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B 조달 행정 업무/정규직전환기업

신인도 0.5+ 정규직 전환기업 신청 절차

이효종 인권 행정사 2022. 11. 24. 06:00

 

1. MAS 2단계경쟁제도란?

 

1) 대상 및 요건

 

- 2단계경쟁 제안요청 적용대상

- 수요기관의 1회 납품요구 금액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2단계 경쟁 실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구매예정금액 1억원 이상
일반 제품
 
5천만원 이상(중소기업 제조품목 :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선택적용)

 

2) 5개사(2개사 가능)이상 납품대상업체 선정

 

- 이 경우 종합쇼핑몰시스템이 동일 세부품명의 다수공급자계약 업체 중에서 추가 2인을 제안요청 대상자로 자동 선정

또는 종합쇼핑몰 자동선정 방식 사용

- 동일 세부품명에 계약상대자가 15개사 이상인 경우 10개사 자동선정

- 수요기관은 희망규격과 예산범위를 고려하여 5개사 이상의 업체에 대해 제안요청

 

3) 납품대상업체 선정기준

 

- 종합평가방식(기본+선택), 표준평가방식

쇼핑몰 계약단가X구매수량이 수요기관의 예산금액 범위내일 것


 

2. 정규직전환기업의 신인도 0.5점 가점

 

정규직전환기업의 평가방식에서 0.5점 가산되기 때문에 2단계 경쟁제도에서 많은 도움이 됩니다.

 


 

3. 정규직전환기업의 사업내용

 

1) 사업내용

 

6개월 이상 2년 이하 근속한 기간제‧파견‧사내하도급 근로자 및 특수형태업무종사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한 우선지원 대상기업 및 중견기업의 사업주를 지원

 

2) 지원내용

 

<전환 근로자 1인당 1년간 지원>

 ▸(임금증가 보전금) 월 최대 60만원(임금상승분의 80%)  ▸(간접노무비) 월 30만원

3) `22년 달라지는 내용

 ▸임금 증가액이 월20만원 이상인 경우 → 월 50만원(=임금증가 보전금 20 + 간접노무비 30)
임금 증가액이 월20만원 미만인 경우 → 월 30만원(=임금증가 보전금  0 + 간접노무비 30)

   * 단, 사업주가 최초 비정규직 채용 시 국가·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일자리 창출 지원 목적의  인건비를 지원 받은 경우 간접노무비 미지원(임금증가 보전금만 지급)


 

4. 정규직전환기업의 신청시 유의사항

 

 정규직전환기업의 혜택은 임금보전은 기본이고 조달청 신인도 0.5점이 있기 때문에 조달사업의 많은 도움이 됩니다. 정규직전환기업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6개월 이상 24개월 미만의 근로자가 57세 이하자이어야 합니다. 물론 사장님과 가족관계일 경우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정규직전환의 사업계획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신청하는 것이 매우 유리합니다. 사업계획작성시 실수로 잘못이 있으면 관계기관에서 문제가 있는 사업장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정규직전환은 전문행정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조달청 업무경력 15년 인권행정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서울시립대힉교 법학 박사 과정

인권행정사사무소 대표 이효종 010 2284 93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