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B 조달 행정 업무/정규직전환기업

조달청 정규직전환기업 0.5점 가산점 승인

이효종 인권 행정사 2022. 7. 12. 06:00

 

 

1. 정규직전환 지원사업이란?

 

  기간제 근로자 등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함으로써 소속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개선한 사업주에게 정규직 전환에 따라 임금이 증가한 근로자의 임금의 일부와 간접노무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2. 정규직전환우수기업 조달청 신인도 가산점

 

정규직전환기업의 승인을 받고 사업실행후 이를 조달청에 제출하면 신인도로 정규직전환우수기업으로 신인도 0.5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접수기간 및 접수방법

 

1)  접수기간: 2022.1.1.(토) ~ 2022.12.31.(토)

* 비공모사업은 별도의 참여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제출없이 사업사업 시행 후 지원금 신청서 상시 제출 가능

2) 접수방법

참여신청서 등 관련 서식을 작성하여 구비서류와 함께 사업체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에 제출하거나, 고용보험시스템(www.ei.go.kr)을 통해서도 온라인 신청 가능

 

 

4. 고용장려금 지원 사업 참여 신청

 

 ① 고용안정장려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고용안정장려금 사업에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사업주 ‘고용안정장려금 참여신청서’와 ‘고용안정장려금 사업계획서’(사업자등록증 등 제반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ㆍ신청하여야 한다. 

③ 사업계획서의 접수기간은 ‘사업 시행계획 공고’에 따른다. 

④  참여신청서와 사업계획서는 사업 단위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하나의 사업이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거나 별도로 노무관리를 실시하는 등 사업장 단위로 고용장려금 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업장 단위로 작성하도록 할 수 있다. 

⑤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받은 경우 제출서류의 미비 사항 등을 확인하여 제출서류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 사업주에게 5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보완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⑥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의 승인 여부를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매월 신청 마감일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신청 마감일 이전에 접수된 참여 신청을 그 다음 달에 심사한다. 

⑦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5항에 따른 심사 전에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사업계획서 등을 검토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을 반려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이 아님이 명백한 경우 

2. 보완 요청에도 불구하고 구비서류나 필수내용이 누락된 경우 

3. 기타 이에 준하는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5. 고용안정장려금 지원요건

 

① 고용안정장려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유형별 다음 각 호의 책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1. 사업주는 사업장에 근로시간 단축 및 유연근무 제도를 도입하여 소속 근로자의 일ㆍ생활 균형을 지원하고, 고용이 불안정한 기간제 근로자 등을 정규직으로 전환하여 고용을 안정시키기 위해 노력하여야 함 

2. 사업주는 6개월 이상 2년 이하 고용ㆍ사용ㆍ근로한 기간제ㆍ파견ㆍ사내하도급 근로자 및 6개월 이상 상시적으로 노무를 제공한 특수형태업무종사자(해당 사업주에게 주로 노무를 제공한 자에 한한다)를 정규직 전환 또는 직접 고용을 한 근로자에 대하여 동종ㆍ유사 업무를 수행하는 기존의 정규직 근로자와 임금ㆍ복리후생 등에 있어 불합리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됨 

3. 사업주는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거나 유연근무를 실시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통상근로자 또는 동종ㆍ유사 업무를 수행하는 기존의 근로자와 임금ㆍ복리후생 등 근로조건에 있어 불합리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됨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고용안정장려금(일ㆍ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의 일ㆍ생활 균형 인프라 구축비(이하 ‘인프라 구축비’라 한다) 지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을 지급한다. 

2. 정규직 전환 지원: 

제7조에 따라 정규직 전환 지원 사업 참여를 승인받은 사업주가 6개월 이상 2년 이하 고용ㆍ사용ㆍ근로한 기간제ㆍ파견ㆍ사내하도급 근로자 및 6개월 이상 상시적으로 노무를 제공한 특수형태업무종사자(해당 사업주에게 주로 노무를 제공한 자에 한한다)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거나 직접 고용하여 1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고 다음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다만,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되거나「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에 따른 고령자인 파견근로자, 같은 법 제6조제4항제1호에 따라 출산ㆍ질병ㆍ부상 등의 사유로 인한 결원을 대체하는 파견근로자, 파견사업주에게 고용되는 파견근로자의 경우에는 고용기간이 2년을 초과하더라도 지원 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파견근로자’ 및 ‘파견사업주’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허가 받은 근로자 파견사업에 한한다. 

가. 정규직 전환 후 해당 근로자의 임금이 산정하였을 때 최저임금액 이상일 것 

다. 정규직으로 전환 후 정년까지의 기간이 2년 미만인 근로자가 아닐 것 


 

6.  지원제외 근로자

 

 ① 「최저임금법」 제5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지급받기로 한 근로자는 고용안정장려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해당 근로자가 같은 법 제7조에 따라 최저임금의 적용이 제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이외의 고용안정장려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사업주(법인의 경우 법인의 대표이사)의 배우자, 직계 존ㆍ비속 

2.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다만, 거주(F-2)ㆍ영주(F-5)ㆍ결혼이민자(F-6)는 제외한다. 

3.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1주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 포함) 

4.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근로자 


 

7. 정규직전환우수기업 종합 상담 및 사업계획서 작성

 

  정규직전환우수기업의 지정에 관한 종합상담 및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는 인권행정사사무소 이효종 대표가 전문입니다. 그 이유는 행정사로서 노무행정의 업무를 볼 수 있고 조달청 업무 경험이 15년 있으며, 동일한 사건으로 승인을 받은 경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효종 행정사는 일반행정사로서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행정법 상담을 할 수 있는 자격증입니다. 물론 노무사도 본 업무를 할 수 있지만 조달청 관련하여 종합적으로 상담이 가능한 유일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부에서는 행정사가 노무사 업무를 할 수 없다는 분들이 있지만 이것은 그 분들이 법학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행정사는 모든 행정기관에 할 수 있으며 고용노동부도 행정기관이며, 이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법으로 제한해야 하지만, 어떤 법률에서도 이를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저는 실력으로 정규직전환기업의 승인을 받아서 조달업체에게 신인도 0.5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정규직전환우수기업 신인도  0.5점은 인권행정사사무소에 의뢰하시길 바랍니다.

서울시립대학교 법학 박사 과정

인권행정사사무소 대표 이효종 010 2284 9395