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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신인도 0.5점 정규직전환기업 요건 및 혜택

이효종 인권 행정사 2026. 1. 26. 06:00

 

안녕하세요.

정규직전환기업 전문 이효종 행정사입니다.

2026년 신인도 0.5점 가산점을 위한 정규직전환기업 요건 및 혜택을 정리했습니다.

 


1. 정규직전환기업이란?



정규직전환기업이란 용어는 조달청에서 가산점을 주는 명칭입니다.

위에 이미지를 참고하면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제도에서 신인도 부분에서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명확한 용어는 고용안전장려금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고용안정장려금"이란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관련 조치를 하는 사업주에게 주는 장려금으로 「고용보험법 시행령」제29조에 따른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과 「고용보험법 시행령」제37조의2에 따른 고용안정에 대한 지원을 말하며, 다음 각목과 같이 구분한다. 

  정규직 전환지원 사업으로 명확한 개념은  기간제 근로자 등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함으로써 소속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개선한 사업주에게 정규직 전환에 따라 임금이 증가한 근로자의 임금의 일부와 장려금을 지원을 말합니다.


 

2. 정규직전환기업 요건

 

 정규직 전환 지원 사업 참여를 승인받은 사업주가 6개월 이상 2년 이하 고용ㆍ사용ㆍ근로한 기간제ㆍ파견ㆍ사내하도급 근로자 및「고용보험법」제77조의6에 따른 노무제공자로서 6개월 이상 상시적으로 노무를 제공한 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거나 직접 고용하여 1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고 다음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다만,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되거나「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에 따른 고령자인 파견근로자, 같은 법 제6조제4항제1호에 따라 출산ㆍ질병ㆍ부상 등의 사유로 인한 결원을 대체하는 파견근로자, 파견사업주에게 고용되는 파견근로자의 경우에는 고용기간이 2년을 초과하더라도 지원 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파견근로자’ 및 ‘파견사업주’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허가 받은 근로자 파견사업에 한한다. 

가. 정규직 전환 후 해당 근로자의 임금이 별표 4을 기준으로 산정하였을 때 최저임금액 이상일 것 

나. 삭제 

다. 정규직으로 전환 후 정년까지의 기간이 2년 미만인 근로자가 아닐 것 

조달청 정규직전환기업 인증신청시 필요한 서류입니다.


 

3. 정규직전환기업 제외대상자

 

1) 정규직전환기업 지원 제외 근로자

 

가. 사업주(법인의 경우 법인의 대표이사)의 배우자, 직계 존ㆍ비속 

나.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근로자 

다.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10에 따라 사업주가 신고한 월평균 보수가 124만원 미만인 근로자. 다만, 제2조제2호가목 및 다목의(1)에 해당하는 장려금의 지원 대상인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는 월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원제외 기준 금액을 재산정하여 적용 

라. 거주(F-2)ㆍ영주(F-5)ㆍ결혼이민자(F-6)를 제외한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다만, 고용보험에 가입한 외국인 근로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용안정장려금 지원 대상에 포함한다. 

가)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중 지원 대상 근로자가 대체인력 또는 업무를 분담하는 동료근로자인 경우 

나)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실근로시간단축제)의 경우 

 

2) 정규직전환기업 제외 사업주

 

가.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가목에서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관 및「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지방공기업법」제2조에 따른 지방공기업 

나. 일반유흥 주점업, 무도유흥 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등「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주 

다.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라.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라 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 중인 사업주 

마. 워라밸일자리장려금(실근로시간단축제, 워라밸+4.5 프로젝트)의 경우 실근로시간 단축 전 3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주 30시간 미만인 근로자 비중이 전체 근로자의 50%를 초과하는 사업주 

바. 제19조제3항에 따른 신청 기간을 지나 고용안정장려금을 신청하는 사업주 


 

4. 정규직전환기업의 신인도 .05점 혜택과 유의사항

 

  정규직전환기업의 혜택은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제도 신인도에서 0.5점 가산점이 있습니다. 유의사항은 임금산정기준은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일체의 금품으로 상여금, 각종 수당(식비, 교통비 등)이 포함됩니다. 다만,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대가로 받는 금품(시간외근로수당, 연차수당 등) 및 실비변상적 금품(출장비, 일ㆍ숙직비 등)은 제외됩니다. 정규직전환기업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4대보험가입자증명서, 임금대장등이 필요하며, 기업의 임금체계도 모두 확인하기 때문에 모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인권 행정사사무소 이효종 행정사는 다년간 경험으로 업무를 진행하고 있으며 소요시간은 약 6개월 소요됩니다. 유의사항은 임금체불이나 최저임금을 위반한 경우에는 이를 치유하고 진행하오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정규직전환기업은 조달전문 행정사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서울시립대학교 법학박사 수료

인권 행정사사무소 대표 이효종 010 2284 93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