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B 조달 행정 업무/조달사업 인증

정규직전환기업의 조건과 혜택

이효종 인권 행정사 2022. 4. 6. 06:00

 

1. 정규직 전환기업이란

 

기간제 근로자 등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함으로써 소속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개선한 사업주에게 정규직 전환에 따라 임금이 증가한 근로자의 임금의 일부와 간접노무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2. 지원금 지급 요건

 

 

아래에 해당하는 항목들을 모두 충족한 사업주가 정규직 전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정규직 전환 지원 사업 참여를 승인받은 사업주가 6개월 이상 2년 이하 고용ㆍ사용ㆍ근로한 기간제ㆍ파견ㆍ사내하도급 근로자 및 6개월 이상 상시적으로 노무를 제공한 특수형태업무종사자(해당 사업주에게 주로 노무를 제공한 자에 한한다)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거나 직접 고용하여 1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였을 것

2) 정규직 전환 후 해당 근로자의 임금이 최저임금액 이상일 것

3) 동종ㆍ유사 업무를 수행하는 기존의 정규직 근로자와 임금ㆍ복리후생 등에 있어 불합리한 차별을 하지 않을 것

4) 정규직으로 전환 후 정년까지의 기간이 2년 미만인 근로자가 아닐 것

5) 근로자가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ㆍ비속이 아닐 것

6) 근로자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이 아닐 것. (다만, 거주(F-2)ㆍ영주(F-5)ㆍ결혼이민자(F-6)는 가능)

7)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1주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 포함)가 아닐 것

8)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것

9) 우선지원대상기업이거나 중견기업일 것(단,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은 제외)

10) 일반유흥 주점업, 무도유흥 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등「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주가 아닐 것

11)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가 아닐 것

12)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일 것


 

3. 지원 금액

 

1) 임금감소액 보전금 

정규직으로 전환(또는 직접 고용)한 근로자의 임금 증가액이 월 20만원 이상인 경우 근로자 1인당 아래의 기준에 따라 정액으로 최대 1년간 지원.

구분 연간총액 1개월지급액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
240만원 20만원

2) 간접노무비 

정규직으로 전환(또는 직접 고용)한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 정액으로 최대 1년간 지급

※ 다만, 전환 대상 근로자의 최초 채용 당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일자리 창출 지원을 목적으로 해당 근로자의 인건비를 지원 받은 경우에는 간접노무비 지원 제외.

구분 연간총액 1개월지급액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
360만원 30만원

 


 

4. 지원 인원

 

- 고용안정장려금 지원 사업 참여 신청서를 제출한 날이 속한 달의 직전년도 말일을 기준으로 기간제인 피보험자수의 120%(5인 이상 1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최대 5인)를 한도로 지급

- 직전년도 말일 기준으로 (기간제인 피보험자가 없는 경우에는) 당해 연도 중에 최초로 기간제 근로자를 고용한 달로부터 고용안정 장려금 지원사업 참여 신청서를 제출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까지의 기간제인 평균 피보험자수의 120%(5인 이상 1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최대 5인)를 한도로 함

- 지원금 신청년도에 설립된 신규사업장의 경우는 회사설립일로부터 고용안정장려금 지원 사업 참여 신청서를 제출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까지의 기간제인 평균 피보험자수의 120%(5인 이상 1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최대 5인)를 한도로 함

- 해당 사업장에 대한 누적 지원 인원은 위 한도 인원을 초과할 수 없음

 


 

5. 정규직전환과 가산점

 

정규직전환의 사업전이 승인될 경우 조달청 나라장터 2단계경쟁에서 0.5점의 가산점을 받게 되므로 많은 도움이 됩니다.

 

정규직전환기업은 전문 행정사의 도움으로 조달사업에 큰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서울시립대학교 법학 박사 과정

조달전문 행정사 이효종 010 2284 93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