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사업 허가 120

골프장업의 관광사업 등록시 혜택

안녕하세요.관광사업전문 이효종 행정사입니다.골프장을 관광사업자로 등록시 혜택을 정리하였습니다.1. 골프장업의 정의와 종류 골프 경기를 할 수 있는 경기장으로 "체육시설법"에 따라 등록된 체육시설업으로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가. 회원제 골프장의 비회원 대상 코스 이용료의 직전년도 평균 금액나. 회원제 골프장과 대중형골프장 간 과세금액의 차이 2. 골프장의 시설기준 가. 운동시설○ 회원제 골프장업은 3홀 이상, 비회원제 골프장은 3홀 이상의 골프코스를 갖추어야 한다.○ 각 골프코스 사이에 이용자가 안전사고를 당할 위험이 있는 곳은 20미터 이상의 간격을 두어야 한다. 다만, 지형상 일부분이 20미터 이상의 간격을 두기가 극히 곤란한 경우에는 안전망을 설치할 수 있다.○ 각 골프코스에는 티그라운드·페어웨이·..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의 신청요건 및 혜택

안녕하세요..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 전문 이효종 행정사입니다.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의 혜택과 중요한 사항을 정리했습니다.1.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이란 ? 마을협의회 또는 어촌계가 마을의 자연환경, 전통문화 등 부존자원(賦存資源)을 활용하여 도시민에게 생활체험ㆍ휴양공간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이와 함께 지역 농림수산물 등을 판매하거나 숙박 또는 음식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業)을 말합니다.  2.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의 지정   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을 운영하려는 마을협의회 또는 어촌계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ㆍ군수등”이라 한다)에게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의 지정을 신청하여야 합니다.1) 사업목적, 대표자, 구성원의 자..

일반주거지역 관광숙박업 사업계획승인

안녕하세요.관광숙박업 전문 이효종 행정사입니다.일반주거지역의 관광숙박업 사업계획승인을 정리했습니다. 1. 관광숙박업이란? 숙박업은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과 관광진흥법상 숙박업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관광숙박업이란 "관광진흥법"에 아래와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관광숙박업 : 다음 각 목에서 규정하는 업 1) 호텔업: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제공하거나 숙박에 딸리는 음식ㆍ운동ㆍ오락ㆍ휴양ㆍ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 호텔업의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가. 관광호텔업 :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고 숙박에 딸린 음식ㆍ운동ㆍ오락ㆍ휴양ㆍ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이하 “부대시설”이라 한다)을 함께 ..

자연녹지지역의 관광숙박업 건축

안녕하세요.관광숙박업 전문 이효종 행정사입니다.자연녹지지역 관광숙박업 건축에 관하여 정리했습니다.1. 숙박업이란?숙박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3가지 법령을 이해해야 합니다. 첫번째는 건축법상 숙박시설,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 관광진흥법상 관광숙박업을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1) 건축법상 숙박시설 가.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1항 전단에 따라 숙박업 신고를 해야 하는 시설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춘 시설을 말한다) 나. 관광숙박시설(관광호텔, 수상관광호텔, 한국전통호텔, 가족호텔, 호스텔, 소형호텔, 의료관광호텔 및 휴양 콘도미니엄) 다. 다중생활시설(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시설과 비슷한 것..

야영장업의 창업과 파크골프장 조성

안녕하세요.야영장 개발과 파크골프장 조성 전문 이효종 행정사입니다.야영장업 개발과 파크골프장 조성에서 중요한 사항을 정리했습니다.  1. 야영장업이란? 야영장업이란 흔히 캠프장 또는 오토캠핑장으로 불리며 정확한 명칭은 야영장업이라고 합니다. 야영장업의 종류는 일반야영장업과 자동차야영장업이 있으며 일반야영장업은 흔히 캠핑장이라고 하며 자동차야영장업은 오토캠핑장이라고 합니다.1) 일반야영장업야영장비 등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갖추고 야영에 적합한 시설을 함께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2) 자동차야영장업자동차를 주차하고 그 옆에 야영장비 등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갖추고 취사 등에 적합한 시설을 함께 갖추어 자동차를 이용하는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2. 야영장업의 등록기준 야영장업은 개발행위..

농어촌민박으로 관광펜션업 지정

안녕하세요.농어촌민박업으로 관광펜션업 지정 이효종 행정사입니다.농어촌민박업으로 관광펜션업으로 지정받는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1. 농어촌민박이란?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의 주민이 소유 및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이용하여 농어촌 소득을 늘릴 목적으로 투숙객에게 숙박ㆍ취사시설ㆍ조식 등을 제공하는 사업을 말합니다.2. 농어촌민박업의 사업기준 1) 사업대상자 ◦ 사업대상자 :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농어촌정비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준농어촌지역)의 주민 2) 사업내용 ◦ 사업규모 -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연면적 230제곱미터* 미만의 단독주택** *「건축법」제2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 중 같은 법 시행령 별표1 가목 또는 다목에 따른 단독주택 및 다가구주택(건축물..

일반주거지역 관광숙박업 사업계획 승인 사례

안녕하세요.관광숙박업 전문 이효종 행정사입니다.일반주거지역 관광숙박시설 관광숙박업 사업계획 승인 사례를 정리했습니다.1.관광숙박업 이란?「관광진흥법」상 숙박업으로  다음 각 목에서 규정하는 업을 말합니다. 1) 호텔업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제공하거나 숙박에 딸리는 음식ㆍ운동ㆍ오락ㆍ휴양ㆍ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 가. 관광호텔업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고 숙박에 딸린 음식ㆍ운동ㆍ오락ㆍ휴양ㆍ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이하 “부대시설”이라 한다)을 함께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業)나. 수상관광호텔업  수상에 구조물 또는 선박을 고정하거나 매어 놓고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관광지 및 관광단지 아닌 자연녹지지역 관광숙박업 사업계획 승인 사례

안녕하세요.관광숙박업 전문 이효종 행정사입니다.자연녹지지역 관광숙업 사업계힉 승인사례를 정리했습니다. 1. 관광숙박업이란?  「관광진흥법」에서  관광숙박업을 다음 각 목에서 규정하는 업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1) 호텔업 :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제공하거나 숙박에 딸리는 음식ㆍ운동ㆍ오락ㆍ휴양ㆍ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 가. 관광호텔업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고 숙박에 딸린 음식ㆍ운동ㆍ오락ㆍ휴양ㆍ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이하 “부대시설”이라 한다)을 함께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業)나. 수상관광호텔업 수상에 구조물 또는 선박을 고정하거나 매어 놓고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

야영장업의 개발과 관광진흥개발기금

안녕하세요.야영장업 전문 이효종 행정사입니다.야영장업 사업에 중요한 사항을 정리했습니다.1. 야영장업의 종류 1) 일반야영장업야영장비 등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갖추고 야영에 적합한 시설을 함께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2) 자동차야영장업자동차를 주차하고 그 옆에 야영장비 등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갖추고 취사 등에 적합한 시설을 함께 갖추어 자동차를 이용하는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2. 야영장업의 개발행위허가 야영장업의 시작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며, 개발행위허가가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개발행위허가는 많은 것을 확인해야 하지만 가장 중요한 개발행위의 면적, 도로요건이며 자세한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개발행위허가 면적주거지역·상업지역·자연녹지지역·생산녹지지역 : 1..

농어촌민박사업의 요건 및 정책자금 안내

안녕하세요. 농어촌민박사업 이효종 행정사입니다. 농어촌민박시업의 요건 및 정책자금을 정리했습니다. 1. 농어촌민박사업이란?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이하 “농어촌지역등”이라 함)의 주민이 소유 및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이용하여 농어촌 소득을 늘릴 목적으로 투숙객에게 숙박ㆍ취사시설ㆍ조식 등을 제공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2. 농어촌민박사업의 요건 1) 사업대상자 ◦ 사업대상자 :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농어촌정비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준농어촌지역)의 주민 2) 사업내용 ◦ 사업규모 -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연면적 230제곱미터* 미만의 단독주택** *「건축법」제2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 중 같은 법 시행령 별표1 가목 또는 다목에 따른 단독주택 및 다가구주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