 산지, 백두대간보호지역의 산지, 산림보호구역의 산지, 자연환경보전지역의 산지, 방재지구의 산지,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산지,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산지, 자연경관지구와 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 및 생태계보호지구의 산지, 산림생태계·산지경관·해안경관·해안사구 또는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산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익용산지의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산지를 말합니다.


 

3. 유아숲체험원이란?

 

유아가 산림의 다양한 기능을 체험함으로써 정서를 함양하고 전인적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지도·교육하는 시설을 말합니다.

 

시설기준은

 

입지조건 : 식생이 다양하고 위험시설이 없으며 차량접근이 용이한 곳

규모 : 1만m2(1ha) 이상 규모

시설 : 야외체험학습장, 대피시설, 안전시설 등

기타 : 운영프로그램, 교구, 구급약, 재해대비기구 등 구비

인력 : 유아 25인당 유아숲지도사 1명 고용

 


 

4. 개발제한구역 공익용산지의 유아숲체험원 개발 상담

 

 유아숲체험원의 장점은 개발이 어려운 개발제한구역, 공익용산지에서 개발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다른 개발보다 수익이 보장된다는 것입니다. 유아숲체험원은 시설은 유아들이 숲체험을 하는데 필수 코스이며, 시설과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합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일정한 요건을 갖추고 지정을 받으면 유아체험비를 정부에서 보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유아숲체험원의 시설부터 프로그램운영 및 지원금까지 전문행정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서울시립대학교 법학 박사 과정

인권행정사사무소 대표 이효종 010 2284 93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