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B 조달 행정 업무/정규직전환기업

정규직전환기업의 조건과 조달청 혜택

이효종 인권 행정사 2022. 5. 14. 06:00

 

1. 정규직전환기업이란?

 

사업주가 해당 사업장에 6개월 이상 고용되고, 고용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은 기간제근로자를 정규직근로자로 전환한 경우 지원되는 인증입니다.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날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근속자여야 하며, 사업신청서는 4개월 후부터 미리 제출 가능

-「기간제법」 제4조제2항에 따라 계속근로 2년 초과 시점부터 무기계약으로 간주

-다만, 기간제법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될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더라도 지원대상에 포함


 

2. 근로조건

 

① 정규직으로 전환, ② 최저임금의 120% 이상 지급, ③ 4대 사회보험 가입 등 기본적 근로조건 보장, ④ 기존 동종ㆍ유사 업무 정규직근로자에 비하여 임금ㆍ복리후생 등에 있어 불합리한 차별 금지

 

 


3. 정규직전환 이행기간

 

참여신청서 승인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정규직근로자로의 전환 및 근로조건 개선을 이행해야 함(3개월 연장 가능, 총 6개월)

 


 

4. 지원제외 근로자 범위

 

사업주의 배우자 및 직계 존ㆍ비속이거나 다음 항에 해당하는 경우

-정규직 전환 후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

-정규직 전환 후 정년까지의 기간이 2년 미만인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는 지원대상자에서 제외하되, 체류자격이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인 경우는 지원대상에 포함

 


 

5. 고용유지

 

- 정규직 전환일로부터 1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

-지원금은 실 근속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

(차별금지) 사업주는 동종․유사 업무에 종사하는 기존 정규직근로자와 비교하여 전환된 근로자를 임금, 복리후생 등에 있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여서는 아니 됨

-차별없는일터지원단에서 차별 진단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주는 진단에 협조하여야 함

 


 

 6. 지원내용 및 한도

 

1) 지원수준, 월 지원 한도

- 기간제근로자 1명당 월 60만원 한도로 정규직전환에 따른 임금상승분의 70%(청년은 80%)와 간접노무비 20만원을 1년간 지원

2) 지원인원 한도

-사업계획서 제출일이 속한 달의 직전 1년간 월평균 기간제근로자 수의 120%(소수점 이하는 버림) 한도로 지원. 다만, 5인 이상 10인 미만 사업의 경우 최대 5명까지 지원

-사업 참여 횟수에 제한은 없으나, 최초(제1차) 사업참여 신청한 날을 기준으로 한도 설정

3) 지원제외 기간 등

- 지원대상 근로자가 지원금 지급기간 중 육아휴직 등 개인사정으로 휴직하여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해당 기간에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음

- 또한, 사업주의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 등의 기간에도 휴업수당 지급여부와 관계없이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함

- 다만, 그 사유가 종료된 이후에는 해당 기간만큼 지원기간을 연장하여 지원

4) 전환 근로자 1인당 1년간 지원

▸(임금증가 보전금) 월 최대 60만원(임금상승분의 80%) ▸(간접노무비) 월 30만원

 


 

7.  `22년 달라지는 내용

 

▸임금 증가액이 월20만원 이상인 경우 → 월 50만원(=임금증가 보전금 20 + 간접노무비 30)
임금 증가액이 월20만원 미만인 경우 → 월 30만원(=임금증가 보전금 0 + 간접노무비 30)

* 단, 사업주가 최초 비정규직 채용 시 국가·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일자리 창출 지원 목적의 인건비를 지원 받은 경우 간접노무비 미지원(임금증가 보전금만 지급)

 

 

8. 조달청 2단계 가산점 +5점 

 

 

정규직전환기업은 특히 조달사업에서는 매우 중요한 가산혜택이 있습니다. 조달청 다수공급자계약에서 2단계 경쟁제도에서는 신인도에서 가산점이 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를 이유로 혜택을 보기 위해서 준비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정규직전환기업은 허가이기 때문에 인권행정사사무소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시립대학교 법학 박사 과정

인권행정사사무소 대표 이효종 010 2284 93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