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B 조달 행정 업무/정규직전환기업

조달청 정규직전환기업 신인도 0.5점

이효종 인권 행정사 2023. 7. 31. 06:00

 

1. 조달청 정규직전환기업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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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에서 정규직전환기업을 이행한 기업에게 1년간 0.5점 신인도 가산점을 주는 제도로서 고용노동부로부터 정규직 전환 지원 사업 대상자로 승인을 받은 기업으로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정규직 전환을 이행한 경우에 신인도에 0.5점이 가산됩니다.


2. 정규직전환기업 요건

 

1) 사업주가 해당 사업장에 6개월 이상 고용되고, 고용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은 기간제근로자를 정규직근로자로 전환한 경우

2)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날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근속자여야 하며, 사업신청서는 4개월 후부터 미리 제출 가능

3) 「기간제법」 제4조제2항에 따라 계속근로 2년 초과 시점부터 무기계약으로 간주

4) 다만, 기간제법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될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더라도 지원대상에 포함


 

3. 근로조건

 

1) 최저임금의 120% 이상 지급,

2) 4대 사회보험 가입 등 기본적 근로조건 보장,

3) 기존 동종ㆍ유사 업무 정규직근로자에 비하여 임금ㆍ복리후생 등에 있어 불합리한 차별 금지


4. 지원제외 근로자 범위

 

사업주의 배우자 및 직계 존ㆍ비속이거나 다음 항에 해당하는 경우

1) 정규직 전환 후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

2) 정규직 전환 후 정년까지의 기간이 2년 미만인 근로자

3) 외국인 근로자는 지원대상자에서 제외하되, 체류자격이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인 경우는 지원대상에 포함


. 지원내용 및 한도

 

1)기간제근로자 1명당 월 60만원 한도로 정규직전환에 따른 임금상승분의 70%(청년은 80%)와 간접노무비 20만원을 1년간 지원

2)사업계획서 제출일이 속한 달의 직전 1년간 월평균 기간제근로자 수의 120%(소수점 이하는 버림) 한도로 지원. 다만, 5인 이상 10인 미만 사업의 경우 최대 5명까지 지원

3)사업 참여 횟수에 제한은 없으나, 최초(제1차) 사업참여 신청한 날을 기준으로 한도 설정

 

조달청 정규직전환기업은 전문 행정사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서울시립대학교 법학 박사 과정

인권행정사사무소 대표 이효종 010 2284 93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