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효종 행정사입니다.
관광유람선업의 등록요건 및 혜택을 정리하였습니다.
1. 관광유람선업이란?
관광유람선업은 일반관광유람선업과 크루즈업으로 구분됩니다.
1) 일반관광유람선업
「해운법」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나 「유선 및 도선사업법」에 따른 유선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신고한 자가 선박을 이용하여 관광객에게 관광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업
2) 크루즈업
「해운법」에 따른 순항(순항) 여객운송사업이나 복합 해상여객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해당 선박 안에 숙박시설, 위락시설 등 편의시설을 갖춘 선박을 이용하여 관광객에게 관광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업
2. 관광유람선업의 등록기준
(1) 일반관광유람선업
(가) 구조
「선박안전법」에 따른 구조 및 설비를 갖춘 선박일 것
(나) 선상시설
이용객의 숙박 또는 휴식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다) 위생시설
수세식화장실과 냉·난방 설비를 갖추고 있을 것
(라) 편의시설
식당·매점·휴게실을 갖추고 있을 것
(마) 수질오염방지시설
수질요염을 방지하기 위한 오수 저장·처리시설과 폐기물처리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2) 크루즈업
(가) 일반관광유람선업에서 규정하고 있는 관광사업의 등록기준을 충족할 것
(나) 욕실이나 사워시설을 갖춘 객실을 20실 이상 갖추고 있을 것
(다) 체육시설, 미용시설, 오락시설, 쇼핑시설 중 두 종류 이상의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3. 관광유람선업 혜택 / 관광진흥개발기금
관광유람선업의 혜택은 관광진흥개발기금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요사항은 아래와 같으며 2025년 상반기 공고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가. 융자접수 및 시행일정
구분 | 운영자금 | 시설자금 |
신청서류 접수기간 | 2024.12.30.(월) ~ 2025.5.16.(금) * 신청기간 중 1회에 한하여 신청 가능하며,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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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금 신청기간 | 융자 선정 후 즉시 ~ 2025.6.13.(금) | |
접수처 | 업종별 관광협회 및 시·도 관광협회, 한국관광협회중앙회 등 *등기우편 또는 방문접수 *온라인 접수(www.loantourism.kr) |
한국산업은행 등 14개 은행 영업점 *방문 접수 |
업체선정 | 한국관광협회중앙회(융자선정위원회)에서 심사․선정 | 해당 접수 은행에서 대출심사를 거쳐 선정(대출약정 체결) |
선정발표 | 매월 관광협회중앙회에서 개별 통보 | 매월 해당 접수은행에서 개별 통보 |
융자금 신청처 |
신청서에 기재한 은행 영업점 | 신청서를 제출한 은행 영업점 |
☞ 접수(융자금 신청)기간은 사업자가 접수처(협회, 취급은행)에 신청하는 날짜 기준임. ☞ 은행은 융자금 대출실행을 2025.6.26.(목)까지 완료해야함. |
ㅇ 취급은행 (한국산업은행 등 14개 시중은행)
- 한국산업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 하나은행, 부산은행, 아이엠뱅크, 광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 SC제일은행, NH농협은행, Sh수협은행 등 14개 은행의 영업점
나. 대출기간
구분 | 상환기간 | ||
운영자금 | 모든 업종 | 5년(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 |
시설자금 | 신축․신설/ 증축․증설 |
1~3성급 호텔, 호스텔업, 숙박업(한국관광 품질인증업소) | 12년(5년 거치 7년 분할상환) |
복합리조트, 복합 MICE시설 등 1천억 원 이상의 대규모 투자시설 | 13년(5년 거치 8년 분할상환) | ||
기타 | 9년(4년 거치 5년 분할상환) | ||
개보수 | 1~3성급 호텔, 호스텔업, 숙박업(한국관광 품질인증업소) | 8년(4년 거치 4년 분할상환) | |
기타 | 7년(3년 거치 4년 분할상환) |
다. 대출금리
가. 기준금리 : 기획재정부에서 분기별로 공지하는 ‘공공자금관리기금 융자계정 변동금리’를 기준금리로 적용하되, 그 하한은 2.25%로 함
* (참고) 2024년 4/4분기 기준금리 : 3.03%
나. 대출금리
구분 | 대출금리 |
대기업 중견기업 |
◦ 기준금리 |
중소기업 공공법인 개인 |
◦ 기준금리에서 0.75%p 우대 ※ 다만,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기준금리에서 1.25%p 우대 - 시설자금 · 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가족호텔업, 호스텔업, 소형호텔업, 의료관광호텔업 · 관광펜션업, 품질인증업소(숙박업) · 공공법인 등이 추진하는 관광지ㆍ관광단지 조성사업 또는 관광특구진흥계획 시행사업 · 인구감소지역 내 소재하는 사업장 - 운영자금 · 관광사업체의 경영상 위기를 대비할 수 있는 공제 또는 보험에 가입한 경우 |
□ 시설자금(구입)
1. 신청자격
◦ 「관광진흥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관광유람선업을 운영하고자, 사업계획승인을 받고 선박 매매(건조)계약을 체결한 자
2. 신청서류
◦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승인서 사본, 선박 매매(건조)계약서 사본
◦ 관광사업등록증 사본*
* 관광유람선업을 운영하고자 신청하는 경우 공사완료 이후 해당은행으로 제출
3. 유의사항
◦ 매매(건조) 후 반드시 관광유람선업으로 등록(시․군․구청)하여야 함
- 미등록 시 기 대출된 융자금 회수
4. 관광유람선업 사업 절차
1) 「해운법」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나 「유선 및 도선사업법」에 따른 유선사업의 면허 등 취득 또는 「해운법」에 따른 순항(순항) 여객운송사업이나 복합 해상여객운송사업의 면허 취득
관광유람선업은 운항에 필요한 면허가 있는 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사업 선박 확인
현재 보유한 선박이나 구매할 선박을 법적 규정에 적합한지 사양 및 가격을 확인해야 합니다.
3) 관광사업 사업계획승인신청
관광유람선업은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 사업계획승인 신청을 하여야 하며, 전문 행정사를 통해서 진행해야 합니다. 물론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업무를 효율적으로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는 전문 행정사가 필요합니다.
4) 관광진흥개발기금으로 선박구입
관광유람선업은 관광진흥개발기금을 통해서 선박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5) 관광사업 등록
관광유람선업은 사업계획 승인에 필요한 모든 것을 준비하고 행정기관에 등록해야 합니다.
5. 관광유람선업 사업의 유의사항
관광유람선업은 관광진흥법에 따라 사업을 진행할 때는 관련 법령을 모두 숙지되어 있어야 하며, 이것이 어려울 때눈 관광사업 전문 행정사의 법률자문을 받아서 준비하시면 됩니다. 특히 관광유람선업은 관광진흥개발기금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할 때 선박 구입 및 선착장에 관한 사항을 준비할 수 있다는 자금확보계획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러한 준비가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유의사항은 관광사업전문 행정사가 아닌 자가 업무를 행할 경우에는 많은 시행착오가 발생하거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