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전환기업 15

조달청 정규직전환기업 신인도 0.5점

1. 조달청 정규직전환기업이란? 조달청에서 정규직전환기업을 이행한 기업에게 1년간 0.5점 신인도 가산점을 주는 제도로서 고용노동부로부터 정규직 전환 지원 사업 대상자로 승인을 받은 기업으로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정규직 전환을 이행한 경우에 신인도에 0.5점이 가산됩니다. 2. 정규직전환기업 요건 1) 사업주가 해당 사업장에 6개월 이상 고용되고, 고용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은 기간제근로자를 정규직근로자로 전환한 경우 2)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날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근속자여야 하며, 사업신청서는 4개월 후부터 미리 제출 가능 3) 「기간제법」 제4조제2항에 따라 계속근로 2년 초과 시점부터 무기계약으로 간주 4) 다만, 기간제법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용기간 제한의 ..

정규직전환기업 조달청 가산점 혜택

안녕하세요. 조달청 전문 이효종 행정사입니다. 조달청에서는 정규직전환기업에게 2단계 다수공급자계약에서 신인도를 0.5점 혜택이 있어서 정리했습니다. 1. 정규직전환기업이란? 사업주가 기간제근로자를 정규직근로자(사업장 내에서 명칭, 소정근로시간에 관계없이 사용자와 직접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할 경우, 전환 근로자의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것을 말합니다. 2. 정규직전환기업 요건 -사업주가 해당 사업장에 6개월 이상 고용되고, 고용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은 기간제근로자를 정규직근로자로 전환한 경우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날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근속자여야 하며, 사업신청서는 4개월 후부터 미리 제출 가능 -「기간제법」 제4조제2항에 따라 계속근로 2년 초과 시점부터 무기계약으..

정규직전환기업 신인도 0.5점 가산점

안녕하세요. 조달청 전문 이효종 행정사입니다. 정규직전환기업은 2단계 경쟁제도에서 가산점을 0.5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중요사항을 정리했습니다. 1. 2단계 경쟁대상이란 수요기관의 장은 다수공급자계약이 체결된 물품에 대한 수요기관의 1회 납품요구대상 구매예산(한번에 다수의 세부품명ㆍ품목에 해당하는 물품들을 구매할 경우 각 물품별 금액을 모두 포함한다.)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조에 따라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을 거쳐 납품대상업체를 선정하여야 한다. 단, 다수의 물품들을 구매 시 수요기관의 구매 희망 규격들을 모두 취급하는 계약상대자가 2인 미만일 경우에는 2단계경쟁이 가능한 범위로 구매 희망 물품들을 분할하여 구매할 수 있다. 1) 수요물자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인 경우에는 1억원 이..

신인도 0.5+ 정규직 전환기업 신청 절차

1. MAS 2단계경쟁제도란? 1) 대상 및 요건 - 2단계경쟁 제안요청 적용대상 - 수요기관의 1회 납품요구 금액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2단계 경쟁 실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구매예정금액 1억원 이상 일반 제품 5천만원 이상(중소기업 제조품목 :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선택적용) 2) 5개사(2개사 가능)이상 납품대상업체 선정 - 이 경우 종합쇼핑몰시스템이 동일 세부품명의 다수공급자계약 업체 중에서 추가 2인을 제안요청 대상자로 자동 선정 또는 종합쇼핑몰 자동선정 방식 사용 - 동일 세부품명에 계약상대자가 15개사 이상인 경우 10개사 자동선정 - 수요기관은 희망규격과 예산범위를 고려하여 5개사 이상의 업체에 대해 제안요청 3) 납품대상업체 선정기준 - 종합평가방식(기본+선택), 표준평가방식 쇼핑..

조달청 정규직전환기업 조건과 혜택

1. 정규직전환기업이란? 기간제 근로자 등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사업주에게 임금증가 보전금ㆍ간접노무비 등을 지원하여 비정규직근로자의 처우개선 및 고용안정 도모하는사업을말합니다. 2. 지원대상 사업 참여를 승인받은 우선지원대상기업과 중견기업의 사업주로서 해당 사업장에 6개월 이상 고용되고 고용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한 기간제ㆍ파견ㆍ 근로자 및 특수형태업무종사자 (해당 사업주에게 주로 노무를 제공한 자에 한함)를 정규직으로 전환 또는 직접 고용한 경우 3. 지원요건 ① 정규직전환 후 해당 근로자의 임금이 최저임금액 이상 ② 정규직 전환일로부터 1개월 이상 고용 유지 ③ 동종ㆍ유사 업무를 수행하는 기존 정규직 근로자와 임금ㆍ복리후생 등에 있어 불합리한 차별을 하지 않을 것 ④ 정규직 전환 후 정년까지의 기간..

조달청 정규직전환기업 0.5점 가산점 승인

1. 정규직전환 지원사업이란? 기간제 근로자 등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함으로써 소속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개선한 사업주에게 정규직 전환에 따라 임금이 증가한 근로자의 임금의 일부와 간접노무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2. 정규직전환우수기업 조달청 신인도 가산점 정규직전환기업의 승인을 받고 사업실행후 이를 조달청에 제출하면 신인도로 정규직전환우수기업으로 신인도 0.5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접수기간 및 접수방법 1) 접수기간: 2022.1.1.(토) ~ 2022.12.31.(토) * 비공모사업은 별도의 참여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제출없이 사업사업 시행 후 지원금 신청서 상시 제출 가능 2) 접수방법 참여신청서 등 관련 서식을 작성하여 구비서류와 함께 사업체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

정규직전환기업의 조건과 조달청 혜택

1. 정규직전환기업이란? 사업주가 해당 사업장에 6개월 이상 고용되고, 고용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은 기간제근로자를 정규직근로자로 전환한 경우 지원되는 인증입니다.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날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근속자여야 하며, 사업신청서는 4개월 후부터 미리 제출 가능 -「기간제법」 제4조제2항에 따라 계속근로 2년 초과 시점부터 무기계약으로 간주 -다만, 기간제법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될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더라도 지원대상에 포함 2. 근로조건 ① 정규직으로 전환, ② 최저임금의 120% 이상 지급, ③ 4대 사회보험 가입 등 기본적 근로조건 보장, ④ 기존 동종ㆍ유사 업무 정규직근로자에 비하여 임금ㆍ복리후생 등에 있어 불합리한 차별 금지 3. 정규직전환 이행기간..

정규직전환기업의 조건과 혜택

1. 정규직 전환기업이란 기간제 근로자 등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함으로써 소속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개선한 사업주에게 정규직 전환에 따라 임금이 증가한 근로자의 임금의 일부와 간접노무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2. 지원금 지급 요건 아래에 해당하는 항목들을 모두 충족한 사업주가 정규직 전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정규직 전환 지원 사업 참여를 승인받은 사업주가 6개월 이상 2년 이하 고용ㆍ사용ㆍ근로한 기간제ㆍ파견ㆍ사내하도급 근로자 및 6개월 이상 상시적으로 노무를 제공한 특수형태업무종사자(해당 사업주에게 주로 노무를 제공한 자에 한한다)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거나 직접 고용하여 1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였을 것 2) 정규직 전환 후 해당 근로자의 임금이 최저임금액 이상일 것 3..

정규직전환기업 신청 및 혜택

1. 정규직전환기업이란? 기간제 근로자 등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함으로써 소속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개선한 사업주에게 정규직 전환에 따라 임금이 증가한 근로자의 임금의 일부와 간접노무비용의 일부를 지원사업을 말합니다. 2. 사업 참여 신청 ① 정규직전환기업 사업에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사업주는 별지 제3호서식의 ‘고용안정장려금 참여신청서’와 ‘고용안정장려금 사업계획서’(사업자등록증 등 제반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ㆍ신청하여야 한다. ②참여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의 접수기간은 ‘사업 시행계획 공고’에 따른다. ③ 참여신청서와 사업계획서는 사업 단위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하나의 사업이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거나 별도로 노무관리를 실시하는..

정규직전환기업 요건과 혜택

1. 정규직전환 사업주가 기간제근로자를 정규직근로자(사업장 내에서 명칭, 소정근로시간에 관계없이 사용자와 직접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할 경우, 전환 근로자의 인건비 일부를 지원 합니다. 2. 지원요건 고용창출지원사업 중 정규직전환 지원은 당해 연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사업주로부터 사전에 사업계획을 공모받아 민간수탁기관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된 경우에만 지원 정규직전환 유형 유형 내용 기간제근로자 정규직전환 지원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기간제근로자)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정규직근로자)로 전환하는 중소ㆍ중견기업 사업주에게 인건비 지원 파견근로자 정규직전환 지원 파견근로자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직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