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개발허가/유아숲체험원

개발제한구역에서 유아숲체험원 창업하기

이효종 인권 행정사 2023. 8. 21. 06:00

안녕하세요.

유아숲체험원 이효종 행정사입니다.

유아숲체험원 개발사업에서 중요한 사항을 정리했습니다.  

 


1. 유아숲체험원이란?

 

유아가 산림의 다양한 기능을 체험함으로써 정서를 함양하고 전인적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지도·교육하는 시설을 말합니다.


 

2. 유아숲체험원의 등록기준

 

1) 유아숲체험원의 입지조건

 

가. 유아숲체험원은 숲의 식생(植生)이 다양하여야 하고, 숲의 건전성을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

나. 유아숲체험원은 위험시설(「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의2제1항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로부터 수평거리 50m 이상 떨어진 곳에 위치하여야 한다.

다. 차량의 접근이 가능한 지역에서부터 1㎞ 이내에 위치하여야 한다.

 

2) 유아숲체험원의 규모 및 시설

 

가. 유아숲체험원의 규모는 1만㎡ 이상이어야 한다.

나. 유아숲체험원은 다음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1) 야외체험학습장 : 숲체험, 생태놀이, 관찰학습 등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 그 규모는 유아숲체험원 전체 규모의 30% 이상이어야 한다.

2) 대피시설: 비, 바람 등을 피할 수 있는 시설로서 목재구조 간이시설이나 임시시설이어야 한다.

3) 안전시설: 위험지역에는 목재로 된 안전펜스 등의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 유아숲체험원에 화장실이나 의자, 탁자 등 휴게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입지의 특성에 맞게 이용하기 편리한 구조로 되어 있을 것

2) 자연친화적인 간이시설 또는 임시시설일 것

 

3) 유아숲체험원 운영 프로그램 및 교구 등

 

가. 계절에 따라 운영할 수 있는 체험프로그램이 있어야 한다.

나.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다양한 교구가 적정하게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다. 응급조치를 위한 비상약품 및 간이 의료기구와 소화기 등 비상재해 대비 기구 등을 갖추어야 한다.

 

4) 유아숲체험원의 운영인력

 

가. 유아숲체험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다음의 구분에 따른 인원의 유아숲지도사를 상시 배치하여야 한다.

1) 유아의 상시 참여인원이 25명 이하인 경우: 유아숲지도사 1명

2) 유아의 상시 참여인원이 26명 이상 50명 이하인 경우: 유아숲지도사 2명

3) 유아의 상시 참여인원이 51명 이상인 경우: 유아숲지도사 3명

나. 유아의 안전을 위한 유아숲지도사 외에 보조교사가 선정ㆍ배치되어 있어야 한다.

 

5) 그 밖의 사항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유아숲체험원 운영 기준 및 방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3.  개발제한구역내 유아숲체험원 창업

 

1) 일반적 기준

가. 개발제한구역의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필요한 최소 규모로 설치하여야 한다.

나. 해당 지역과 그 주변지역에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질오염, 소음·진동·분진 등에 따른 환경오염, 생태계 파괴, 위해 발생 등이 예상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오염의 방지, 위해의 방지, 조경, 녹지의 조성, 완충지대의 설치 등의 조건을 붙이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해당 지역과 그 주변지역에 있는 역사적·문화적·향토적 가치가 있는 지역을 훼손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라.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거나 죽목을 벌채하는 경우에는 표고, 경사도, 숲의 상태, 인근 도로의 높이와 배수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마.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법 제11조제1항제5호 본문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및 토지의 형질변경에 대하여는 관리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하였거나 수립된 관리계획의 내용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그 설치 등을 허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바. 임야 또는 경지정리된 농지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위한 부지에서 제외해야 한다. 다만,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않는 경우 등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개발제한구역의 보전 및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설

1. 개발제한구역의 보전 및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설

. 휴양림, 산림욕장, 치유의 숲, 수목원, 정원 및 유아숲체험원

가)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휴양림, 산림욕장 및 치유의 숲과 그 안에 설치하는 시설(산림욕장의 경우 체육시설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나)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목원 및 같은 조 제1호의2에 따른 정원(같은 법 제4조제2호다목의 민간정원은 제외한다)과 그 안에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아숲체험원과 그 안에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 부대시설로 설치하는 휴게음식점 및 일반음식점의 규모는 건축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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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립대학교 법학 박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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