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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민박(펜션) 1%대 금리 신축자금 활용전문 이효종 행정사입니다.
농어촌민박(펜션) 신축시 1%대 신축자금 활용방법을 정리하였습니다.
1. 농어촌민박업(펜션) 사업기준
1) 사업대상자
◦ 사업대상자 :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농어촌정비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준농어촌지역)의 주민
2) 사업내용
◦ 사업규모
-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연면적 230제곱미터* 미만의 단독주택**
* 「건축법」제2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 중 같은 법 시행령 별표1 가목 또는 다목에 따른 단독주택 및 다가구주택(건축물대장에 따라 확인)- 단독주택이 여러 동으로 이루어져있다고 하더라도 동일지번에 포함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하나의 농어촌민박으로 신고가 가능 하나 부속용도 및 부속건축물을 포함한 전체 단독주택의 연면적 합계가 230㎡를 미만이어야 함.
-복합용도건축물에대해서는,건축물대장상건물의주용도가주택이면서타용도의 면적이 주택보다 작은 경우에 한하여 민박의 신고가 가능함
* 용도 구분은「건축법」시행령 별표1에 따름
※ 2006년 이전 적법하게 신고하여 운영하고 있던 농어촌민박사업장의 경우 면적 제한에도 불구하고 제86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출 경우 새로 민박 신고가 가능함. 다만, 「건축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재축과 같은 항 제9호에 따른 대수선 외의 건축행위를 한 경우에는 신고가 불가함
◦ 시설기준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에 따른 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휴대용비상조명등을 설치(객실별)
- 연면적 15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유도표지, 연면적이 15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피난구유도등 설치
* 2019년12월30일까지 착공한 경우에는 연면적 150제곱미터를 초과하더라도 피난구 유도등을 유도표지로 갈음 가능
** 피난유도표지 및 유도등 적용 기준 면적은 건물 한 동의 연면적으로 함
- 연면적 150제곱미터를 초과하면서 3층 이상인 건물은 3층부터 객실마다 완강기 설치
- 난방기설치장소와보일러실ㆍ주방등화기취급처에는일산화탄소경보기, 가스누설경보기 (가스보일러를 사용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소화기 및 자동확산소화기를 설치할 것
- 난방기 및 화기취급처가 있는 객실에는 일산화탄소경보기를 설치하여야 하나, 객실과 연소기가 분리되어 일산화탄소 유입이 없는 경우는 제외
* 이 외의 소방시설 설치에 관하여 필요시 소방전문가에 자문
- 오수처리시설은 환경부고시 제2021-59호(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방법)에 따라 설치하여야 함
◦ 민박사업자가 이용객에게 제공할 수 있는 영업범위
- 숙박, 취사시설, 조식* 등
* 조식 제공만 가능하며, 투숙객 이외의 자에게 제공․판매할 수 없고, 그 비용을 민박요금에 포함시켜야 함◦「농지법」 제3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농업인 주택 및 어업인 주택은 농어촌 민박 신고 불가(다만, 농업보호구역에서 설치가 가능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에 따른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농어촌민박 신고 가능)
- 「농지법」 제32조에 따라 농업진흥구역에서는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는 토지이용행위는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으로 농어촌민박 신고 제한(단, 농지법제32조제3항에 따라 농업진흥지역 지정 당시 관계 법령에 따라 인가·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하고 설치한 기존 건축물 등은 행위제한 규정 미 적용)
2. 관광펜션업 지정기준
농어촌민박(펜션)의 신축자금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관광펜션업의 지정요건에 적합해야 합니다.
- 관광펜션업 지정요건
가. 자연 및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4층 이하의 건 축물일 것
나. 객실이 30실 이하일 것
다. 취사 및 숙박에 필요한 설비를 갖출 것
라. 바비큐장, 캠프파이어장 등 주인의 환대가 가능한 1 종류 이상의 이용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다만, 관광펜션이 수개의 건물 동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시설을 공동으로 설치할 수 있다)
마. 숙박시설 및 이용시설에 대하여 외국어 안내 표기를 할 것
3. 농어촌민박(펜션) 1%대 신축자금 활용하기
농어촌민박을 위해서 신축할 경우 관광펜션업의 지정요건에 적합한 경우에는 관광진흥개발기금을 신축자금으로 1%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래 규정은 2025년 하반기 규정으로 관광진흥개발기금은 매년 상반기 하반기 2회 사용할 수 있습니다.
1) 융자 규모 : 1,715억원 이내
※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사업체는 융자대상에서 제외함
2) 대출기간
구분 | 상환기간 | ||
운영자금 | 모든 업종 | 5년(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 |
시설자금 | 신축․신설/ 증축․증설 |
1~3성급 호텔, 호스텔업, 숙박업(한국관광 품질인증업소) | 12년(5년 거치 7년 분할상환) |
복합리조트, 복합 MICE시설 등 1천억 원 이상의 대규모 투자시설 | 13년(5년 거치 8년 분할상환) | ||
기타 (농어촌민박 - 관광펜션업 자금) | 9년(4년 거치 5년 분할상환) | ||
개보수 | 1~3성급 호텔, 호스텔업, 숙박업(한국관광 품질인증업소) | 8년(4년 거치 4년 분할상환) | |
기타 | 7년(3년 거치 4년 분할상환) |
3) 대출금리 - 농어촌민박 1%대 기금 활용
구분 | 대출금리 |
대기업 중견기업 |
◦ 기준금리 |
중소기업 공공법인 개인 |
◦ 기준금리에서 0.75%p 우대 ※ 다만,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기준금리에서 1.25%p 우대 (농어촌 민빅 1.45%) - 시설자금 · 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가족호텔업, 호스텔업, 소형호텔업, 의료관광호텔업 · 관광펜션업, 품질인증업소(숙박업) · 공공법인 등이 추진하는 관광지ㆍ관광단지 조성사업 또는 관광특구진흥계획 시행사업 · 인구감소지역 내 소재하는 사업장 - 운영자금 · 관광사업체의 경영상 위기를 대비할 수 있는 공제 또는 보험에 가입한 경우 |
4. 농어촌민박(펜션) 1%대 신축자금 활용 전문 행정사소개 및 유의사항
농어촌민박의 신축하기 위해서는 관광펜션업 지정기준에 적합해야 합니다. 전문 행정사는 농어촌민박의 신축여건을 검토하고 지정요건에 적당하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광사업에 필요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관광진흥개발기금 담당 은행에게 제출할 서류를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습니다. 최근 양평의 한 손님은 2025년 7월에 4억원을 1.38% 기금을 승인받아서 현재 신축중이며, 2026년 상반기에 농어촌민박업 신고 및 관광펜션업의 지정계획입니다. 농어촌민박사업의 유의사항은 해당 사업지의 특성에 따른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진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연녹지지역이나 계획관리지역일 경우에는 농어촌민박사업보다는 관광숙박업을 하는 것이 사업성이 높고 관광진흥개발기금의 혜택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관광진흥개발기금 사용은 전문행정사의 종합검토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서울시립대학교 법학 박사 수료
관광진흥개발기금 전문 인권 행정사사무소 대표 이효종 010 2284 9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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