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개발허가/유아숲체험원

개발제한구역내 유아숲체험원 조성

이효종 인권 행정사 2023. 11. 13. 06:00

 

안녕하세요.

유아숲체험원 이효종 행정사입니다.

개발제한구역내 개발횅위중 가장 좋은 유아숲체험원을 정리했습니다.


 

1. 개발제한구역이란?

 

개발제한구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도시지역에만 적용되는 구역의 하나로서, 특별히 도시가 무질서하게 외곽으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시 외곽의 녹지지역 일부를 대상으로 지정되어 있다. 따라서 도시지역이 아닌 농림지역이나 도시지역 에서도 주거지역이나 공업지역에는 개발제한구역이 지정되어 있지 않으며,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면 녹지지역으로 남게 되어 녹지지역에 대한 행위제한규정이 적용된다. 개발제한구역은 말 그대로 개발을 제한하기 위하여 지정되었기 때문에 토지이용규제가 다른 지역에 비하여 강합니다.


 

2. 개발제한구역의 행위제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이나 공작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가. 공원, 녹지, 실외체육시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설치하는 노인의 여가활용을 위한 소규모 실내 생활체육시설 등 개발제한구역의 존치 및 보전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설

나. 도로, 철도 등 개발제한구역을 통과하는 선형(線形)시설과 이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시설

다. 개발제한구역이 아닌 지역에 입지가 곤란하여 개발제한구역 내에 입지하여야만 그 기능과 목적이 달성되는 시설

라. 국방ㆍ군사에 관한 시설 및 교정시설

마. 개발제한구역 주민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추진으로 인하여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지역 주민의 주거ㆍ생활편익ㆍ생업을 위한 시설

1의2. 도시공원, 물류창고 등 정비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정비사업 구역에 설치하는 행위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2.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移築)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개발제한구역에서 시행하는 공익사업만 해당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시행에 따라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3의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에 따라 철거되는 건축물 중 취락지구로 이축이 곤란한 건축물로서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있던 주택, 공장 또는 종교시설을 취락지구가 아닌 지역으로 이축하는 행위

4.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5. 벌채 면적 및 수량(樹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죽목(竹木) 벌채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토지 분할

7. 모래ㆍ자갈ㆍ토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건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 쌓아 놓는 행위

8. 제1호 또는 제13조에 따른 건축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근린생활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용도변경하는 행위

9.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지목(地目)이 대(垈)인 토지가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후 지목이 변경된 경우로서 제1호마목의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과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3. 유아숲체험원의 등록기준

 

1) 유아숲체험원의 입지조건

가. 유아숲체험원은 숲의 식생(植生)이 다양하여야 하고, 숲의 건전성을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

나. 유아숲체험원은 위험시설(「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의2제1항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로부터 수평거리 50m 이상 떨어진 곳에 위치하여야 한다.

다. 차량의 접근이 가능한 지역에서부터 1㎞ 이내에 위치하여야 한다.

 

2) 유아숲체험원의 규모 및 시설

가. 유아숲체험원의 규모는 1만㎡ 이상이어야 한다.

나. 유아숲체험원은 다음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1) 야외체험학습장: 숲체험, 생태놀이, 관찰학습 등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 그 규모는 유아숲체험원 전체 규모의 30% 이상이어야 한다.

2) 대피시설: 비, 바람 등을 피할 수 있는 시설로서 목재구조 간이시설이나 임시시설이어야 한다.

3) 안전시설: 위험지역에는 목재로 된 안전펜스 등의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 유아숲체험원에 화장실이나 의자, 탁자 등 휴게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입지의 특성에 맞게 이용하기 편리한 구조로 되어 있을 것

2) 자연친화적인 간이시설 또는 임시시설일 것

 

3) 유아숲체험원 운영 프로그램 및 교구 등

가. 계절에 따라 운영할 수 있는 체험프로그램이 있어야 한다.

나.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다양한 교구가 적정하게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다. 응급조치를 위한 비상약품 및 간이 의료기구와 소화기 등 비상재해 대비 기구 등을 갖추어야 한다.

 

4) 유아숲체험원의 운영인력

가. 유아숲체험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다음의 구분에 따른 인원의 유아숲지도사를 상시 배치하여야 한다.

1) 유아의 상시 참여인원이 25명 이하인 경우: 유아숲지도사 1명

2) 유아의 상시 참여인원이 26명 이상 50명 이하인 경우: 유아숲지도사 2명

3) 유아의 상시 참여인원이 51명 이상인 경우: 유아숲지도사 3명

나. 유아의 안전을 위한 유아숲지도사 외에 보조교사가 선정ㆍ배치되어 있어야 한다.

 

5. 그 밖의 사항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유아숲체험원 운영 기준 및 방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4. 유아숲체험원의 개발제한구역내 설치요건

 

1)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아숲체험원과 그 안에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2) 부대시설로 설치하는 휴게음식점 및 일반음식점의 규모는 건축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로 한다.


 

5. 유아숲체험원의 개발제한구역내 조성시 유의사항

 

유아숲체험원은 개발제한구역내에서 조성할 수 있지만, 조성에는 많은  변수가 있습니다. 해당 토지가 산림일 경우에는 산지개발에 따른 각종 요건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그리고 시중에서는 유아숲체험원을 조성한다고 토목업체나 측량업체에서 설계비로 많은 비용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도면을 작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조성등록이 되지 않을시에는 많은 비용을 손해를 보지만 이를 이유로 도면비용을 받은 업체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행정사가 아니기 때문에 인허가 대리권이 없고 단지 인허가용 도면을 작성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전문 행정사가 정말 중요한 이유는 우선 적은 비용으로 종합 상담을 받고 진행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유아숲체험원은 전문행정사에게 도움이 필요합니다.

서울시립대학교 법학 박사 과정

인권행정사사무소 대표 이효종 010 2284 93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