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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전환기업 신청 및 혜택

이효종 인권 행정사 2022. 3. 20. 06:00

 

1. 정규직전환기업이란?

 

기간제 근로자 등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함으로써 소속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개선한 사업주에게 정규직 전환에 따라 임금이 증가한 근로자의 임금의 일부와 간접노무비용의 일부를 지원사업을 말합니다.


2. 사업 참여 신청

 

① 정규직전환기업 사업에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사업주는 별지 제3호서식의 ‘고용안정장려금 참여신청서’와  ‘고용안정장려금 사업계획서’(사업자등록증 등 제반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ㆍ신청하여야 한다.

②참여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의 접수기간은 ‘사업 시행계획 공고’에 따른다.

③ 참여신청서와 사업계획서는 사업 단위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하나의 사업이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거나 별도로 노무관리를 실시하는 등 사업장 단위로 고용장려금 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업장 단위로 작성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받은 경우 제출서류의 미비 사항 등을 확인하여 제출서류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 사업주에게 5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보완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④ 제1항 및 제2항의

⑤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의 승인 여부를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매월 신청 마감일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신청 마감일 이전에 접수된 참여 신청을 그 다음 달에 심사한다.

⑥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5항에 따른 심사 전에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사업계획서 등을 검토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을 반려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이 아님이 명백한 경우

2. 보완 요청에도 불구하고 구비서류나 필수내용이 누락된 경우

3. 기타 이에 준하는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3. 고용장려금 지원 사업 참여의 승인

 

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6조에 따른 심사위원회의의 고용장려금 지원 사업 참여 심사 결과를 검토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 사업 참여의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가 법령ㆍ고시ㆍ지침 등 관련 규정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필요한 경우 조건을 설정하거나 지원 대상 규모를 축소하여 지원 사업 참여를 승인할 수 있다.

③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승인 여부가 결정된 이후 5일 이내에 신청사업주에게 별지 제7호서식 또는 제8호서식의 ‘사업계획서 (불)승인 통지서’에 따라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4. 정규직전환기업 지원요건

 

① 정규직전환기업의 지급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유형별 다음 각 호의 책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1. 사업주는 사업장에 근로시간 단축 및 유연근무 제도를 도입하여 소속 근로자의 일·생활 균형을 지원하고, 고용이 불안정한 기간제 근로자 등을 정규직으로 전환하여 고용을 안정시키기 위해 노력하여야 함

2. 사업주는 6개월 이상 2년 이하 고용ㆍ사용ㆍ근로한 기간제ㆍ파견ㆍ사내하도급 근로자 및 6개월 이상 상시적으로 노무를 제공한 특수형태업무종사자(해당 사업주에게 주로 노무를 제공한 자에 한한다)를 정규직 전환 또는 직접 고용을 한 근로자에 대하여 동종·유사 업무를 수행하는 기존의 정규직 근로자와 임금·복리후생 등에 있어 불합리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됨

3. 사업주는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거나 유연근무를 실시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통상근로자 또는 동종·유사 업무를 수행하는 기존의 근로자와 임금·복리후생 등 근로조건에 있어 불합리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됨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고용안정장려금(일·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의 일·생활 균형 인프라 구축비(이하 ‘인프라 구축비’라 한다) 지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을 지급한다.

1.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른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의 지급요건을 충족한 경우

2. 정규직 전환 지원: 제7조에 따라 정규직 전환 지원 사업 참여를 승인받은 사업주가 6개월 이상 2년 이하 고용ㆍ사용ㆍ근로한 기간제ㆍ파견ㆍ사내하도급 근로자 및 6개월 이상 상시적으로 노무를 제공한 특수형태업무종사자(해당 사업주에게 주로 노무를 제공한 자에 한한다)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거나 직접 고용하여 1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고 다음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다만,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되거나「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에 따른 고령자인 파견근로자, 같은 법 제6조제4항제1호에 따라 출산ㆍ질병ㆍ부상 등의 사유로 인한 결원을 대체하는 파견근로자, 파견사업주에게 고용되는 파견근로자의 경우에는 고용기간이 2년을 초과하더라도 지원 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파견근로자’ 및 ‘파견사업주’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허가 받은 근로자 파견사업에 한한다.

가. 정규직 전환 후 해당 근로자의 임금이 별표 4을 기준으로 산정하였을 때 최저임금액 이상일 것

나. 정규직으로 전환 후 정년까지의 기간이 2년 미만인 근로자가 아닐 것

 


 

5. 정규직전환기업과 조달행정

 

 정규직전환기업의 사업승인을 받게 되면 조달청에 정규직전환우수기업 인증을 부여받을 수 있으며 신인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인도 점수는 0.5점으로 조달업체에서는 2단계 경쟁에서 경쟁우위에 있을 수 있습니다. 단지 조심해야 할 것은 신청서 작성을 하다 보면 직원의 임금수준은 높은데 임금설계가 잘 못되어 최저임금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해당 서류는 고용노동부에 제출하기 때문에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임금규정이 잘 못된 경우는 전문 노무사님의 도움을 받아서 회사의 노무제도를 정상화하는데도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정규직전환기업은 전문행정사에게 도움을 받으시면 많은 도움이 됩니다.

 

서울시립대학교 법학 박사 과정

전문행정사 이효종 010 2284 93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